개원시 알아야 하는 법률문제(上) 1.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컨셉의 문제 가. 개원의 정의 의료법 제30조에 의하여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 그 개설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이른바 페이닥터로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의료행위의 주체는 페이닥터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된다. 개원은 의료법 제30조의 의료기관 개설의 사회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문제점 요즘은 동업개원을 하거나 타인의 자본을 통하여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업자금이 많이 드는 현실에 비추어 자신의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하 케이스 별로 의료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기 자본으로 개설하는 경우 여기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금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금융권에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친지나 친구
발행인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회원 의견수렴위해 지면 활짝 개방 치과의료계의 정론지로서 보건의료전문 신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매체로 성장하고 있는 치의신보가 벌써 창간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치과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치의신보는 올곧은 정신으로 치과의료계의 앞날을 밝게 비춰 갈 것을 확신합니다. 치의신보는 그동안 36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독자 제위에게 왕성한 정보 욕구를 채워주었으며 스스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나가 독자 곁에서 독자와 함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치의신보는 언론이 자칫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독자를 위한, 독자의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갇혀진 사고의 틀을 거부하면서 변화와 안정이라는 이상적인 조화점을 찾아가는 등 스스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비록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제반 여건이 비교적 미약한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짜임새 있는 기획과 새로운 편집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정보와 읽을 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같은 치의신보의 기상은 다른 언론매체들이 배워야 할 언론매체
치협안대로 거의 관철 내년 법제화 위생사 정원 임기내 7백명 늘릴 터 명실상부 보건의료계 리더단체 우뚝 이번 달 내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확정돼 공포될 전망이다. 치협은 앞으로도 불법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가고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600~7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치협 회관에서 치과전문지 기자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鄭 협회장은 치의 전문의제 진행 사항 질문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전문의제 치협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에서도 대부분 이를 수용했다”면서 “다른 것이 있다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구분해 인턴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포함해 3개과로 한 점”이라고 밝혔다. 불법 광고는 강력대처 鄭 협회장은 “이 안은 이 달 내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공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과광고 규제와 허용에 관한 치협 입장과 관련, 鄭 협회장은 “불법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고 “이번에 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회무 ‘순항’ 치협의 중앙회와 각 시도 지부 집행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다. 3년 임기의 6분의 1의 기간은 사실상 새 집행부에게는 자리잡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시도 지부의 새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지부사업 및 숙원과제를 풀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시도 지부 회장들에게 앞으로 지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나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시도 지부 회장 인터뷰 순서는 무순이다. 부산지부 염정배 회장 인터뷰 봉사로 존경받는 齒醫상 정립 노력 회원들 호응에 깊은 애정과 신뢰 보내 치협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로 전국지부 중에서도 상당한 영향력과 단결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산지부 1100여 회원을 이끌고 있는 廉晶培(염정배) 회장. 廉회장은 부산 사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차분한 말투로 그동안 회무성과와 앞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근래에 보면 치과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데 적출물 처리, 불합리한 세금 등 각종 규제도 늘고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실사를 나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치과의사 위상이 떨어진다는 불
오는 19일이면 새 정권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느 후보가 21세기의 한국을 이끌어 가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하길 바랄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출마한 후보들의 여러 정책대결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 정권 기간내내 의약분업 등 의료개혁이 진행되던 중 국민과 의료인, 의료인과 의약인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진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욕구가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치과계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의권 확립, 올바른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현 정권에게 요구한 현안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는 아쉬움과 함께 차기 정권의 몫으로 돌아간 현안도 있었다. 이에 본지는 창간 36주년을 맞이하여 치과계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현안해결 방안에 대해 특집으로 꾸며보았다. 목 차 ■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대책 절실 - 33면 ■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돼야 - 35·38면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서둘러야 - 38면 ■ 개원가 보조인력난 해결 시급 - 40면 ■ 치과의사 인력 적정화 유지 - 42
상대가치점수, 연구 점수로 상향조정 절실 환산지수는 최소한 원가분석 환산지수 돼야 1977년 처음 시작된 의료보험제도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되고,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수가고시제의 문제점인 의료수가간의 불균형, 낮은 수가수준, 수가개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대가치점수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계약제(수가계약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상대가치수가제도는 의료행위의 업무량, 난이도, 투입자원의 양, 위험도 등을 고려한 비교적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수가제도입니다.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미국 하버드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재 고안한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94년도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하며 제기된 자원기준 상대가치개발은 96년부터 의협과 치협이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KCPM(D)) 개발에 동참하면서 가시화 됐습니다.
“치위생사 현재보다 50% 증원돼야” 현재 대학정원 모두 국시에 합격해도 부족인력 채우는데 17년에서 24년 소요 치위생사 증원 당장 어렵다면 구강진료보조원제 도입 시급 1. 서언 세계보건기구는 1989년 뉴델리에서 개최한 구강보건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강보건인력이 구강보건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비중이 각각 38%와 41%로 구강진료보조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구강진료보조인력의 적절한 수급은 양질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들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개원가에서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구강진료보조인력에 관한 의료법상 제규정 (1) 의료법 제 28조 6항(의료인의 정원)에 따르면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위생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이라고 되어있고 치과의원도 이와 같다고 되어있다. (2) 의료기관에는 보건복
“국민구강건강 위해 치의 인력 감축 필요” 인구 줄고있는 반면 치의는 증가 ‘기형’ 치과간 경쟁 심화 의료 질 저하 요인 10∼20년후 치의과잉 우려 대비해야 공공치과의료부분 강화도 선결과제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했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1인당 우식경험영구치수가 3.3개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구강보건관(觀) ─ “몇 개쯤의 썩은 이 쯤이야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 이 큰 기여를 해 왔겠지만, 일선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의 시각으로는 이전의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정책의 미온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권도 이제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가 설치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1998년도부터 여러 가지 구강보건증진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에 근거한 각종 연구조사, 수돗물 불소화 등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중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
“기자재담당 인력증원·책임 심사제 도입을” 이상적 규정 집착 절대 금물 업체도 연구개발 눈돌릴 시기 업체 대부분 영세 기술력도 부족 연구기술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얼마 전 치과관련 모 신문에서 국내치과업체 중 한 회사가 부도를 내고 화의신청을 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이 치과재료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필자는 국내 치과산업의 태동과 역사에 대해서 상고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국내치과산업의 현주소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치과의료인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41969년 대한치과기재상협회로 시작된 국내치과산업 단체는 1985년 사단법인 대한치과기재협회로 개칭하고 현재까지 약 150여 회원사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사는 수입업체와 국내제조업체로 대별된다. 치과의료인에게는 수입업체나 국내제조업체나 모두 진료의 동력자이기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치과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겠기에 먼저 이들의 문제점과 희망을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제조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대통령후보들의 의료정책 비교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후보가 국민통합 21의 정몽준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에 맞설 단일후보로 탄생되었다. 다소 느슨하던 대선 정국이 2강 체제로 바뀜에 따라 이제는 양 후보간에 불꽃튀는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후보, 이한동후보, 장세동후보도 입후보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위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선거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통한 토론과 검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위 두 후보에 대한 정책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위 두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의료정책을 보면, 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② 의약분업의 종합적 평가·개선 보완, ③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④ 전국민 건강검진제도의 실시, ⑤ 응급의료환경의 획기적 개선, ⑥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⑦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⑧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새천년민주당 노무현후보의 의료정책을 보면, ① 건강보험과 의료
건보재정·의약분업 시각차 커 ■ 건강보험 李 비급여 보완 보충성 보험 도입 盧 보장성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제고 ■ 의약분업 李 분업 평가위 구성 개선·보완 盧 “되돌릴 수 없다” 현행 유지 李會昌(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 盧武鉉(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보건복지 분야 대선 공약이 확정 발표됐다. 노후보의 경우 국민통합 21측과 공약합의과정이 남아있으나 보건분야의 경우 사실상 현 정책 방향대로 굳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안정화 대책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 李 후보는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시장개방에 대비,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을 도입해 보험재정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의료비남용 및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 하겠다는 방침. 특히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건강보험재정을 분리운영 하겠다는 계획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제도 도입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계산제’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