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시 의학간 특성 따른 별도 심의 마땅” “단일 조정기구서 조정 한다면 의학간 첨예한 갈등 조장 우려” Ⅳ.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배경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외적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합리적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에 관한 외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항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기구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에서 의료분쟁건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연간 약 1,500건 전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983년부터 지금까지 정식 절차를 거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경우는 15건이고, 그 중 2건만이 조정되는 등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제도권 밖에서 화해나 포기, 체념 등으로 종결되거나, 일부가 제소되어 재판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관련 조항 고찰 1) 관련 조항 안
치대 제적 → 투옥 → 노동현장 시련 → 장관되기까지 “온몸 던져 살았지요” 석방되던날 재수감… 울던 어머니 눈에 밟혀 위장취업 들통나 쫓겨나던 순간 아직 생생 치과 개원땐 떼강도 … 큰일없어 다행 “나는 치과의사, 정치 잘해 보답할 터” 金榮煥(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장관의 중책을 맡아 활동한지가 지난 3일로 100일 째를 맞았다. 73년 연세치대를 입학해 15년만에 치대졸업장을 손에 쥘수 있었던 金 장관. 치대 입학 후 지난 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까지 20여년 젊은날의 세월은 질곡의 삶 그 자체였다. 유신시절 긴급 조치 9호로 2년여간의 감옥생활. 그후 출옥….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위장취업해 현장노동자로서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時心을 지피던 열정, 노동 현장에서 만나 결혼한 지금의 아내와의 결혼생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많이 기다렸지요 중요한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인터뷰 시간이 늦어 미안하다고 먼저 인사를 건넨 金 장관은 1년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 두 번째 만남이었다. 장관이 된 지금 조금은 거만해질 수도 있으련만 그런 모습을 찾아
비밀누설 금지죄" 구체적 의미 上 문 의료법에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비밀이란 의사가 진료의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병의 증상, 병에 감염된 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어디까지를 비밀의 범위로 해야 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인 이외에 부모, 형제와 같이 특정의 작은 집단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환자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판명된 경우에 그 사실을 타인이 알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리라고 인정되는 한 비밀로 봐야 할 것입니다.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 사실이라도 환자 본인이 누설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왔는지, 치료비는 무엇으로 지급했는지
Ⅲ. 의료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1. 배경 (1)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상 규제 등 3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으나, 현재 논의의 대상인 의료분쟁조정법(안) 내용중 핵심사안의 하나인 ‘의료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의료과오의 문제를 고찰해 본다.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다. 이 문제는 환자의 신체·건강, 생명에 관한 문제와, 사회에 있어서의 의료의 불가결적 존재 의미 및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의 보장과 이익 등의 문제가 서로 상충·관계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인측의 일방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측의 협력행위까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공동효과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인체의 여러 기능의 작용은 현대의학의 수준으로서도 여전히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의학의 수준), 환자 개개인이 가지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조건도 각각 다르므로(환자의 개체차), 정확한 의료자체가 심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진료의 곤란성). 진료방법 역시 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고시의 진찰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중 기본진찰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예외로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Ⅲ.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가 지난 6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돼 마침내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가 주관한 최초의 전국규모의 조사로 향후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평가에 중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요약분을 몇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弗化사업 가장 시급히 확대해야” 선진국선 충치감소, 예방대책 강구 시급 정부 적극 나서 구강보건사업 등 전개 마땅 ○ 지난 30여년 간 여러 선진국들에서 치아우식증이 급격히 감소(표 5)한 바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 치아우식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국민구강보건연구소, `1995년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 1995. 김종배 외, `국민구강건강조사 보고서", 1991. 김무길, `대도시인의 구강보건실태 및 상대구강보건의료수요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80. 박종만, `소도시인의 구강보건실태 및 상대구강보건의료수요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81. 오상일·김종배
의료사고 관련 소송서 조정제도 활성화 시급 “조정이나 화해제도 성공적 정착시 대부분의 분쟁 원만히 해결 기대” 외국에 주요 소송외적 해결 방법 미국 공판전 조정제도 가장 보편적 적용 뉴질랜드 사고보상법 제정, 공법사고 보상체계 수립 독일 화해소 설치·분쟁해결 위한 조정소 설치 등 일본 민사조정제도 활성화 위해 민사조정법 제정 시행中 Ⅰ서언 의료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어느 과정에서 야기된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의료사고라하며,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인측의 주의의무 소홀 등의 과오로 인해 야기된 경우를 의료과오라 한다. 의료사고 가운데에는 의료인측의 과오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원인불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의료분쟁은 의료인측과 환자측이 의료과오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자측에서는 의료사고 자체를 의료과오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로 인해 복잡한 양상의 의료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의료분쟁은 일반적으로 환자측과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해, 의료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제3자의 조정, 소송을 통한 강제적 집행 등의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특히 최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군의관 신분에도 개원·취업 가능 행사기간중 한국군 치무병과 소개 한국대표 등 19개국 40여명 참가 국군의과대학보다 국군치과대학 인기 9월 말레이시아 FDI 총회서 상봉약속 2001년 5월 24일부터 27일 까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국제 군진치과학회에 육군 치의병과장 중령 강동주가 다녀왔으며, 행사기간중 한국군의 약 한시간동안 한국군치무병과 소개를 하였다. 참가국은 한국군의 치의병과장 중령 강동주를 비롯하여, 미국 2명, 캐나다 2명, 이탈리아 2명을 비롯하여 중·남미의 15개국, 약 40명의 치의장교들이 참석하였으며, 오는 9월에 말레이시아(FDI)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국군멕시코치과대학 개교 25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이루어 졌는데, 국군멕시코치과대학은 1976년에 개교되어 4년간의 교육과정을 하게 되어 있다. 학생구성은 한 학년이 약 75명 내외로, 장교학생과 일반학생(치과사관생도)로 나누어진다. 장교학생은 국군멕시코사관학교(3년 과정)를 졸업하고, 최소 3년 동안 보병 및 포병장교 등으로 복무한 후에 다시 국군치과대학에 지원한 장교로 약 35명 내외이며, 이들 중 약5명은 여자장교학생이었다. 이들 여자장
州정부 올해 全주민 30% 대상 계획 방해 공작 불구 별장애 없이 잘 추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弗化 재원 마련 위해 순수 민간조직으로서 구강보건재단 발족 “불소화 사업이 시민운동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확산 계기되길 …” 다음날(5/9 수) 아침 우리는 7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도 새크라멘토에 도착하여, 캘리포니아 구강보건재단(California Dental Health Foundation)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인 플래트씨(Dr. Larry Platt), 수돗물불소화담당이사인 머죠리씨(Ms. Majorie, Stocks), 그리고 에밀리(Emily Firman)씨 등이 함께 하였다. 플래트씨는 치과의사가 아니고, 일반의사인데도 구강보건사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영역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필요하고 훌륭한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이날의 회의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비록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소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법안 AB733이 통과되었으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척이 잘 안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조직으로서 캘리포니아 구강보건재단이 발족되었다. 이 재단에서는 각종 자
잘못 발치를 한 경우 문 저는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5월 경부터 치아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좌측 제 1 소구치(Lt. First Premolar)를 발치한다는 것이 실수로 우측 제 1 소구치(Rt. First Premolar)를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부탁하였고, 환자 측에서는 현 병원에서의 계속적인 치료와 빠진 치아에 임플란트를 해 줄 것,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 넣어야할 임플란트 비용을 요구해왔습니다. 병원 측에선 회의 끝에 이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상하라고 결정하였고, 저는 이 병원 수련의라는 점을 들어 보상금의 절반은 병원 측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먼저 치과 치료 과정 중에 치료 상 필요한 치아를 발치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건강한 다른 치아를 발치 하였을 경우 의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경우에 그 배상의 책임은 직접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있
2002년 발생 소득분부터 제도 적용 임차료 등 주요경비 증빙서류 없으면 불인정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전표 등 잘 챙겨야” 기공료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 필수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표준소득률 제도가 지난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됐다.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경비율 제도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주의할 점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게재한다. 요 즈음 치과의사들의 관심사중 큰 것을 들자면 세금문제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조세제도의 등장으로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의사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필요이상의 과민반응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걱정거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새로운 제도의 등장배경과 치과병·의원 의사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 병·의원 경영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표준소득율 제도는 1955년도에 도입되어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항의 신설로 폐지되고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대안으로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표준소득율 제도가 장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