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전반적 개혁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 상대가치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 ○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을 도입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 해소. ○ 의료 남용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 ○ 국민에게 발병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 예방 및 건강검진을 강화. ○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제도 도입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 제고. ○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계산제를 도입. 의약 분업 ○ 국민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약분업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 개선·보완.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통계로 투명한 정책을 수립. 의료전달 체계 ○ 1차 진료를 육성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관련제도를 개선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추진. ○ 부실화
치협의 중앙회와 각 시도 지부 집행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다. 3년 임기의 6분의 1의 기간은 사실상 새 집행부에게는 자리잡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시도 지부의 새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지부사업 및 숙원과제를 풀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시도 지부 회장들에게 앞으로 지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나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시도 지부 회장 인터뷰 순서는 무순이다. “회원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 학술대회 성공등 단기목표 달성 회원단합 위한 6·9제등 활성화 “올 한해동안 나름대로 정한 단기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충남치과의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도 양반답게 자기목소리를 덜 내면서도 회무에 묵묵히 잘 협조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충남지부 300여 회원을 이끌고 있는 金弘烈(김홍렬) 회장은 지난 3월 29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회무목표를 1, 2, 3단계로 나눠 제시한 바 있다. 金회장은 우선 집행부 회무 1단계 목표로 ▲사무국의 정비와 활성화 ▲회무의 투명화와 이사회 활성화 ▲대의원 및 분회장의 협력 증진 및 회무의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李在賢·이하 구보연)은 최근 전국에 걸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 이용 및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치의신보는 구보연과 실태조사 결과를 독점 연재키로 하고, 수개월에 걸쳐 개별 설문항목들에 대한 조사 집계결과를 발표한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18.4%정도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는 60대(23.1%), 월소득이 상층(21.3%), 대졸이상(21.4%)의 정기검진율이 높음. ·정기 치과 검진 주기는 1년이 4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개월 34.8%, 2년 11.6%, 3개월 9.3%순으로 나타나 6개월 이내의 주기로 치과 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44.1%에 이름 ·남자의 정기 검진 주기는 6개월이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1년이 5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50대는 1년 주기가 각각 38.2%, 47.4%, 5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는 6개월주기가 49.1%로 가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60대
신체감정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下)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상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가 원고의 현재 증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위 피고의 감정을 위한 검사 및 장해정도의 평가과정에 객관적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위 피고의 감정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감정결과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체감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당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나중에 신체감정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노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 치과의사들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있는가? 치과의사는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다. 치협은 오래 전부터 교보생명과 연금보험 관련 단체보험을 진행중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교보생명의 기고를 받아 은퇴 후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은퇴설계 첫단추는 은퇴 목표 설정”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 1994년 금융권 공동으로 시행된 개인연금제도는 앞서 설명한 개인보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속도 대비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 세계에 유래가 없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2001년 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7.2%이며 2010년 10.7%, 2020년 15.1%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은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4~20%를 고령화 사회, 20% 이상을 초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노후자금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며 자금의 목적을 뚜렷이 하
신체감정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上) 의료소송에는 크게 환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쉬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감정을 거친 후에야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즉 신체감정에 의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되어야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실제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에서 의사가 내린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신체감정의의 감정이 잘못되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통해 알아보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판결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근 위부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 1.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환자의 신체감정을 촉탁하게 되었고 위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2.가 신체감정을 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마친 후, “원고의 좌측 고관절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李在賢·이하 구보연)은 최근 전국에 걸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 이용 및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보연의 이번 실태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에 관련된 보건의식 및 구강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치과병의원에서의 진료경험 및 병원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민의 구강건강 의식수준 향상은 물론 치과의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료체계를 수립하고 치과의료서비스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이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과 최근 1년내 치과의료서비스 경험자 500명 등 모두 1,800명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일대일 개별면접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허용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3%다. 조사내용은 구강보건실태, 치과의료기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 일반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등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구보연과 실태조사 결과를 독점 연재키로 하고, 이번호부터 수개월에 걸쳐 개별 설문항목들에 대한 조사 집계결과를 발표한다.
7 Golden Tips for Dental Marketing (下) 고객도 병원기여도에 따라 차별 대우 시각·후각·청각등 오감 마케팅 활용 의사도 치료도 이젠 브랜드화 돼야 가격은 병원 서비스·기술 따라 달라야 넷째는, 감각 마케팅(sensory marketing)이다. 사람들은 오감(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통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감정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고객의 5감을 제대로 활용하여 병원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감각 마케팅이다. 고객은 그들의 감각에 매우 민감하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감각을 통하여 병원과 의사, 진료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만약 병원의 화장실이 불청결하다면 고객은 그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구 또한 청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더 이상 그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다. 감각 마케팅은 최근 부각되는 체험 마케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사는 커피의 좋은 체험을 강조하여 크게 성공했다. 치과에서도 좋은 음악과 그림, 친절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좋은 체험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번째는 고객관계관리(cust
노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 치과의사들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있는가? 치과의사는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다. 치협은 오래 전부터 교보생명과 연금보험 관련 단체보험을 진행중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교보생명의 기고를 받아 은퇴 후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글 싣는 순서 上 : 은퇴를 꿈꿔 보셨습니까? 中 : 보장의 3층 구조와 은퇴 설계 실제 ① 치과의사는 개인 자영업자 ② 전략적인 재무계획 下 : 개인연금제도 전략적인 재무계획 (Financial Strategy) 보장의 3층 구조와 은퇴 설계 실제(中) ② “투자목적 뚜렷이 잡아라” 골퍼들은 골프와 사업, 그리고 인생이 일맥상통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많은 골퍼들이 더 멀리, 더 힘찬 샷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 이전에 코스 공략 전술과 이에 따른 정확한 방향을 구상해 놓지 않는다면 이는 목적 없는 열정이요 빛 없는 등대와 같을 것이다. 재무 전략도 이와 같아서 투자의 목적을 뚜렷이 잡고(전략), 이에 따라 위험을 최소로 줄이고 수익은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상한 후에(전술),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의원 이중개설의 문제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가 자신의 자본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있다.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여도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동내에서 자그마하게 의원을 차릴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의원을 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의료용 기계난 장비도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늘고 있고 예전에는 대학병원급이나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요사이에는 의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요사이 의원 경영을 잘 하려면 좋은 길목에서 의원을 개설하여야 하고 그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위 이야기는 소수의 의원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의료법은 다수이건 소수이건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행위(의료기관 개설)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의료법 제30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의사는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가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되지 그 밖에 또 무슨 의료기관을 더 개설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