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Golden Tips for Dental Marketing (中) (치과 개원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마케팅 개념) 진료기술 치과 성공요인 ‘옛말’ 핵심경쟁 강화, 고객인식 극대화등 마케팅 개념도입이 성공 지름길 치과계의 트랜드가 과거 질병 위주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의 성공요건은 마케팅이다. 과거 진료 기술 자체가 성공 요건이었던 시대에서 앞으로는 마케팅이 핵심 성공요건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치과와 메디컬에서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앞으로 대두되는 신경제체제의 전산업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치과의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은 고객의 뇌와 마음을 다루는 분야이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진료와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느끼게 하여 고객의 인식 가치를 극대화 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치과 개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구체적인 마케팅 개념을 소개하면, 첫째, 포지셔닝(positioning)이다. 포지셔닝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잠재적인 고객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마케팅 불변의 법칙』의 저자 Al Ries 와 Jack T
글 싣는 순서 上 : 은퇴를 꿈꿔 보셨습니까? 中 : 보장의 3층 구조와 은퇴 설계 실제 ① 치과의사는 개인 자영업자 ② 전략적인 재무계획 下 : 개인연금제도 보장의 3층 구조와 은퇴 설계 실제(中) ① 치과의사 노년 준비 개인연금이 초석 치과의사는 개인 자영업자 어느날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계절을 건너 뛴 듯 완연한 겨울이다. 생동하는 봄과, 치열했던 여름, 풍성한 가을을 넘기고 이제는 쉴 때인가 보다. 20대 또래의 표현에 의하면 두둑한 지갑과 따뜻한 외투, 옆구리를 덮여 줄 애인이 있다면 겨울 준비 끝이다.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똑같지 않을까. 잔고가 꽉 찬 통장과 바비큐 파티를 열어도 좋을만한 내 집과 등 긁어 줄 배우자가 있다면 인생의 겨울이라 할 노후는 준비 끝났다고 단언해도 될 것이다.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은퇴 설계(Retirement Planning)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풍요로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의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3층 보장제도(Three Layers of Protection System)"을 시행하고
김윤관(김윤관치과 원장) 치의 1인당 치위생사 0.81명 해당 인력 부족 치위생과 정원 증원·진료보조원 양성 필요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등이 일하고 있다. 이중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중이 각각 38%와 4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한 기초간호학 개요 및 실기(1)과 (2), 보건간호학 개요 및 공중보건학개요 등 세 종류의 공통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들 각각의 교재는 내용과 기출문제로 구성됐다. 이중 구강진료 관련부분은 전체의 2.8%며, 내용의 상대비중은 4.3%, 기출문제의 상대비중은 1.9%로 구강진료 관련문항은 총35개다. 이상의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볼 때 현재 양성되는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원에서 구강진료 분담인력으로 일할 능력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이들을 구강진료 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받은 유일한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2002년 현재 면허받은 치과위생사의 숫자는 2만1,381명이고
권호근(연세치대 교수) 치위생사 위한 구강보건 교육 체계·내실화 선행 수준향상 지적 20세기 치과계의 주된 패러다임이 구강질환 치료나 치아통증 제거가 주된 것이었다면 21세기 치과계의 패러다임은 치료 위주가 아닌 구강건강 증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고 개발돼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첫 번째 부분은 진료실과 지역사회에서의 구강보건 교육요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구강건강 증진의 주된 내용은 바로 구강보건교육이다. 특히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구강병의 예방과 관리는 환자자신의 행동 변화와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치과 진료의 특성상 치료 후 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점에서 치료 후 환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사업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강보건교육은 긍극적으로 환자의 행동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교육과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는 21세기 치과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강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국
김소현(부부치과 원장) 분담인력 구인란·근무환경 개선 모두 부합하는 공감대 형성 절실 근무환경이란 급여뿐 아니라 근무시간, 업무량, 주된 업무, 업무수행능력, 직원의 수, 연월차, 상호유대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평일 기준 오전 10시에서 오후 6∼7시까지 진료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법정근무시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정형외과나 피부과 등은 치과의원에 비하여 1시간정도 진료시간이 길다고 조사됐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근무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근무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진료 시작시간이 늦고,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늦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치과의원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약속을 하는 부분은 치과원장이 아니라 진료보조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진료보조원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정시퇴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치과진료에는 항시 돌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예를
글싣는 순서 上 : 은퇴를 꿈꿔 보셨습니까? 中 : 보장의 3층 구조와 은퇴 설계 실제 下 : 개인연금제도 은퇴를 꿈꿔 보셨습니까? "연금플랜" 계획으로 노련 만끽 은퇴란 무엇인가? 은퇴는 늙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사람 구실(?)을 못하고 뒷방으로 물러 앉는 침울한 시기인가, 아니면 든든한 재무적 성공을 바탕으로 인생의 무대에서 진정한 주연으로 인정 받는 때인가. 늙은이와 노신사의 차이는 각자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은퇴는 육체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업소득이 그동안 모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때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큼 재산이 준비된 때를 은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당연하게도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퇴직과 은퇴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퇴직은 현재 하고 있는 Job을 그만 두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정년퇴직 할 때쯤에는(병원을 접을 때쯤에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통 양식이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지난 2일 전국 학생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보건 포스터·표어·글짓기 작품 공모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국 각급학교들과 초·중고 학생들의 호응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작품 공모전에도 모두 4천여점의 작품이 응모돼 학새구강보건의식향사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치의신보는 글짓기 ·표어·포스터 각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영예로운 상을 받은 3명의 학생작품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포스터 부분 최우수상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 2학교 김서리 표어부문 금상 포천종합고등학교 2학년 원희아 구강위생 튼튼치아 구강검진 장수치아 글짓기 부분 최우수상 보건복지부장관상 김천 대덕초등학교 4학년 신주영 소중한 이 나는 백일도 채 되지 않아 이가 나서 할머니께서는 내가 성장이 빠른 것 같다고 좋아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 빨리 자란 만큼 문제도 있었다. 나는 요구르트를 좋아해서 어릴 때도 한꺼번에 5개씩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구르트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구르트를 먹고는 금방 자기도 하고 요구르트를 물고 잠이 들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내 이는 빨리 상했다. 엄마는 어릴 때 요구르트 때문에 이가 다 상하고 썩었다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
치협·산자부·식약청 기준 서로 달라 혼선 국민구강보건 향상 및 산업 발전 기대돼 총 80편의 치과기자재 규격기준 통합방안이 마련됐다.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연구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로서 치과기자재의 규격기준 제정 및 통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구보연은 이번 연구에서 총 111개의 치과기자재 규격을 심사하고 최종 80개의 치과기자재 통합규격을 제정 발표했다. 현재 치과기자재와 관련, 치협 규격과 산업자원부의 한국산업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규격이 모두 별도로 제정, 운영되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내용도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들 규격의 통합 관리방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구보연의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치과기자재의 품질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격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민구강보건향상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치과기자재 규격기준의 통합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계와 이를 이용하는 치과의료계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시장개방협상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完 (2) 향후 전망 미국은 우리나라가 영리법인 형태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공공의료체제가 확립된 유럽은 미국에 비해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이 사실상 존재하고 이웃 일본도 영리의료법인이 가능하게 의료법이 개정되고 있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무관하지는 않을 듯 하다. 더구나 외자도입법상 투자금지 조항이 폐지되고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외송금을 보장함에 따라 이와 상충하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과 관련된 문제 (1) 향후 전망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문제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고 국내에서도 제도의 개편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강제지정이 임의지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의료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들이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고 일반수가를 적용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라. 원격 진료의 문제 현재 의료법 상 인터넷이나 화상진료등을 통한 원격진료에 관한 규정은
Biz & Marketing 7 Golden Tips for Dental Marketing (치과 개원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마케팅 개념) 병원 경영,자본,진료 분리 불가피 경영과 마케팅이 병원 “성공 열쇠” 최근 치과계는 과거 어느 시기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미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각국 양허 요구안(request)이 제출되어 현재 14개국으로부터 의료분야의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받고 있고, 영리병원법인제도 허용 문제, 병원 및 의사 광고확대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병원의 경영, 자본, 진료 모두를 책임졌다면, 앞으로는 병원의 경영, 자본, 진료의 분리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과 마케팅이 새로운 시대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기업에서도 구경제시대에서 신경제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마케팅 부분에서도 신경제시대에 맞는 마케팅의 도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신경제시대의 마케팅은 구경제시대의 마케팅과 많은 차이가 있다. 신경제시대에 맞는 마케팅의 도입은 기업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의료시장개방협상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② 3.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현안과 전망 가. 의료면허에 관한 사항 (1) 국내 의료법 규정 의료법(제5조)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각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도 우리나라 의료인면허를 취득하면 국내에서의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일한데 대부분의 외국도 비슷한 내부규제를 하고 있다. (2) 향후 전망 의료인력의 이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unbound(양허하지 않음)를 두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의료서비스 관련 각 협회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필요하나 협상이 진행되면 앞으로 특정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수련기간,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