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대 집행부가 출범이래 지난 15∼16일간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처음으로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이틀간 진행된 임원연수회에서는 정기 이사회를 비롯 각 부회장 단위 분임토의도 진행했다. 16일에 열렸던 분임토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과 鄭在奎(정재규) 협회장 공약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분임토의 후 종합토의가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각 부회장별 토의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했다. 아래는 각 분임토의를 통해 점검한 총회 수임사항 및 협회장 공약사업이다. 집행부 첫 임원연수회 분임토의 토의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추진 및 총회수임사항 처리방안 : 각 조별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함. 1조 안성모 부회장·최동훈·문준식·송요선·장영준 이사 총회 수임사항 ▷ 법제위원회 *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기준 제정 촉구의 건(서울) * 전문치과의 입법예고 촉구안(공직) *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서울) ▷ 공보위원회 * 각종 신문을 통한 의료광고 규제의 건(충남) * 치의신보 광고에 관한 건(광주) * 치의신보의 역할 제고(충남) * 치의신보에 원고를 실어달라(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기준(지침)(치과분야) 1. 치과수술항목의 일반적 산정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그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 항목중 산정기준이 치당, 악당, 1/3악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함. 2. 치과의 처치 및 수술시 1/3악당의 인정범위 치과 처치 및 수술시 1/3악당 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중에 연결된 1/3악 범위내(인접한 치아 3-4개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소정 처치 및 수술료는 1회만 산정함. 3. 치주질환 치료시 단계별 처치에 대한 원칙 치주질환 치료는 상병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주치료 초기과정에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을 실시한 후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치석제거와 교합조
각종 경비 증명서류 철저히 챙겨야 유리 세무전문가들 큰 걱정말고 세무사와 상담을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기존에 적용하던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이라는 새 제도가 시행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이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모르는 일부 개원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 되더라도 대부분의 치과의원의 경우 표준소득률제도 때보다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세무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표준소득률 제도가 정부가 기장하지 아니하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계 해 결정할 때 적용하던 기준율이었던 것과 같이 기준경비율제도도 무기장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시산표가 나오는 복식부기 대상자다. 따라서 매우 영세한 치과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의 경우 그 동안 기장을 하고 있었던 만큼,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표준소득률 왜 폐지했나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14. 조직유도재생술 + 자가골이식술 ■ 상 병 명 : K05.6(1/3악) ■ 치료내역 : - 조직유도재생술(자가골이식) - 치근면처치술 - 재생막의 재료대 - 팩(사용시) 15. 치은이식술, 치은측방(치관)변위판막술 ■ 상 병 명 : K06.0 ■ 치료내역 : - 치은이식술/치은 측방(치관)변위판막술, - 치근면처치술 - 팩(사용시) * 결체조직이식술, 치주조직부착술(치료목적인 경우) :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6. 치근단절제술 (1치당) ■ 상 병 명 : K04.7, K04.8(치근낭) ■ 치료내역 : - 치근단 절제술(전치/구치) -치근낭적출술(1/2치관이상/1치관이상/2치관이상/3치관이상) - 50% 산정(필요한 경우에) - 팩(사용시) 17. 선택적 치근절제술 (1치당) ■ 상 병 명 : K04.8 ■ 치료내역 : - 선택적치근절제술 - 치근낭적출술(1/2치관이상/1치관이상/2치관이상/3치관이상) - 50%산정(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 지위 문 : 1. 얼마 전 전화상으로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의사로부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자신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자신은 그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임대차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답 : 2. 민법 상 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공시방법인 임대차등기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621조 제2항). 그러나,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같은 조 제2항),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양수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3. 한편,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상가건
형사소송서 피고인 권리 Ⅰ. 들어가며 형사소송중의 피고인(공소가 제기된 자)은 그 죄의 혐의가 있을 뿐,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재판절차상 자신을 방어하는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형사소송 진행 중 일어날지도 모를 경우들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피고인의 권리 1. 인신구속의 제한 : 피고인은 영장없이 구속될 수 없고, 불필요한 고통, 강압적인 수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 법관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확신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을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불이익처우의 금지 : 국가기관은 피고인에게 미리 어떠한 결정을 내려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4. 변호인 선임권 : 피고인의 소송의 당사자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진술거부권 : 묵비권
서울지부 건치 연예인 선발·시상 등 행사 풍성 서울지부(회장 李壽久)는 오는 6월 7일 오후 6시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제 57회 구강보건 시상식 및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건강하게·아름답게·서로 함께”를 주제로 열리는 치아의날 행사의 1부에서는 각구에서 선발된 모범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과 기념품이 전달될 예정이며, 이어 모범양호교사, 구강보건유공자, 모범사회복지사에 대한 시상이 있은 후 건강한 치아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개그맨 배동성씨의 사회로 진행될 2부 행사에서는 건치 탤런트, 건치가수, 건치개그맨, 건치방송인 등에 대한 건치연예인 시상식이 있을 예정으로 이들에게는 각각 상패와 부상 100만원에 상금이 부여된다. 또한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아상식"을 묻는 현상응모퀴즈를 통해 등수에 따라 구강용품을 비롯한 푸짐한 상품과 장학금이 전달되며 건치자모와 건치아동에게 상패와 부상이 각각 전달된다. 한편 서울지부의 이번 치아의 날 행사는 일선 보건소에서 대민 봉사에 힘쓰고 있는 25개구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25명을 비롯 사회저명 인사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 치과의사와 일반국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행사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9. 처치시 도포한 오라메디 연고 구내염 등 상병 처치 시 도포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트제제(오라메디 등) 연고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치과분야 단순처치시 Bupivacaine 인정여부 0.5% Bupivacain은 통상 수술 후에 심한 통증이 예상되는 구강수술 및 장시간의 마취가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이므로 치과분야의 단순처치 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비타민제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내에서 투약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2. 항생제 항생제는 타 약제와 달리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 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 문: 얼마 전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상담을 하고 간 적이 있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한다. 사망한 남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이혼한 전처의 소생으로 아주머니와는 따로 살고 있고, 딸은 아주머니가 낳았는데 얼마 전에 성년이 지났다. 아주머니는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임의로 전세를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전세를 놓는 경우 그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였다. 답: 먼저, 위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자는 아주머니와 전처 소생의 아들, 그리고 딸이다. 이혼한 전처는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 이들간의 법정상속비율은 아주머니가 3/7, 아들이 2/7, 딸이 2/7이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비록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편의 사망시에 위와 같은 상속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