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문 저는 얼마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고 난 후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그 카드를 습득한 자는 상당한 금원의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였고, 또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자동 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하면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부정 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25일전 또는 이후부터 발생한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2만원만 부담하시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용카드 약관이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체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만 서면에 의한 분실사고 시점부터 2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카드대금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 도난, 분실의 인지가 지연되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명시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정 사용분에 대한
재정 누수 요인 집중 관리 의사, 진료비심사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은 지난 5. 31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재정효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재정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재정안정 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1. 5. 31 종합대책 추진상황 ○금년에 추진키로 한 20개 과제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 -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시간조정, 급여인정기준 강화(신경차단술, 치석제거 등), 본인부담금 조정 등 급여제도 개선조치 7月 시행 - 보험료 징수율 제고(목표 97%, 8月 실적 98.6%),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326천명), 5인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287천명) 등 연중 추진과제도 정상추진 중 - 다만, 참조가격제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실시할 예정이며, 약제비 평가는 약간 늦어져 10月부터 실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의약품 유통개혁, 고가장비 설치규제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대책 시행준비도 계속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10月 국회심의
美테러 여파 불구 성공대회 평가 기자재전시회 규모 협소 일부 치재상 불만 학술대회 연제 다양 … 초록집 부실 평가 마하티르 총리 개막식 3시간 참여 인상적 행사전반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FDI 총회는 개막 10일전에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이 있은 직후 개최돼 각국 대표 및 많은 치과 의사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등 우려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FDI 참가등록자가 7000여명에 육박하고 기자재 전시회에도 약 19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외형적으론 비교적 성공한 대회로 기록 될 전망이다. 이번 FDI총회는 총회와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 등은 푸트라 무역센터 한곳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이동하기가 무척 쉬웠다. 개회식만 총회장소에서 40분 떨어진 BUKIT JAIL 체육관에서 열렸을 뿐이다. 말레이시아 FDI총회가 비교적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는 주요 이유는 행사진행 보조요원들의 영어 어학능력이 뛰어나 각종 행사 진행에 원활했던 점이다. 국제대회를 준비중인 한국이 고려해야될 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기자재 전시회의 경우 세계적인 업체의 부스전시가 별로 없어 대형 부스가 눈에 띄지 않았으며, 동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의 중소 기자재업체들이
PC뱅킹 비밀번호 유출 책임 문 : 저는 바쁜 관계로 병원에서 PC뱅킹을 사용하여 주로 은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 만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도중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제3자의 해킹등에 의해서 유출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과연 은행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그 지급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예금주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에게 은행이 지급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함은 차용증이나 권리증서, 도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거래의 신속을 위한 것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약/력 1941. 7. 28 황해도 해주 출생 1959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1-1967 서울대 치대 학사, 석사 1972-1973 노르웨이 오슬로대 대학원 수료 1976-1978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1977 서울대 대학원 박사 1978-1980 미국 뉴욕대 대학원 졸업 1980 미국치주학회 회원, 미국구강내과학회 회원 1986-1988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1990-1993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1993-1997 FDI 제85차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1992-1998 FDI 상임이사 1997 FDI 차기회장 선거출마 1998-2001 FDI 재무이사 국내 최초 1백만마일러로 선정될만큼 세계 각국을 바삐 넘나들면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널리 떨쳐온 尹興烈(윤흥렬) 고문에게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차기회장 당선"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국내외에서 축하메세지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겸손함을 잃지 않던 尹 고문이 당선의 영광을 모든 회원들에게 돌리기 위해 다시 치과계 전문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을 밝혔다. FDI에 처음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차기회장에 당선되기까지 尹 고문
尹興烈(윤흥렬) 치협 고문이 드디어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으로 선출되자 치과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축하 메세지가 쏟아져 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부터 尹 고문의 당선 축하 메시지를 소개한다. 치과계 위상 제고 될 것 임철중 대의원 총회의장 제89차 세계치과연맹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윤흥렬 고문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만인의 꿈’이 이루어진 쾌거요, 그 동안 스스로의 위상을 다져온 우리 치과계가 일궈낸 민간외교의 승리이다. 더욱 거시적으로 본다면, 엽기적인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진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인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의미도 없지 않다. 윤 당선자가 협회장 재임시절에 장애인 진료센터의 꿈을 펼치려던 노력을 기억한다. 이처럼 세월이 가도 때묻지 않는 순수한 열정이 언어나 인종적 편견의 벽을 넘어 참가국 대표들을 감동시켰음에 틀림없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자체보다도 취임 이후의 활동과 업적이다. 윤 고문의 꺼지지 않는 열정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따라서 협회나 치정회는 물론 1만7
한국 치의 위상 전세계 과시 조행작 아태연맹 부회장 본인이 64년 치대에 입학했을 때, 윤흥렬 차기 FDI 회장님은 당시 본과 학생회장이어서 그때부터 첫 인연을 맺었다. “우리는 항상 후배들이 우리의 등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무대로 진출해 후배를 돕자”라는 말을 듣고 당시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드디어 윤 회장님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였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치협 국제이사를 맡고 있을 때 FDI 차기 회장에 당선된 것과 지난 97년 FDI 회의에서 당시 윤흥렬 고문이 행사조직위원장을 맡고, 본인은 행사본부장으로 같이 일했던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윤 회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제는 당선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전세계 치과계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주었으면 한다. 본인은 2년후 FDI 집행부가 구성되고 윤회장님이 FDI에 큰 족적을 남기도록 우리 치과의사 모두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이번 말레이시아총회에서 돌아왔다. 이제부터 진짜 도와줘야 양정강 아태연맹 명예회원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윤흥렬 FDI 차기회장
한국 치과계 세계 도약 계기 이청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윤흥렬 고문님의 세계치과의사연맹 차기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 흐름 속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고 있고 냉전체제의 종언과 함께 시작된 WTO체제하에 국가간 개방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경쟁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계도 이와 같은 시대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흥렬 고문님의 회장당선은 매우 값진 선물이며 한국 치과계를 세계무대로 도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과기공사도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회장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회장 임기동안 세계 치과계를 위해 많은 활약을 기대하며 재삼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인 저력과 끈기 과시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윤흥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의 FDI 차기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영예로운 쾌거를 전국 2만여 치과위생사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치과 가족 모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국경 없는 세계(B
FDI 차기회장 선거 스케치 승리 예견한 듯 尹 고문 여유 전자투표방식 5초만에 끝나 9월 27일 오후 2시 말레이시아 푸트라 무역센터 홀1. 이날 이곳에서는 FDI차기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한국 치과의사 최초의 회장을 꿈꾸며 출사표를 던진 尹興烈(윤흥렬) 치협 고문은 총회 30분전에 이미 총 회장에 나와 각국 대표들에게 인사하기 바빴다. 긴장하고는 있지만 자신감이 넘친 표정. 총회시작 10분전에 입장해 자신감이 결여된 풀죽은 모습의 벨기에 아덴 후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재무이사 자리에 조용히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기도하는 듯한 모습의 尹고문. FDI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25년간의 지난날의 회환을 돼 씹어 보는 듯했다. 이어 25일 총회 B에서 이미 출마 연설을 마친 상태여서 사무총장의 총회개회 선언과 함께 FDI 차기회장 선거가 실시됐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FDI 선거는 투표용지로 하는 방식이 아닌 각국 대표 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 투표하는 전자투표다. 결과는 68%대 32%. 尹고문의 36% 압승으로 투표시작 5초만에 결정됐다. 尹 고문은 당선이 확정되자 상대후보였던 아덴을 찾아 가볍게 포옹했으며 몇몇 아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문 :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답 :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그대로 도망쳐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어 어떤 차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일 지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1,500만원(2001.8.1부터는 최고 8,000만원에서 최저 2,0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2001.8.1부터는 최고 1,500만원에서 최저 60만원),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240만원(2001.8.1부터는 최
강연 열중, 홈비디오 촬영도 현기용 보험이사 “진료기록부 꼼꼼히 작성해야” 황충주 교수“의사와 환자간 신뢰감 조성돼야” 전현희 변호사“의료행위 따른 정보 설명 중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치과의료에 대한 기대치 및 요구사항도 과거와 달리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부산일보사 강당에서는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치협 주최로 열렸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의 첫 출발인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에서의 반응은 좋은 편이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늦게 시작된 세미나는 연자로 참석한 전현희 변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당초 순서와 달리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 전현희 변호사,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등의 순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과잉청구 피하는 대비책 - △진료기록부 철저히 작성할 것 △진료기록부대로 청구할 것 △요양급여기준 꼼꼼히 숙지할 것 △치협에서 발송하는 보험관련 책자 및 공문 숙지·보관할 것 △서면, 디스켓, EDI 청구 등 청구방법 정확히 숙지할 것 등. ▲자율시정통보 대비책 - △진료기록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