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파산법 문 : 건설회사에서 임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위 사안과 같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파산법’이 적용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입주보증금은 파산법의 파산절차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지며, 따라서 임금이나 세금, 파산선고후 발행한 채권 등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담보와 같은 효력이 발휘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분양회사에서 이를 꺼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보증금을 찾기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임금의 경우에도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언제든지 변제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파산 회사의 자금이 모자랄 경우 임금도 세금이나 공사대금 등 다른 채권과 같은 순위로 균등 배당
보건복지부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두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선 진 국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 기능 축소 우리나라 오히려 확대 선진국과 딴 방향 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및 의료시장의 규모 확장 등 양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의료보장성이 취약하여 중증질환 발생 시 과중한 본인부담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낮은 보험료 수준 하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고가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속히 늘어나지만 보험료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짐.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단일
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목표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Ⅱ. 2002년도 세부추진계획 1.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 (1) 보건복지분야별 정보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2) 보건복지 지식기반 포탈시스템 구축 (3) 보건원행정 정보화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2. 보건산업정보화 (1) 의약품등 안전관리 정보화 (2) 의약품 유통정보화 3. 보건의료정보화 (1) 장기이식관리정보화 (2) 지역보건의료정보화 (3) 건강증진정보화 (4) 국립의료원 정보화 4. 사회보험 정보화 (1) 국민건강보험 정보화 (2) 건강보험 심사평가 정보화 (3) 국민연금 정보화 자격·징수 등 통계형 서버 구축 정보 신속 제공, 효과적 정책수립 4대 보험 정보연계 제공해 효과적 사회보험 관리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사업명 :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MS) 구현(신규) 가. 추진 개요 1) 개요 ○ 가치있는 지식 창출, 전파, 공유를 통한 조직내 핵심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지식경영』필요성 증대 ○ 장기보험인 국민연금 특성상 공단 지적자산 및 업무수행 과정상의 경험 등 Know-How를 축적·공유·활용하여 직원
배상 책임보험 계약 추진 회원의료사고 부담 덜어줘 총회 등 각종 행사 무난히 처리 회원 신상 파악 주력 명부 2번 발간 총무위원회(위원장 金淳相) 3년간의 주요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 손꼽히는 것이 회관증축이다. 이달말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치과의사 회관은 2개층을 증축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대강당과 중회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각종 치과계 행사를 무난하게 치뤄내는 등 앞으로 치과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관증개축 공사는 지난 2000년 4월 22일 제49차 대의원총회에서 FDI 잉여금을 구강보건교육용 시청각자료 제작과 회관개보수 및 증축자금으로 활용키로 하는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2000년 6월 13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회관개 보수 및 증축위원회(위원장 林炯淳 부회장)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6개월여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이번 공사는 이자수입을 포함 18억여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FDI 잉여금 처리방안 논의과정서부터 회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었다. 회관증·개축위원회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지난 18일에도 최종 점검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
구강 보건법 제정 구강보건과 뒷받침 9년간 치대정원 동결 이끌어 2003년부터 10% 감축 건의 치무위원회(위원장 趙英秀)의 3년 회무중 제일 큰 성과는 역시 구강보건법제정이다. 지난 97년 복지부내에 구강보건과가 설치됨으로써 구강보건과에서 실시하는 업무의 뒷받침과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鄭在奎(정재규) 부회장과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 黃圭宣(황규선) 전 의원 등 많은 치과의사들의 도움으로 치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구강보건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공포되었다. 이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일부 의원 및 관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구강보건법 제정에 성공한 것으로, 구강보건법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에 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무위원회는 구강보건정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해 치협의 의견을 모았으며, 정책연구단체인 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강보건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치무위원회는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선진외국인 영국과 스위스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입수하고 실정을
세계치과계 리더국 부상 한국인 치과의사로서는 최초로 尹興烈(윤흥렬) 치협 고문이 FDI 차기회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尹 고문은 지난 9월 27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푸트라 세계무역센터에서 8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89회 FDI 총회에서 유효 득표율 68%(71표)를 차지, 32%(33표)를 득표한 벨기에 미셀 아덴 후보(여)를 36%(38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한국 치과의사 최초로 FDI 차기회장에 당선됐다. 尹고문의 이번 당선은 아시아계 인사로는 일본의 야마자끼 회장, 쭈루마끼 회장, 현 회장인 말레이시아 라트나네산 회장에 이어 4번째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尹고문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간 회장직을 수행, FDI 개혁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이기택 협회장은 지난 4월 대만 APDC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당선 세계회장과 아시아지역 회장이 한국에서 모두 배출돼 사실상 세계 치과계 리더국으로 부상했다. 전문치의제 치협案 복지부 제출 두 사람만 보여도 4∼5개 안이 나온다는 전문치과의제도 치협안이 나왔다.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소수정예의 원칙이 정해진 뒤
광명제약 창간 35주년을 축하하며, 35년의 세월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의학지식 홍보와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 주신 모습이 항상 아름답고,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지로 커다란 신뢰와 사랑으로 나날이 발전하여 치과발전을 선도하는 신문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는 1965년 7월에 창립됐으며 사훈은 ‘직원간에 신뢰가 있는 회사, 품질을 보증하는 회사, 고객을 감동시키는 회사’입니다. 주력상품은 광명 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 주(1:100,000), 광명 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 주(1:80,000), 광명 염산리도카인 주사, 20mL 플라스틱용기 주사제 등입니다. 대표이사 윤성태 데구사코리아 치의신보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의신보는 다양한 치과계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탁월한 기획력과 뛰어난 공정성으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창간 35주년을 축하하며 항상 발전하는 치의신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843년에 창립됐으며 비전은 ‘데구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최상의 제품을 공급한다’이며 사명은 ‘특수화
직선제 주장 목소리 커져 案 검토 피할 수 없는 상황 변호사법 개정 앞으로 과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현재 회장을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변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현 정재헌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총회에서 임명됐으나 경선출마자인 대구의 여동영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직선제를 주장해 직선제는 변협의 새로운 회장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 여동영 후보는 당시 변호사의 기본사명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강한 변협이 되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협회장직은 더 이상 서울변협만의 전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전국 변호사 모두의 뜻을 담는 직선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동영 후보의 경선은 직선제 주장에서 뿐만 아니라 변협 선거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이뤄낸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변협에서도 직선제 방안에 대한 검토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우선 변협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치뤄진다. 변협회장은 간선제로 변협회장 후보출마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입후보등록
치과계 직선제 정착 본보기 지난달 24일 인천지부가 드디어 차기회장을 직선제를 통해 선출했다. 투표권자 525명 중 모두 278명이 선거에 참여해 53%의 투표율을 보였다. 金健一(김건일) 후보가 227표를 얻어 47표에 그친 李揆元(이규원) 후보를 제치고 차기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지부는 지난 97년 직선제 개정안을 의제로 상정, 98년 통과된 후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를 여러번 개최하며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회장 직선제에 대한 정관 개정과 선거 세칙 제정 등을 통해 직선제의 틀을 정립해 나갔다. 올 3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족되면서 회장 직선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갖고 일부 세칙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직선제 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인천지부가 지난 81년 대의원 간선제를 채택한 이래 20년만의 일이다. 이번 직접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53%를 나타냈다. 부재자 투표가 허용되지 않은 점과 투표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라는 한정된 시간에 치러진 점 등을 고려, 일부에선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투표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을 나타낸 것에 대
영수증 보관 문 : 지난 97년에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몇 년이 지난 9월부터 다시 물건값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납부영수증은 찾을 수 없는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위 대금을 다시 지불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영수증은 몇 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 : 영수증은 당사자간에 상품, 비용을 완납했다는 증거로 교부되는 것이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이미 완납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해 오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재판에서 패소하여 이중으로 납부하게 될 위험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때 소비자는 상품 비용을 완납했다는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수증 분실로 인한 손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대금납입영수증에 대하여 의무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의 영수증은 3년 이상은 보관해
이수종(대전지부 의장) 직선제 만능 아니다 우리가 직접 뽑은 대의원 믿어야 한다 “현행 간선제 점차 개선하며 유지돼야” 한동안 ‘침묵은 金이요, 웅변은 銀’이라거나 ‘男兒一言은 重千金’이라는 말이 우리사회를 풍미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허튼 말을 경계하라는 先賢들의 가르침이 배어있는 격언들이었다. 때문인지 당시엔 달변보다는 눌변이 오히려 미덕으로 치부됐었고, 따라서 필자 역시 아주 가까운 친구 몇몇과 어울릴 때를 제외하고서는 지극히 말을 아껴온 세대였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아니면 글쓰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본인이 치의신보에 단 한 줄도 기고한 기억이 없다. 이렇듯 반 백년 살아오면서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필자가 왜 갑자기 글을 쓸 마음을 먹었는지 스스로 기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가 적잖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도피로밖에 달리 평가받을 수가 없기에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해 둔다.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마당에 치과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치과계도 역시 변화해야 마땅하다. 때문에 지금 변화의 조짐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