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이익 보호 “문걸기” 의협, 개방 중점 정면 돌파 선언 원격의료, 술식 강한 치과 특성상 적용불가 의료 인력 이동은 각국 의료정책 혼란 반대 치협과 치과병원협 등 치과계는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2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가진 `6개 의료단체 공청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을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치협은 지난 4월 제24차 아·태 서울총회 기간 중 참석자들을 비롯해 서울소재 치대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요청에 대한 사전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또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으로 설문을 받은 결과 의료시장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협은 설문 자료와 그동안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요청과 관련한 국경간 공급(국제간 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내국민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영리활동을 위한 해외주재), 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의 이동) 등에 있어 WTO 회원국에 대한
김종열 회장 법 해석능력 뛰어난 법의학 전문가 매사 일 처리 철저 … 추진력 탁월 金鐘悅(김종열) 회장은 한마디로 법치의학 및 법의학의 대가이다. 95년부터 97년까지 내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71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 99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는 치협의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서 법과 관련한 해석능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으로 재임시 직원을 50명 더 확보하고 30년동안 묵은 일을 모두 처리하는 쾌거를 이룩할 정도로 수완이 좋고 박력이 있으며 매사에 철저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나다.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권리를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 전문성을 확보한 후 결과물을 가지고 요구안을 관철하는 합리성도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스피드 조절 능력도 갖추고 있다. 엘리트 코스인 경기중·고를 졸업하고 서울치대를 입학, 수재로 소문나기도 했으며, 머리회전력이 좋고 기억력 또한 비상하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있고 선견지명이 뛰어나며 추진력이 있
이재용 대구광역시장 후보 내무부장관 출신거물과 한판 별러 참신한 이미지 부각 지지율 급상승 치과의사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두차례나 역임하면서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평가받은 李在庸(이재용) 前구청장이 250만 대구시민의 삶과 문화 복지 등을 책임지겠다는 큰 뜻을 품고 대구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구청장을 역임하는 동안 깨끗한 이미지, 검소하면서도 겸손한 부드러움 속에 인간적인 면이 풍부하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는 李후보는 새로운 도전정신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도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李후보의 이같은 인물 됨됨이와 행정능력은 이미 검증받았으며 구청장으로서 느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기 위해 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상대후보는 내무부장관을 역임하고 대구관선시장을 역임한 거물급인사인 조해녕씨. 그러나 李후보자는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로 출마당시부터 인지도가 두자리수를 줄곧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객관적으로 아직 조후보에 밀린다는 분석이지만 대구광역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는 李후보자가 60%라는 기자협회 설문조사에서 조 후보를 누르는 등 대구시민의 새로운 변화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9. 치은박리소파술 1) 간단한 것 골내낭을 제거하는 Modified Widman’s flap. 치조골을 향해 절개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후 봉합함. 2) 복잡한 것 기본적인 시술은 간단과 동일하나 치조골의 외과수술이 동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치조골외과술은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는 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 산정. 3) 유치의 치은박리소파수술을 산정할 수 없다. 4) 치은박리소파술시 가능하면 Routine Lab, Test (뇨일반검사, 혈액학검사, 지혈검사 등)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므로 기본적인 검사는 인정한다. 5) 초진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려면 내역설명을 하고 상병명을 치주증, 기타 치주질환,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등으로 적는다. 10.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 1) 치주수술
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 문 : 저는 대학병원의 치과의사로 소아치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교 학생의 치아우식증 치료와 보철치료를 수개월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구강상태가 불량하고 경과가 좋지않아 보호자가 의료진에 대해 약간의 불신감을 표하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치료가 거의 종결될 무렵에 제가 휴가를 간 동안 다른 선생님이 아이의 치료를 맡게되었는데 깜빡하고 제가 치아번호를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임시로 아이의 치료를 담당한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료기록부에 실수로 치아번호를 잘못기재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수정을 부탁하였습니다. 아이의 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추후 이 사실을 알게된 보호자가 치료상 불만족을 이유로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고,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실수도 죄가 되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
지난 2월 23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환경변화와 치과병원 생존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하에서 치과병원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의신보는 치과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 생존전략을 모색해본 문교수의 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치과의료정책·관리연구 기관 설립 필요 의료환경 변화 대처위한 경영진단 철저 10. 치과의료정책 및 관리연구기관 설립 21세기는 치과병·의원의 과학적인 경영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관리방법과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현상을 유지하기는커녕 생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급변하는 의료환경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존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병원에 걸맞는 경영전략과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11개 치과대학을 비롯하여 치과계의 어디에서도 의료정책, 병원경영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없는 듯하다. 다만 서울대학교 치과의료관리학 연구실에서 치과의료정보에 대
오랜기간 치과계 몸담아 “큰형님” 의견조율 능력 탁월… 회무 꼼꼼 이번 제 51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장직에 선출된 金命得(김명득) 신임 의장. 주변 지인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金 신임의장을 ‘큰형님’ 같은 분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부산지부의 재무이사를 시작으로 총무이사를 거쳐 두 번이나 부산지부 회장직을 역임한바 있는 金 신임 의장은 이후 96년부터 치협 감사로서 활동한 바 있으며, 부산지부 정기대의원 총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수년간을 치과계 회무와 함께 해왔다. 많은 세월 치과계 일선에서 그렇게 뛰는 동안 金 신임 의장에게 감투처럼 붙여진 단어가 바로 ‘큰형님’ 같다는 표현이다. 어떤 일이든 맏형처럼 나서서 믿음직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며 회무 진행 중 의견 격차가 있을 땐 아우들을 타이르듯 자상하고 현명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이런 金 의장의 성품은 회의 석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되 각각의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율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임이란 지인들의 평이다. 또한 金 의장은 부산토박이로 65년 서울치대를 졸업한 후 69년 부산에 개원한 이래 부산지부가 무료틀니 장착사업을 실시하는데 지
심사기준의 판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위해 심평원 , 독립기구로 거듭 나야 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치과의사(의료공급자)들은 환자를 치료할 권리(진료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보험제도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심사기준)가 필요한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이 우선되어야만 되지, 건강보험재정보호측면의 규제가 우선되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사기준이나 지침들은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심사기준이나 지침의 불공정성, 비객관성, 비전문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본 협회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오늘에서야 최초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는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나 좀 더 나은 양질의 적정진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000년 7월 1일 보험자, 의료공급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험자로부터 심사평가원이 법적으로 분리?독립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모든 개원 치과의사들은 치주치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또한 치주치료를 기피하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만 한다. 특히 비외과적 치주치료인 치석제거, 치근활택술과 치주수술중 치주소파술까지는 기본적으로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심사조정은 치주치료를 위축 혹은 기피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치주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홍보해야 함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일 수도 있다. 의사의 소신에 따라 치료하고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의사 자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치주치료의 기본개념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신진료만을 앞세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소책자는 치주건강보험을 위한
서울지부(02) 회 장 이수구776-4117 부 회 장 김성옥2642-3120 부 회 장 한만형3427-1644 부 회 장 최남섭581-7528 총무이사 김성문3453-8111 재무이사 조대희722-9347 학술이사 최병철336-6339 공보이사 이원균415-6007 법제이사 이준규449-8004 자재이사 강현구841-1061 후생이사 신한주891-3593 치무이사 박영철3424-1230 보험이사 유석규900-6601 국제이사 안민호996-2828 섭외이사 이시혁3463-2870 정보통신이사 김정호930-6227 홍보이사 윤병만546-5526 이 사 홍성덕416-1419 이 사 심현구568-0038 이 사 정애리518-5155 이 사 최영림574-2877 이 사 조성욱951-8275 이 사 강석구919-8855 이 사 최병기978-1506 감 사 김현기738-9617 감 사 최종호537-7914 감 사 조호구832-1304 의 장 김계종555-3972 부 의 장 이성복512-2844 부산지부(051) 회 장 염정배627-2935 부 회 장 신성호627-6900 부 회 장 이병옥8
집단 괴롭힘 문 : 저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저희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대동맥판 협착 및 폐쇄부전 환자여서 심한 운동을 하지는 못하고 등, 하교도 차를 태워서 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담임에게 얘기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는 물론 저희 부부도 말못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행해지는 계속적인 집단괴롭힘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이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가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사람들로는 피해학생의 담임, 교장 등의 교사들, 가해학생들, 가해학생의 부모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 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경우 명백히 피고가 되지만 실제 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로 할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관리, 감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