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차인 이사시 중개수수료 부담여부 문 : 며칠 전에 아는 후배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배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후배는 학교 근처에서 원룸형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차해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가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5개월 동안의 월세 200만원과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불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 경우 위 임대인의 요구는 정당한가? 답 :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일방이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 경우, 2)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기하지 않고 멸실하였는데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임차인의 차임연체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안은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정당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
치협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金成豪(김성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계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 거의 망라돼 있는 이 자료를 치과계 현실 점검 차원에서 게재해 본다. Ⅰ.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대책 강구 1. 현 황 ○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적자요인과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초래(2000.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발표)하여 국민·의약계·보험자 등 모두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2001년 말 당기수지 2조4천억원 적자) 2. 문제점 ○ 진료왜곡 현상 ○ 전공의 수급의 불균형 초래 ○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감 붕괴 ○ 건강보험제도의 불신이 정부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짐 3. 개선방안을 위한 건의사항 ○ 적정수준의 재원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 합리적인 재정안정대책 개발 - 근본적으로 보험료 인상 - 급여관리의 효율성 제고 ○ 보험재정 위기를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국고에서의 추가예산으로 획기적인 지원 Ⅱ. 상대가치 수가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치과의료 정상화 1. 도입 배경
기사와 광고 광고성 기사도 의료기관처벌 ‘주의’ 의료정보에 전화번호 오해 불러 신문이나 잡지의 내용이 전문화되고 있다. 독자의 수요가 일반적인 정치나 사회문제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늘면서 각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각종 영역의 전문가들을 기자로 선발하여 정보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일간지에는 이미 의사출신 기자들이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광고 규제를 본격적으로 벌여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처벌로 벌금 등의 형을 받은 바가 있다. 이후 한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가 줄어들고 그 내용도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월드컵 열풍 등으로 인하여 의료수요가 점차 줄어들자 다시 의료광고가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이 요사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쉽게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잡지사나 신문사 등도 의료광고 수입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의료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 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주
신덕재 열린치과의사회 대표가 지난 5월18일부터 25일까지 한민족 복지재단의 치과대표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민간대표로서 북한을 방문한 신대표는 지원창구를 단일화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포로서 계속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신대표의 방문기를 지난호에 이어 게재한다. 뜻밖의 환대에 동포애 느껴 옥경이! 옥경이! 2002년 5월 18일 오후 4시 2명의 북한 안내원의 도움으로 수속을 마치고 한창 모내기를 하는 들판을 지나 김일성 동상이 있는 만수대에 꽃다발을 놓고 (꽃다발이 미화 5불이었다) 쌍둥이 빌딩인 44층의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고려호텔의 호텔요금은 층마다 빌딩의 위치에 따라 달랐다. 우리는 2호관 16층 이었다. 이곳의 요금은 북한 돈 360원 즉 미화로 180불 정도였다. 대체로 일반방은 약 120불, 호화방은 160~190불 정도였다. 호텔내부는 다른 나라 호텔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호텔이었다. 저녁 7시에 민경련에서 주최하는 만찬이 있다고 했다. 다소의 시간도 있고 평양의 거리를 보고싶은 충동도 커서 호텔 밖으로 나왔다. 안내원들도 없었다. 거리는 한가로웠고 자동차의 소음도 없었다. 아니 너무나 한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과의 관계(中) 3. 경제특구에 대한 법규율 형태 세계의 여러 나라에 경제특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국마다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른바 구조개혁 특구 라고 하여 특구 내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의료법상의 규제를 완화 또는 제거하고 있다. 예로 일본의 나가노 현의 경우 주식회사의료진입 특구, 광고규제폐지 특구, 외국인의사활용 특구 등 특구에서의 규제완화의 내용을 제목으로 특구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인도 자국의 의료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광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이에 반해 우리 나라 경제특구법은 특구 내의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돼 특구 내에 우리 나라 국민이나 의료인은 여전히 의료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과 자국인의 차별 등의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일본식 특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 경제특구법과 의료법간의 상충성 가.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개설 (1) 법규정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위 에서 평가된 11개 직업군이 각각의 평가 속성에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MDPREF 기법을 이용해 도시하면 다음의 과 같다.에서 보듯 위 11개 직업군중 치과의사와 일반의사 및 한의사 약사 변호사의 직업군은 전문성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언론인과 종교인이 경우는 사회적 존경도, 윤리의식, 사회적 평판, 사회적 기여도의 차원에서, 그리고 교수와 문화예술인은 전문성에서, 고위공무원과 기업인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 오진과 의사의 법적책임 김학수(가명, 40대)씨는 약 3년전부터 속이 안좋아 동네 내과의원에 다니면서 의사에게 만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위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상태가 안좋아져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말기 위암 환자로 밝혀졌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김씨는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암을 발견해내지 못한 의사를 원망하며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걱정이 앞선다. 과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주목받은 오진과 의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사례로 의사가 환자의 간암을 조기에 진단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진 경우 의사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간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더라도 3년 이상 살기 어려운 치명적인 병이지만 만약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환자의 생존을 다소 연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생존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다른 암오진에 관한 판례로는 환자가 3년 동안 병원에 다녔으나 의사가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 비록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신덕재 열린치과의사회 대표가 지난 5월18일부터 25일까지 한민족 복지재단의 치과대표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민간대표로서 북한을 방문한 신대표는 지원창구를 단일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포로서 계속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대표의 방문기를 본지에 앞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한민족복지재단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련합회는 경제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 대표단이 편리한 시기에 공화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합니다. 련합회는 해당 기관이 공화국 체류기간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신변 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주체91(2002)년 5월 11일 까다로운 비자발급 수차례 평양 가는 길 2002년 5월 17일 5월 17일 평양을 가기 위해 10시 30분 인천공항에서 북경행 비행기를 탔다. 사실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른다. 원래는 4월 22일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아리랑 축전 때문에 출발 3일 전에 7월 8일로 연기가 되고 말았다. 이 연기 또한 수 차례에 걸친 연기였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가는 것을 포
지난달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우리나라 의약분업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의료공급 행태 및 구조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에 본지는 정 교수의 발표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지난호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의료제공 행태의 범주 II.기존 연구결과 요약 및 비평 III.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변화 1. 신제도주의 이론을 분석에 적용한 이유 2. 제도이론의 구성 1) 조직계 또는 업계(Organization Field) 2) 제도(institution)의 개념 3) 정당성(legitimacy) 4) 제도적 환경 3. 의료계 변화에 대한 이해 1) 변화의 분류 2) 조직계의 변화 3) 제도적 환경의 변화 분업이후 의료계의 탈제도화 의료재정 위기가 의료체계 탈제도화 가속 새 이념이나 가치없이 혼동 피해는 해결 숙제 4) 정당성의 상실과 탈제도화 상술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환경의 변화에 이어서 의료체계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mater
남북교류사업 시각차 뚜렷 의향서 작성 산고끝에 나와 치협성금으로 지원 정성제약 방문 코 끝 찡해 3시간 마라톤 협상 서로 양보 수준서 작성 남북협력 진일보 이끌어 북한은 상상보다 구강보건 인프라 취약 느껴 리무남 부위원장(조선의학협회 구강의학부문위원회)은 중키에 마른 몸매로 처음 보기엔 무척 고지식한 인상이다. 하지만 얘기를 진행하는 동안 협의 파트너로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인물이란 느낌을 갖게 됐다. 그 쪽 의사결정 체계상 즉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거란 점만 감안하면 복선없이 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함께 일하기에 적당한 성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와는 21일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두었다. 방북 3일째인 20일엔 그야말로 관광객이 되어 북한의 산천을 쏘다녔다. 마음 같아선 불쑥 불쑥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나서고 싶지만 일정에 관한 한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 참다못해 가끔씩 내뱉는 불평이 그날 스케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론 ‘오늘은 어디 어디를 가게 된다’는 설명마저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생략해 버린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건 언제나 우리들일 수밖에 없는 접대구조였다. 거참…. 그
그 동안 본지에서는 치협의 입장을 중심으로 치과계의 WTO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는 치과기자재 등 관련 업계나 단체의 WTO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27일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설립 10주년과 대한치과기재산업협의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해 `우리품질, 우리표준, WTO"를 주제로 열린 치과기자재 산학협동 심포지엄에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가 우리 치과 기자재의 WTO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치의신보에서는 수회에 걸쳐 발표내용을 싣는다. 1. 21세기의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2. 세계에 경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4. 뉴라운드 협상이란 무엇인가? 5. GATT는 무엇이고, 또 WTO는 무엇인가? WTO규범 합치 여부 따라 발언권 확보 중진국과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6. WTO DDA는 무엇인가? WTO 회원국들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 타결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고,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는 점, UR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