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홈페이지 구축 노력 회원 정보·의견 교환 토대 치의신보에 정보통신 교육 연제 보험 청구 프로그램 공급 역점 정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에 따른 치협의 신속한 회무를 처리키 위해 지난 98년 4월 신설됐다. 따라서 치협 산하에 조직돼 있는 위원회들에 비하면 그 연륜이 매우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업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건물을 짓는 공사에 있어서도 처음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듯이 새로이 신설된 정보통신위원회의 업무 또한 이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李泳植(이영식) 이사를 필두로 한 현 집행부 정보통신위원들이 업무는 치협 정보통신과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단단한 건물이 올려질 수 있도록 그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이 들여졌다. 현 집행부의 정보통신위원회 사업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첫번째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회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기반 마련 및 정보의 제공이다. 두번째는 회원들의 정보통신마인드 확장을 위한 홍보사업, 세번째는 회원들에게
치협 아이디어 뱅크역할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에 전력 북한의료지원 물꼬터 의미있는 시작 서로존중하기 치과계 정착노력 치협 위원회 중 가장 젊은 위원장이 이끄는 가장 젊은 위원회. 젊은 위원회였던 만큼 현 집행부 기획위원들의 활동 양은 정말 왕성했다. 지난 한해 협회내의 굴직 굴직한 대내외적인 행사를 모두 도맡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기획위원회는 협회의 아이디어 창고로 불리워진다. 기획위원회의 지난해 사업들은 연초 치의신보에서 소개됐던 치과계 10대 뉴스에 2개 항목을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사업들이었다. 우선 지난해 10대 뉴스에 소개된 두가지 사업 중 치협의 대표적 중점 사업이기도 했던 장애인구강보건사업. 기획위원회는 지난 한해동안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 및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장애인구강보건 복지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목표로 장애인구강보건사업팀을 구성하고 전국장애인치과진료망과 장애인치과진료구강보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해왔다. 또 동아일보, 롯데제과,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등 타 단체들과의 공동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국생활시설 유니트체어 기증
한국 58년 가입 활발한 활동 펼쳐 67년 5차·89년 14차 총회 개최 이기택 협회장 4월총회서 회장취임 아태치과연맹이란? APDF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산하 지역기구로 FDI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24개 국가가 모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구강보건과 일반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의료활동, 연구 및 공중보건분야에서 아태지역국가 치과의사조직들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1955년 설립된 국제치과계 단체이다. APDF는 해당 지역국가 전문 치과분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치의학과 관련학문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와 정보의 교류를 원활히 하며 세계보건에 긍정적 기여를 위해 국제적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APDF 회장은 중국 대만의 차오창 찬(Chao-Chang Chan)이며 차기회장은 李起澤(이기택) 치협회장으로 지난해 4월 대만총회에서 선출됐다. 아태연맹 부회장은 모두 3명으로 趙幸作(조행작) 치협 국제이사, 제프리 아난(Jeffrey Annan·뉴질랜드), 마코토 니시무라(Makoto Nishimura·일본)다. 아태연맹의 사무총장은 싱가폴의 헤네디기(Oliver Hennedige)가 맡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문 : 얼마전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제 앞에서 진행중이던 차가 갑자기 정지하여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 차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앞차 운전사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따지면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급기야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4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
도입 배경 전문대학원 추진계획 행·재정 지원대책 향후 추진 일정내년 일단 도입 선택은 대학 자율 질 높은 의료인 양성 목적으로 추진 7년간 시범 실시 후 성과크면 전면 도입 일반 대학졸업자도 지원토록 개방 의무박사와 의학박사로 나눠 배출 재정지원 등 확대, 제도 정착 주력 도입 배경 □ 보편화 단계의 고등교육 체제에 부응 고학력사회의 전문성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질 높은 의료, 법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필요 사회 지도층으로 인식되는 의사를 「技術醫」로서가 아니라 폭넓은 교양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仁術醫」로 양성하는 데 유효한 교육체제를 구축 □ 의학교육의 발전 도모 의학교육전 교육(Pre-Medical Education, PME)의 문제점 해소 - 직업(의사자격) 보장형 진로시스템으로 인한 예과생의 면학열 저하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의학교육 체제 변화 기제로 활용 - 의학전 교육에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과정 도입 유도 복합학위 과정 개설 등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 - 현행 학사 단계의 의학교육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한 의과학자(M.D.-Ph.D.), 의법학자(M.D.-J.D.), 의경영학자(M.D.-M.B.A.
“치협은 100억 없나요” 치협 회관 불빛이 유난히 더 환하게 밝혀진 지난 15일 치협 임원진 및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의 발걸음이 분주. 이기택 협회장이 간협 회장인 김화중 의원에게 “간호협회는 회관건립기금으로 100억 이나 적립하고 있지 않냐"고 하자, 김원길 장관은 “치협은 100억도 없습니까" 웃으며 반문을 해왔다. 이에 이기택 협회장 “저희는 치협 건물을 2층 더 증축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며 “수가 마저 내리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답해 순간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참석 인사 너무 많아 테이프 커팅식 혼잡 이어 7시 가량, 200여명의 주요 정·관계 인사 및 치과계 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협회 앞마당에서 치협 회관 준공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그러나 순간 테이프 줄이 짧다고 느껴졌을 정도로 축하를 해주기 위해 참석한 내빈이 워낙 많아 행복한 혼잡을 겪기도. 이어 5층 대 회의실에서 진행된 치협 회관 준공기념 및 신년하례식. 林炯淳(임형순) 치협 부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공사비 총17억여원을 들여 지상3층 건물을 5층으로 증·개축하게된
치협 위상 강화 홍보 주력 대국민 이미지 제고 견인차 치협 알리기 정보 제공 이바지 노력 캠페인 통해 구강보건 중요성 일깨워 이번 집행부 공보위원회는 치협의 위상강화와 대국민 이미지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전략을 구상,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강한 추진력을 제공했다. 또한 공보위원회는 치무위, 기획위, 문화복지위 등 치협의 다른 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이룬 사업진행으로 회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거의 모든 사업부서 및 위원회의 후원자가 되는 역할을 자청해 왔다. 또한 협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뒷받침을 위해 롯데제과 등 기업체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보위원회는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정책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과시했는데 정확한 정보제공과 상황판단으로 사태해결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으며 급박한 상황에서는 타 위원회를 대신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공보위원회는 문화방송(MBC)과 서울방송(SBS)이 연달아 치과 보철수가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기획물을 제작, 방영하려 하자 이를 발빠르게 막는 순발력을 보여줬다. 공보위원회는 본연의 홍보업무 수행에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는데 빠른 정보 수집을 위해 언론사 기자들과
치의병과 50년사 발간 지원 군진·공보의 자긍심 고취 50년간 치의 모든 발자취 조명 치의신보 공보의에 배포 소속감 높여 군무위원회(위원장 김판식)는 군진지부와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관장하고 있어 다소 제한 적이긴 하나 관할 회원수가 1000명이 넘는 광범위한 위원회이다. 일반회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장차 일반 회원으로 편입될 치과의사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군무위원회의 주요 임무 중하나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그간 공중보건의사들은 회원이기는 하나, 협회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회원으로서의 대우를 다소 못해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군무위원회에서는 이들이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치의신보를 주소로 우송하기 시작해, 치협 회무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다. 군무위원회는 군진지부(지부장 姜東注)가 이번 회기동안 가장 큰 성과로 치의병과 50년사 책자를 발간하는데 적극 지원했다. 宋世津(송세진) 전 치의병과 대령이 군진지부의 지나온 발자취를 조명한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를 발간했으며, 496P 컬러판으로 제작된 육군 치의병과사는 치의병과 50년 발자취를 더듬은 최초의 역사 자료집이다. 이 책은 15P에서 203P까지 치
1. 국가별 교육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방문처 및 관련 점검사항 개요 3. 향후 계획 4. 방문조사기관 및 조사 실행 내용 ·페루대사관 ·볼리비아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볼리비아 교육부 ·볼리비아 이민청 UCEBOL대학 : 외국인 입학 수 제한없이 받아 Univalle치대 : 교육부서 인준한 유일한 대학 방 문 처: 볼리비아 UCEBOL대학 방문일시: 2001. 10. 11.(목) 10:00AM - 16:00 PM 대 담 자: 총장 Rector Dr. Eun Shil Chung, 행정부총장, 교무부총장, 치의학과장(일본인), 기획실장(약대출신), 행정관리실장(행정교육출신), 이사장 Representante Fumico Sung Hyng Chung 정성형 *총장의 대학배경 설명요지: Bolivia는 360∼370년의 문교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며 모든 분야가 대학은 5년이며 4년제대학은 초급대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6학년제로 학제를 조정하는 문제는 총장협의회에서도 반대하여 바꾸지 못하고 있다. *교수 현황: UCEBOL대학은 대지가 513,000평이며 농장 45,900평이고 교수는 34명, 이중 전임교수는 22명이고 이 가운데 대학원 이수자는 27명이라고
방문판매 문 : 전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현혹되어 건강보조식품을 사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렇게 비싼 보조식품을 먹을 나이도 아니고 또한 돈을 낼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 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후에도 특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내에 소비자는 무조건 기간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치협은 몇해전부터 남미국가에서 유학하고 오는 한국 유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유학생 대거 유입과 같은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었다. 金英洙(김영수) 학술부회장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까지 16일간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행정주사보 박종억씨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경태씨와 함께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수회에 걸쳐 지상 공개한다. 최근 10여년 전부터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응시를 목적으로 필리핀 등 의, 치대 입학과 수학이 용이한 국가로 유학생의 형태를 갖추어 대거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98년 이후로부터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치대출신 외국인에게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자 면허증 발급이 용이한 남미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파라과이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들 유학생의 불법 입국, 현지 치과대학의 열악함 및 비정상적 수업 진행등의 문제점 등으로 국내외에 번진 파문에 대하여 10여차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바 있다. 따라서 현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우리나라 국가시험자격 인정 신청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