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치과의사국가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제강연으로 金英洙(김영수) 치협 부회장이 `치과의사 예비시험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백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예비시험 시행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2회에 걸쳐 金 부회장의 주제발표와 백 원장의 주제발표를 게재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 불가피 1차는 기초8과목 통합 기초치의학 2차는 임상9과목 통합 임상치의학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향상과 적정수급을 위하여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시험과목, 타당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사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는(01. 2. 28)이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몇가지 관련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 내용은 5개 직능별 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에 대하여 시험형태, 1^2차 분할 시행여부, 실기시험 시행여부, 시험과목, 합격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시원에서는 5개분과에 대한 예
(2) 보험료 및 배상액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보험료와 배상액의 규모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단체의 대표와 보험사업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의 인력과 병상규모, 진료과목의 개설현황 및 시설·장비의 편의성 등에 따라 의료사고의 발생빈도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료과목간에 분쟁발생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보험료를 정한다면 오히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내에 진료과목별 또는 학회별로 별도의 여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진료행태가 유사하고 동질성을 갖고 있는 각 단위 협의회를 각각 별개의 대표로 구성하여 보험사업자와 협의한다면 보험료와 배상액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 및 배상액 각 단위 협의회 구성 보험사업자와 협의해 4.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모든 무과실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법률에서 일정요건을 정한 경우에 한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제정 방향이 발표됐다. 예전 입법 내용과 상당히 진일보된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의 입법 추진방향을 게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 의료분쟁 조정·민사소송중 선택 조정전치주의 도입 추진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성격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과거 입법안에서는 위원회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공히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하는 정부기구로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정부기구로 설치시에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성·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집행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부기구로써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 대다수가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 등 외부의 민간전문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정부는 위원회의 설치와
“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 의무화는 문제” 분쟁 조정시 의학간 특성에 따른 별도 심의 필요 공제조합가입 및 배상보험가입 개별 선택토록 해야 V.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의무화 1. 배경 1) 재판이외의 의료분쟁처리기구의 필요성 2)의료배상책임보험 (1) 개념 (2) 의사에 대한 배상청구 사례의 급증과 그 원인 (3)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 (4) 외국의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 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1963년 6월 5일 일본 대장성이 처음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위험예측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탓 등으로 전보 한도액이 100만엔에 그치고 계약의 종류도 1종뿐이었으나, 그 후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도 증가하고, 보험금액도 증액되었으며 발매하는 보험계약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었다. ①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전보되는 보험사고 일본의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전보되는 보험사고는 의료상의 사고 외에도 의료시설의 사용, 관리상의 사고와 종식 등에 의한 사고가 있다. ②보험약관과 보험계약의 종류 사용되는 보험약관으로서는 (ⅰ)일반약관인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ⅱ)의료상의 사고에 관한 의사특약
보전소송으로서의 가압류 문 : 얼마전에 환자와 의료분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 그 환자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이후 제가 어떠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답 :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개시 전에 채무자(피고)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소송의 목적물에 변경이 생겨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주권 등)이나 소송목적물(가옥이나 일정한 다툼이 있는 지위)을 묶어 두는 절차를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현상동결 시키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소송목적물을 묶어 두거나 일정한 상황을 미리 실현시키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문의 집행을 위하여 재산을 묶는 `압류"와 구별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신청인이 패소되면 자연히 가압류도 취소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면제 문 일전의 연예인 이모씨의 지방흡입술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공개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의사는 비밀누설 금지죄에 해당되나 비밀누설 금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면제되는 때는 언제인지요. 답 (1) 피해자의 승낙 환자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면제됩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첫째 환자 본인에게 승낙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승낙 능력이 없다면 친권자, 후견인 등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자가 승낙하면 의료목적에 반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법익이 없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제3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의무가 면제
발송 안내문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비급여 인정범위 : 구취제거 치아착색 물질제거 구강보건 증진 차원 정기적인 치석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위한 치석제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 ○ 그 동안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과 관련 [별표2] 비급여대상 3. 예방진료 중 다.`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으로, 그 외의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는 급여로 적용하면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방목적과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그래서 보험재정위기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에 치료목적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급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gingival bleeding이나 gingival swelling, tooth mobility 등의 증상의 기록이나 치조골 흡수를 나타내는 방사선사진이나 치주낭측정기록 등이 있으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기록이 미흡하여 급여청구가 일부 삭감되었고, 그래서 치과의사들과 심사요원과의 견해차이로 마
“1차 구강보건진료 소비하는 전달체계 확립해야” 한 가지 이상 불소배합 세치제 제조·판매 촉구 제 4차 亞예방치학회 참여한 18개국 동참 미래 구강건강 위한 필요 조치 강구 조치 지난해 9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제4차 아세아예방치학회가 열렸다. 여기서 참가국 대표들은 아세아 국가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21세기 아세아 주민구강건강증진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있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뒤늦게 확보된 이 선언문을 게재한다. 1994년에 제1차 아세아예방치학회(第一次亞細亞豫防齒學會)를 일본 후꾸오까에서 개최한 이래, 우리는 격년으로 회동하며 구강보건에 관한 견해와 경험 및 구강보건현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세아 각국의 구강보건현황을 파악하고, 아세아의 가난한 후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가 및 개발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구강상병이 간주할 수 없는 심각한 공중보건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아세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통과 악안면구강감염, 악안면구강부상, 구강암 및 저작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세아의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 과거의 구강보건현황에 비하여 아세아의 구강보건현황이 개선
“의료 전문가에 의한 분쟁처리기구 필요” 분쟁재판뿐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까지 포괄 노동, 특허등 처리기구 비슷한 의료부 도입해야 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의무화 1) 재판이외의 의료분쟁처리기구의 필요성 의료분쟁도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으로서 나타나는 한, 기본적으로는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된다. 이것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국민은 원고로서든 피고로서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재판에는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된다. 물론 법원은 공정한 결론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후에 보듯이 재판의 지연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공정한 결론과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서의 개혁이 있다. 예컨대, 의료분쟁의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조인 이외의 전문가의 협력을 얻을 태세를 갖추거나 또는 특별한 재판조직
11일 청주교도소 방문, 위안 공연도 11일 청주교도소 장애인 재소자 구강진료를 떠나는 아침. 하늘이 웃을 듯 말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이다. 어제 저녁에는 지난봄 한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신영복씨의 옥중서간을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 몸보다는 마음으로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다가서고 싶었기에…. 2시간 가량 고속도로를 달려 청주교도소에 도착하니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 낼 것 같던 서울의 하늘과는 달리 청주의 하늘빛이 강렬하다. 교도소 입구에서 휴대폰 등 몇몇 소지품을 간수에게 내주고 교도소로 들어섰다. 행사가 있을 강당으로 복도를 따라 향하는 길 사방이 온통 쇠창살이다. 복도 천장 위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고 쓰여진 간판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런 간판을 몇개 지나 행사가 있을 강당으로 들어서니 어두운 하늘색 수감복에 흰 운동화 차림의 재소자들이 이미 자리를 메우고 있다. 林炯淳(임형순) 치협 부회장과 이수성 장애인 먼저실천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격려 인사 후, 재소자들을 위한 조촐한 식사와 공연이 마련됐다. 공연 후에는 앞으로 이곳에 있는 장애인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진료하게될 치과
‘비밀누설 금지죄’ 구체적 의미(하) (2) 누설 ‘비밀’을 아직 알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누설이라고 합니다. ‘누설’의 방법은 문서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를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그대로 방치한 채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것도 포함합니다. 제3자는 원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을 말합니다. 이 제3자의 범위에 부모형제,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는가가 문제 되는데 이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와 함께 협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고지는 환자의 이익이 되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낙태한 경험이 있어 다시 낙태를 하면 임신이 불가능할 수 있을 때 산부인과 의사는 부인의 낙태경험에 대한 것을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뇨기과에서의 성병감염 여부도 부부사이에는 비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3) 기록열람등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