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Ⅱ.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Ⅲ.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Ⅳ.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1.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회사 공시 등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소득 공제 등 민간보험 육성 위한 지원 공보험 요양기관 자유계약제로 전환 다. 경쟁모형(병원경영연구원 제안을 일부 수정)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은 현행과 같이 공보험에 의무가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후 보험급여에 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 급여를 선택한 가입자에게 국고부담금을 제외한 1인당 평균보험료를 바우처(voucher)로 지급 ○민간보험 선택자의 공보험 보험료가 평균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미달액 만큼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민간보험에 대한 공보험의 지원효과를 차단 공보험 급여를 선택하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制定 2002. 1. 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51조에 의거 남북 양측의 구강보건 발전 및 민족 통일에 기여하고, 구강보건 제도의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본 남북특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2. 남북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남측 치과의사와 북측 구강의사와의 공식적 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남북 양측의 구강보건 발전에 관한 사항 5. 민족 통일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제반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남북특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회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 및 당연직위원은 남북특위의 임무와 관련된 협회 담당이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학계·학회·개원의 또는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아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약 6개월에 걸친 큰 공사 끝에 치과의사회관이 그 위용을 들어내고 한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건물로, 성수동의 명물로 우뚝 솟았다. 대지 400평(건물면적 12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이번 개보수 공사를 통해 치과의사 회관은 대지 400평(건물면적 12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멀리 성수역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등 명실공히 치과계의 대외적 위상을 자존심을 한층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서울시의 뚝섬지역 개발계획과 성수역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 소방소옆 오피스텔 건설 등과 맞물려 그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치과의사 회관에는 기존의 치협 사무처와 치의신보, 서울지부 사무국, 각 학회 사무실 이외에도 2개층을 증축해 4층에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 5층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강당이 마련돼 있어 치과계의 웬만한 행사를 무난하게 치뤄낼 수 있게 됐다. 지하1층 : 관리사무실·주차장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의 공사을 마무리한 치과의사회관은 지난달 31일자로 성동구청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강당 비품구입, 기타 내부 마무리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증축에 따른 등기절차를 밟고 있다. 1층 :
세계 치과계 리더로 급부상 4월 아태총회 성공개최 숙제 한국 치과계 알리느라 동분서주 FDI와 APDF 차기회장 당선 성과 지난해 9월 27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푸트라 세계무역센터에서는 한국 치과계의 쾌거가 이뤄졌다. 제89회 FDI총회에서 尹興烈(윤흥렬) FDI 차기회장이 상대인 미셀 아덴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세계 치과계의 정상에 우뚝 섰다. 이는 한국 치과계의 성장을 세계 치과계가 인정하는 자리였으며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의 APDF 차기회장 선출과 함께 세계 치과계를 한국이 리더국으로서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는 한국 치과계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국 치과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그 성과에는 국제위원회의 물샐 틈 없는 준비와 원활한 국제업무의 진행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렇듯 국제위원회의 지난 회무 3년을 뒤돌아보면 굵직한 치과계의 경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적재적절한 시기에 한국 치과계를 부각시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집행부 국제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한국 치과계를 알리느라 국제 치과계를 누비며 분주했던 3년간의 회무를 마쳐간다. 국제위원회는 세계 여러 국가 치협들이 한국을 지원하고 인정하게 된데는 다 이유가 있다
회무 수행 `건실재원" 뒷받침 IMF 재무구조 튼튼히 다져 회비 지연 납부 예산 집행 어려움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에 지속 건의 어느 단체에서든지 사업을 집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임무는 가장 중요하다. 재무위원회는 치협에 산적한 수많은 정책관련 사업이나 국민 구강건강증진사업, 학술관련 사업 등을 집행하고, 회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는 위원회다. 이번 집행부의 재무위원회(위원장 金東崎)는 철저한 회비관리로 성공적인 회무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치협의 중점사업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진행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재무위원회는 3년동안 치과계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데 동반자로서 몫을 다하면서 IMF를 넘기고 회복실에 들어온 환자같은 치협의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냈다. 특히 재무위원회는 협회 재원의 성공적인 관리와 함께 치협회관의 완공이라는 대과업을 지원해 완성시킨 주역을 톡톡히 해냈다. 지하에서부터 개축이 이뤄지고 2개층을 신축해 지상 5층의 웅장한 치과의사회관을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재무위원회는 단계 단계마다 꼼꼼한 재무관리능력으로 치협회관이
예비시험제 도입 성과 치의학회 5월경 출범 외국치대생 실태조사 실시 치의국시 연구소 설립키로 99년 종합학술대회 성공 개최 치대생학술 경연대회도 호평 학술위원회(위원장 金英洙, 간사 洪森杓, 朴榮國)의 이번 집행부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치의국시 관리제도를 위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치협산하의 치의학회를 설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학술위원회는 오는 5월 치의학회 출범을 목표로 설립준비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치협 산하기구로서 발족을 준비중이다. 학술위원회에서 마련한 치의학회 구성안은 치협 인정 분과학회의 협의체 성격의 모임으로 구성, 현재의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여 보다 학술분야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洪森杓(홍삼표) 학술이사는 “현재의 학술위원회에서는 학술분야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전문치의제 업무나 국시 및 예비시험 업무, 이에 따른 출제문항 개발 및 보수교육, 전문 학술지로서의 치의학회지 발간 등 전반적인 학술업무를 치의학회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의학회가 치협 산하기구로 존립함으로써 치협이 정책단체 뿐만 아니라 학술단체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
▶ 129명 분석 치협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회비를 납부하고 보수교육도 실시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보통신 관련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정도와 인터넷 연계를 통한 치협의 회무 전산화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 파악이 급선무임을 인식,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치과의사들이 컴퓨터 활용도는 높은 반면 인터넷 활용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다수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인터넷 활용 능력을 늘려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협회비 납부와 인터넷 강의를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협회의 회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치과의료보험청구관련 EDI 의료보험 청구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 치과홈페이지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도 알아봤다. 이에 치의신보는 신년 특집호를 맞아 정보통신위원회에 회수된 설문지 중 정확하고 성의 있게 설문에 응한 129명의 설문지를 추려 다음 다섯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 치의 컴퓨터·인터넷 활용
신용불량자 문 : 저는 깜빡하고 계좌이체를 제 날짜에 하지 못해 이동통신 요금 17만여원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단지 핸드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 할 수가 있나요. 답 : 우리는 흔히 신용 불량하면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도서·학습지·건강 식품·의류 등의 상품 구입 대금 미납 및 이동 통신 요금 미납, 신용카드 대금 연체, 대출(보증) 미상환등 아주 사소한 금액의 미납을 하였을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5년 신용정보법이 제정된 이후 물품판매업자가 고객의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수십여 개의 전문 신용정보업자가 이러한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고의건 착오건 대금을 연체한 경우 항상 신용 불량 등재 위험에 놓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 불량 등재시 당사자에게 등재 15일 전후의 기간 내에 우편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방문판
보건복지부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II.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III.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정부 : 공보험과 공존하여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계 : 개원가, 민간보험 환자 경쟁력 약화 우려 시민단체 : “소비자 피해 크다” 반대 입장 보험업계 : 정부 개입으로 기존 시장 변화 우려 Ⅳ.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정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한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보다는 공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의료계 ○민간보험 활성화
APDC 서울총회 4월 3일 개막 새집행부 탄생 치과계 르네상스 견인기대 정부 생활보장 수급 노인 4천7백60명 의치사업 저소득층 초등학생 27만명에 치아홈메우기도 ▶ 정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2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생보노인 틀니사업 전개 우선 내년엔 건국이래 정부예산으로는 처음으로 70세 이상 생활보장수급노인 4천7백60명을 대상, 의치장착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구강보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인정, 저소득 초등학생 27만명에게 22억원여원을 들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나서게 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의 지원은 지금까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이 해당됐으나, 베체트병과 크론병 2가지질환이 추가된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초 중·고등학교, 병원 등은 원칙적으로 절대금연 건물로 지정되고, PC방, 만화방 및 일정 규모이상 실외 경기장과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된다. 국제 바이오 엑스포 열려 특히 2002년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 간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다. 오송
자율 징계 분류 기준 마련 의료분쟁 예방세미나 개최 치과계 오랜 `뜨거운 감자" 전문치의제 치협안 도출 성과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의 3년여간의 제일 큰 소득은 전문치과의제도 치협안을 도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전문치과의제도는 지난 63년부터 무려 38년간이나 거론돼온 치과계의 커다란 숙원 사업이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전문치과의제도는 다시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드디어 지난해 4월 제50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 기본원칙이 통과되고 수차례 시행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학회를 비롯해 치과병원협회 등 다방면에 걸쳐 의견 수렴을 추진했다. 이런 여러 노력들이 모여 대의원총회 결의안을 토대로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이 최종 마련됐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상태다.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관계법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1차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 전문과 설치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해의 치대 본과에 진입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해당연도에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