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의 허용 문제 의사도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국가도 의료기관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입법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고, 의료기관이 창출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영리기관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과 관련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영리병원의 허용"이라는 테마이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는 보도도 접한 적이 있고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되면서 외국의 자본에 국내 의료시장이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도 점점 높아져 우리 사무실도 요즘 심심치 않게 “향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상담을 많이 접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허용 문제라는 제목은 의료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문장이다. 사실 의료법 어디에도 개인의원이나 병원의 영리목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영리를 추구하
치과용수에 대한 환자들과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는 등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용수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아이덴코 전종찬 사장이 정리한 치과용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몇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美 “뇌종양 생겼다” 법정 비화 유니트체어 오래 사용시 세균수 큰폭으로 증가 “수돗물만 사용하는 국내 치과도 경각심 가져야” 대분분의 미생물 biofilm서 기인 멸균수 사용해도 2~3주 후 형성 불과 몇 주전까지도(아니면 현재 진행중 일지도 모르는) 국내 유수 TV 방송사의 슬로건은 “물은 생명이다”였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치과 진료실내에서의 물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아래의 글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치과 진료실내에서 절삭 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공기압에 의해 고속 회전하는 핸드피스가 고안되면서 냉각수로서 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63년 영국의 Dr.G.C. Blake는 치과 기계를 통해 나오는 물-이하 치과용수(Dental Water
박영욱 교수(강릉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봉사로 인류애 실현 구순구개열환자 다룰 전문시스템 부족 민간차원의 상호 우호 관계 지속키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금번 카자흐스탄 언청이 진료봉사는 학회 회장님의 특별 기부금과 진료봉사 참가자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 김경욱 단장님의 인솔하에 총 17명의 진료봉사팀은 하계휴가를 대신해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6박 7일간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서 북북동 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딸띠꾸르간시(Taldikurgan City)에서 육체적으로 피곤했으나 오랜시간을 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대국으로 북쪽의 러시아, 동쪽의 중국, 남쪽의 키르지스탄, 우즈벡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접해있다. 서쪽에는 바다인 카스피해가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고지대로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중의 하나로 물사정이 좋지 못하고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에는 석유, 천연가스와 철, 아연 등의 광물과 원자재가 풍부하여, 현재는 국민소득(GNP) 1,100불 남짓의 개발도상
서울치대 ▲문현정(치과생체재료학) : BisGMA와 TEGDMA 비율이 실험용 콤포짓트 레진의 유출성분에 주는 영향 ▲박현주(치과보철학) : 4-META를 함유한 연성이장재의 비귀금속합금에 대한 접착성과 점탄성에 관한 연구 ▲김진미(치과약리학) : 고농도 세포외Ca2+의 마우스 조골세포 RANKL 발현 조절기전 ▲박은주(구강해부학) : 골수 단핵세포 배양에서 다량의 파골세포 분화 유도 ▲이승호(치주과학) : 타이태늄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된 타액 단백질에 관한 연구 ▲홍민아(치과보철학) : 타이타늄 표면처리법에 따른 골모세포 반응에 관한 연구 ▲황정태(치과마취학) : 포르말린 시험시 쥐의 요수에서의 열충격 단백질들의 발현에 관한 연구 ▲신은섭(구강내과진단학) : 구강 캔디다 보유와 타액 혈액형 항원 분비와의 관계 ▲한송이(구강생화학) : 사람 구강 편평세포암종 및 구강암 세포주에서 Caveolin-1 유전자 변이 및 발현 변화 ▲홍현종(구강생화학) : 한국인 구강암에서 microsatellite instability, DNA 복제실수교정유전자의 불활성화, p53 유전자 변이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관한 연구 경희치대 ▲이창훈(치주과학) : 흡수성 차
치의신보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16개 지부 보조인력 현황파악 결과 각 지부마다 보조인력 현황을 제대로 조사한 지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치의신보는 정부기관을 통해 최신 보조 인력 현황을 긴급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치의신보는 현재 이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중이며 곧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호에는 우선 각 지부 회장 등 임원들을 통해 현재 각 지부가 처한 인력난 현장을 더듬어 봤다. 앞으로 최신보조인력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수 차례에 걸쳐 실상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해본다. 같은 지부도 지역별로 천차만별 광고 내도 오지 않고… 진료 접을 판 개원가 어쩔 수 없이 무자격자 고용 “치과는 고달픈 곳” 조무사도 외면 “13년째 개원하고 있으나 한번도 치위생사를 고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보조인력 구하는 광고를 내도 1주일에 1~2통 연락 오는 것이 고작입니다.” “일반의원급 조무사보다도 급여를 15만원 이상 더 준다고 해도 치과는 일이 힘들다며 오지 않아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치협 산하 전국 16개지부 중 15개지부가 극심한 보조인력 부족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같은 지부 소속 치과의원이라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李在賢·이하 구보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치과계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부용역 연구사업 위주 진행과 상근 연구위원의 부재는 치협 정책관련 자료생산의 불가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회원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들 주장의 진앙지에는 구보연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웅비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치협 관련단체인 구보연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는 기원이 섞여있다. 이에 구보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의협 의료정책硏 재원 탄탄 돈없어 정부용역 치중 한계 제기능 할 수 있게 투자 지원 절실 치협 연구단체 기대속 출발 실수입 치협에 의존 연구사업 진행엔 태부족 자본금 3억 남짓 의료정책硏 24억과 격차 상근연구위원·직원 없어 변호사 낀 의협과 대비 ‘구보연’명칭 생소한 회원도 구보연은 국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치과병·의원의 경영관리, 구강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연구해 의료의 선진화와 국민구강보건 향상,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3년전인 지난 2000년 5월 29일 재단법
의료기관 광고 규제에 대한 대응 국회 및 정부는 그 동안 의료인의 경력에 대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금지하였던 의료법 관련규정이 환자의 알권리의 보장 등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추어 볼 때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2. 3. 의료법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의사의 경력광고를 다음해인 2003. 3.부터는 허용하기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는 직종은 의사, 변호사 등 소수의 직종이고 그 중 의사의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상 광고에 관한 규제 규정은 의료법 제46조와 제47조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 제46조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경력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어졌다고 하지만 적용은 2003. 3.부터이므로 법 시행전에 행한 경력광고 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협 회비납부마감 불구 7월말 17.21% 종자돈 없어 정책능력 강화는 엄두못내 의협1인당 30만원모금 정책연구소 설립 한의협 보험 강화위해 5만원 갹출 결의 의협이 특별회비 수십억원을 모금,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정책 강화에 나서고, 한의협도 특별회비 5만원씩 갹출키로 하는 등 각 의료계 단체가 재무장에 나선 가운데 치협은 정책자료 부재와 낮은 회비 납부율로 회무 추진 위기를 맞고 있다. 치협에 정책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이 의발특위 안건으로 채택이 늦춰지는 과정에서 한 의사출신 특위 관계자의 냉소 섞인 지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의료계 의사인력의 공급과잉문제에 대해선 15년간 준비해 온데 반해, 지난 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철지난 치과의사인력 공급관련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한 치협의 치과의사인력 공급과잉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며, 의협의 인력감축 기류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의 정책 자료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도 자체 예산이 태부족, 상근 연구위원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A25면) 치협의 이 같은 상황
설명의무가 강조되는 이유 최근에 다시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2002. 6. 28. 선고 2001다81313) 의료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수가 적고 그 중 많은 경우가 의사의 설명의무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제는 설명의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무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한 번 짚어 보았으면 한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침습적인 것이다. 따라서 형법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상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행위가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는 ‘사회상규’(이를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관념’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그 바탕에 있어 의사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의술을 보유한 의사가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일종의 시혜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비록 환자에게
치협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金成豪(김성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계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 거의 망라돼 있는 이 자료를 치과계 현실 점검 차원에서 게재해 본다. Ⅰ.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대책 강구 Ⅱ. 상대가치 수가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치과의료 정상화 III. 기타 건강보험 관련 사항 Ⅳ. 의료법 개정 Ⅴ. 치과의사법 제정 추진 Ⅵ.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Ⅶ. 치과 장애인 수복재활원 설립 요망 1. 사업목적 ○ 치과분야에 있어서 다량의 악골조직 결손으로 인한 특수질환자(치과장애인)가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중 다수가 특수 보철술식과 고가의 재료와 기구가 필요하므로 불치의 상태로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음. ○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느 의료기관도 이러한 요구를 사회봉사의 영역에 포함시킬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국가가 문명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의 숙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특별 관리기관, 관련제도 및 재정지원을 도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밝은 사회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객관적
의원내 건강보조식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법적인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국회와 정부는 2002년 말경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오면서 병의원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다. 월평균 내원 환자도 많이 떨어지고 일부 비급여 인기과에서도 여름방학 특수(?)도 없어졌다고 하니 병의원도 자구책을 경영난이 생기게 된 것이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영수지 개선과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본 호에서는 의사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상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따라서 특별히 의료법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의원 내에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병원에서 의사나 병원근무자가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권유하거나 판매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