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들의 의료권 下 셋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도 한 몫 거들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 치료를 해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이 합쳐져서 지금의 상황을 빚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소자들에 대한 의료수준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태국이나 중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 중 교정병원이나 의료교도소 등 수용자들의 진료 및 치료만을 위한 전문시설을 두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교도소 또는 교정병원이 없으며 의료시설로서는 폐결핵 및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진주교도소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전문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수용시설 내에 있는 의료장비 또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시설의 의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들은 일반 개원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에도 미치지 못하며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장비들-당뇨측정기, 심전도기 등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몇 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인들의 의료권(상)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인 교정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혜자씨는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수술 및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그 후 2001. 7.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수술시기를 놓친 결과 2002. 3. 24. 사망하였습니다. 2002년 현재 전국에는 44개의 교정시설(교도소 30개, 구치소 8개, 보호감호소 2개, 구치지소 4개 등)이 있고 그러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수는 62,000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은 총 131명으로(2001. 8. 국정감사자료)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의사 53명(공중보건의 23명 제외), 약사 3명, 간호사 65명, 보조인력 10여명입니다. 따라서 의무관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는 약 1천 여명, 1일 진료 환자 수는 250~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행위는 간단한 문진과 투약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위에서 보았듯이 약사가 3명에 불과하고
지난달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우리나라 의약분업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의료공급 행태 및 구조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에 본지는 정 교수의 발표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지난호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의료제공 행태의 범주 II . 기존 연구결과 요약 및 비평 III.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변화 1. 신제도주의 이론을 분석에 적용한 이유 2. 제도이론의 구성 1) 조직계 또는 업계 (Organization Field) 2) 제도(institution)의 개념 3) 정당성(legitimacy) 분업이후 가장 대표적인 단절적 변화 병원 봉직의들 개원러시로 의사 인력난 가중 의사 임금 급상승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 분업이후 제도적 환경 변화 의료계 제도적 환경의 중요축인 조정·통제체계 약화 의료단체 “수가인상률 투쟁에 따라 쟁취 가능” 인식 4) 제도적 환경 제도적 환경은 조직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로 조직계의 변화에
“화해와 협력 하러 왔습니다” 관광지로만 인도 하는 북측에 강력항의 결국 평양의대 구강과 둘러봐 의구심 갖는 북측에 남북 협력 창구 단일화 설득 “진땀” 북측 “남쪽 여러단체 만났지만 결과물 없다” 시큰둥 치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보건의료협력본부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 됐다. 치협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협력본부를 중심으로 대북지원사업에 나서, 우선 각 단체가 1억원씩 모두 6억원을 갹출해 북한에 ‘정성제약’을 설립한다는 취지였다. 이 일로 우리민족 서로돕기 대표단의 일원이 된 치협은 이미 2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의학협회 구강의학부문위원회와도 교류를 텄다. 김광식부회장이 1차로 다녀왔고, 조영식 당시 기획이사(현 보험이사)가 두 번째 방북에 나서 유니트체어 5대를 지원키로 약속하고 돌아왔다. 따라서 치협의 이번 3차 방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끌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준비됐다. 방북단은 정재규협회장과 주무 이사인 필자로 정해졌고, 지난해 치협을 통해 기증한 유니트체어의 사용상태를 살피기 위해 (주)신흥의 지승현 상무가 일정을 같이하게 됐다. 방문형식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
그 동안 본지에서는 치협의 입장을 중심으로 치과계의 WTO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는 치과기자재 등 관련 업계나 단체의 WTO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27일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설립 10주년과 대한치과기재산업협의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해 "우리품질, 우리표준, WTO"를 주제로 열린 치과기자재 산학협동 심포지엄을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가 우리치과 기자재의 WTO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치의신보에서는 수회에 걸쳐 발표내용을 싣는다. 자유무역 강화돼 세계적 경쟁에 노출 1. 21세기의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21세기에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 및 정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20세기의 국제질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국제적으로 빠르고 용이하게 이동할 것이며, 개별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단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전에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이 덜 되었던 부문도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투자장벽에 묶였던 국제자본은 지리적인 제한을 벗어나 가장 효율적인 생산입지에 투자될 수 있게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전국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대행청구 문제 등 치과보험 관련 정책을 협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회의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배포, 각 지부 신임보험이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치의신보는 이날 배포된 회의자료책중 진료비 심사사례를 발췌해 지면에 반영한다. 치과서 실시하는 물리치료 ■심사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산정기준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산정기준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심사사례 ·측두하악관절장애로 5일간 내원하여 치과의사가 U/S(초음파치
내용증명우편이란? 실무를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을 많이 접하게 된다. 재판과 관련되어 내용증명우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사무를 다루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다. 그러나 정작 내용증명우편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1. 내용증명우편이란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서 특수취급 우편물의 하나이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증명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1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우체국에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고
치협 새 집행부의 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각 위원회는 사실상 치협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치협 산하에는 총무, 치무, 법제, 학술, 국제, 재무, 공보, 군무, 자재, 보험, 정보통신, 기획, 섭외, 문화복지위원회 등 14개 상설위원회와 회관관리, 선거관리, 협회사편찬, WTO DDA 보건의료분야대응, 국립치대독립법인화, 윤리, 의료사고보상심사, 전문치과의제도시행, 학술대회준비, 대학교육심의, 보수교육, 협회지편집, 치의학용어제정심의, 국가시험개선대책, 세무대책협의회, 의료보험연구, 상대가치개정, 구강보건의료발전, 금연위원회 등 19개 특별위원회가 있다. 치협 각 위원회 명단 파일 : b0207041.hwp
지난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우리나라 의약분업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의료공급 행태 및 구조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에 본지는 정 교수의 발표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의약품 오남용·임의조제비율 감소 효과 중소병원 도산 증가·보험재정 악화 초래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 8월 시행된 의약분업은 우리 의료체계의 체질을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이었다. 그 이후 2년간 우리 의료계에는 많은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의료이용의 증가 및 경로의 변화로 인한 정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봉직의들의 개업러시, 중소병원의 도산비율 증가 및 약국의 대형화, 제약회사의 마케팅 관행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의약분업정책의 기본 목표였던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 외래 투약일수의 증가, 약사의 임의조제 비율 감소 및 과다처방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최근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결과가 제시
무면허 의료행위 문 : 저는 동네에서 일반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개원의입니다. 얼마 전에 한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예후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아 환자와 약간의 의견대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긍을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환자가 자기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패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
강북구 구청장 김현풍 원장 치과계 발전도움 주는 사업구상 민주적·행정적 운영 모범 보일터 구민위해 최선다한 봉사는 기본 金顯豊(김현풍) 원장(한나라당)이 지난 6·13선거에서 강북구청장으로 당선, 치과계에 승전보를 전했다. 金 신임 구청장은 “강북구 구민들에게 쏟고 있는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구민들이 알아준 것 같다”며 “출마당시 약속했던 대로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당선소감을 대신했다. 金 신임 구청장은 “출마 당시 ‘치과의사가 뭘 알겠느냐’는 식에 일부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때론 힘든 적도 있었다”고 토로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치과의사라는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평생을 충실히 살아온 사람, ‘직업을 가진 생활정치인’이란 것이 구민들에게 오히려 더 강하게 어필됐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金 신임구청장은 또 이번 당선의 결정적인 요인은 “한나라당 당원으로 개혁을 일으킨 것과 34년간 강북구에 살면서 누구보다 더 강북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어 이러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인물로 구민들이 평가를 해 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金 신임 구청장은 앞으로 출마당시 내걸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