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興烈(윤흥렬) 고문이 차기회장에 출마하는 올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가 오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에 많은 회원들이 이번 총회에 참가하여 尹 고문을 응원하는 한편 관광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미리 말레이시아를 탐방해 본다. 콸라룸푸르 시내 공원같은 느낌 세계 최고층 건물 국내社가 시공 말레이시아 인종전시장 방불 13개 연방으로 구성된 연방국가 국왕도 임기있어 5년마다 바뀌어 미리 가보는 콸라룸푸르 장한 쌍둥이건물 페트로모나스가 대표하는 고층건물들은 서구세력의 경제압력에 도전하는 마하티르 정부의 자존심처럼 우뚝 서 있다. 페드로모나스는 상층부에서 쌍둥이 건물이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층의 건물로 한국의 건설회사가 시공하였으며 이외에도 고속도로와 수많은 대형공사가 한국건설업체가 시공하여 비록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그나마 말레이시아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콸라룸푸르의 관광은 중앙역에서 시작하게 된다. 기차역이라기 보다는 이슬람사원처럼 보이는 중앙역과 함께 연방사무국 Sultan Abdul Samad 빌딩은 말레이시아를 소개하는 엽서나 화보에서 자주 보아온 무어리시양식이라 불리는 아랍풍의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일정 정도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내용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쪽에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의서 내용안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의 기준은 ①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솔"은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은 심적 상태를 말하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주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자문위원)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실현시기, 중요도, 기술수준 등에 대한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했다. 1. 의료기술 기술예측 과제선정은 의료기술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립된 보건산업기술분류에 기초하여 11개 영역으로 의료기술(인체기능, 인체장기, 유전체 및 생물정보학, 세포 및 조직공학, 암, 구강질환, 역학·환경·산업의학, 노화, 감염 및 면역, 사회의학·타학제협력·기타, 한의학)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영역별로 기술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후보과제들의 상대가치를 평가한 후, 총 13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의료기술은 타 보건산업분야 기술의 기반이 되는 바, 전체 후보과제가 문제해결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화의 성향이 강한 과제들은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화장품 등의 해당영역으로 이관하였다. 과제의 중요도지수를 적용하여 의료기술의 11개 영역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체장기 분야가 가장 높았고 세포 및 조직공학 분야가 2위, 유전체 및 생물정보학 분야가 3위로 나타났다. 한의학과 구강질
전공의 퇴직금 문 저는 대학병원에서 4년 동안 전공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 약정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없어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4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이 좀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런지요. 답 일전에도 모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퇴직금을 인정받았지요. 이 판례의 쟁점은 ①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② 만약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판결에 의하면 쟁점 ①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 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
18일 기자회견 “전세계 안 간 곳 없어 백인우월주의 장벽이 관건 재정 확충 공약 내세울 터” 尹興烈(윤흥렬·FDI재무이사)치협 고문이 지난 18일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DI차기회장 선거 1달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심경을 밝혔다. 尹 고문은 “그동안 자신의 일로 치과계 지인들과 회원들이 보여준 성원과 격려를 평생 잊지 못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 “후배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선배의 몫인데 실망만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FDI 회장당선의 꿈은 개인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에 꼭 실현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초로 대한항공 1백만마일러가 될 정도로 그동안 외국 치과의사회 대표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어온 尹 고문도 최초 여성회장 후보출마자라는 아덴(M.Aerden) 후보에는 부담감을 표했다. 그러나 최소 51%의 지지율로 회장에 당선되는 선거에서 현재 그는 “38∼39%의 확실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 총회가 말레이시아인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점에 차기회장 선거에서의 승산을
개최국 선정절차 정회원 국가에서 영국 FDI본부에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영국 FDI본부는 이를 기초로 신청국가의 치과의사 회원수와 컨벤션센터 보유 여부, 호텔 등 숙박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이사회는 총회 개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다시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대개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변없이 총회개최국으로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 尹 FDI재무이사의 설명이다. 매년 열리는 FDI총회는 이미 5년전 그 개최지가 결정된다. 한국은 언제 다시 총회개최할 수 있나? FDI총회 개최국 선정에는 가능한 5개 지역기구를 번갈아 개최하도록 하는 불문율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문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지역기구(ARO)에서는 한번도 총회 개최국이 없었음이 특이하다. 지난 97년 서울총회를 개최한 우리로서는 총회를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점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주변국들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개최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로는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싱가폴 등이 있다. 이중 한국과 일본, 필리핀, 싱가폴, 홍콩 등은 이미 한번씩 총회를 개최한
의사의 설명의무 문 : 저는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입니다. 일전에 저희 병원 환자중에 한 명이 교정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 환자에게 교정치료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설명했는데도 말입니다.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해당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선의로 수술의 위험성을 축소 설명하였더라도 환자가 숨진 경우 “가족들의 수술여부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하여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설명의무위반에 의한 소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료적 설명의무이고 또 하나는 자기결정적 설명의무입니다. ① 전자는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사항을 환자에게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② 후자는 의사
서울치대 ▲조은정(교정과) : The effect of bFGF on the differentiation of bone marrow-derived osteoclast ▲이현미(구강해부학) : 미량원소함유 불완전결정도 인회석박막의 제조 및 골모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승훈(교정과) : Cathepsin B, α2-macroglobulin and cystatin levels in gingival crevicular fluid during orthodontic tooth movement ▲안형준(보철과) : Strain and Temperature changes during the polymerization of autopolymerizing acrylic resins(자가중합 아크릴릭 레진의 중합 중 스트레인과 온도 변화) ▲안석준(교정과) : Role of salivary pellicles on the adherence of oral streptococci to various orthodontic brackets(교정용 브라켓의 타액성 피막이 streptococci 부착에 미치는 영향) ▲명 훈(구강병리과) : Expression of membrane type
치과계 안팎 물심양면 승리 지원 나서 149개국 75만명의 전세계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차기회장 선거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FDI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총회에서 치러진다. 이 총회기간중 9월 27일에 열리는 총회B에서 차기회장 선거전에 임하는 尹興烈(윤흥렬·前 치협회장) FDI재무이사가 앞으로 차기회장과 회장의 재임기간인 4년동안 지구촌 치과계를 리드할수 있도록 하는 회원국들의 신임을 묻게 된다. 차기회장 선거를 놓고 치과계에서도 尹 FDI재무이사가 한국에 첫 번째 FDI회장 배출의 영광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사뭇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 동안 치과계 안팎에서는 尹 FDI 재무이사의 선거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尹 FDI재무이사는 단독출마를 목표로 지난달 27일로 마감된 회장후보 등록직전까지도 세계 각국을 돌며 각국 치과의사협회의 유력 후보출마 예상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출마포기를 설득시켰다. 이로 인해 지명도있는 유력 후보출마예정자였던 미국의 잭 해리스(Jack Harris), 영국의 빌 알렌(Bill Allen), 독일의 조 윌메스(Joe Willmes) 등 3명은
조선의학협회 관계자와 회의 구강의사 2명 초청공문 전달 “北 실상 파악·교류 검토위해 왔다” 산간지대 많아 이동진료차 필요성 밝혀 내년 2월 구강종합병원 완공 원해 어려운 北 실상 “나는 행복하다” 느껴 셋째날, 우리 보건의료협력본부 대표단은 방북 가장 큰 목적인 북측 조선의학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북측 참석자는 조선의학협회 부회장(교류담당), 평양의학대학 부원장겸 외과협회 부회장, 구강종합병원 기술부원장겸 구강의학협회 위원, 고려종합병원 과학기술지도처장등 4명이었다. 의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양측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한 후,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조선의학협회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남측에서 전달해준 30만불어치의 원료의약품은 7월17일 신의주에서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조선의학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창립은 1958년 의사자질향상 및 새로운 의술 보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46개협회로 구성되었고 최근 새로운 협회(생명공학등)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학회 활동으로서는 매년 4월 중순경 전국 과학축전이 부문별로 개최되고 국내외 해외동포 의학과학토론회가 내년 5월 3~5일 개최된다고
직원이 예고없이 사직했을 때 문 : 저는 갑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서 몇 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느라 무척 힘이 들었는데 갑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전에도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인지 몇 달간 들인 제 노력을 생각하니 조금은 화가 납니다. 제가 갑에게 손해배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답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와는 달리 언제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해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계약위반에 의한 책임은 일반적인 계약위반과 동일하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현대와 같이 고도의 정보화, 자동화사회에서 회사 내에서 근로자 개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 한사람의 퇴직이 때에 따라서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