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또 한차례 치과가 제외될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다시 한번 종합병원내 진료과목에 치과 존속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골절·악관절치료 문제점 발생 불보듯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 팽개쳐선 안돼” 치과의료 전달 체계상 반드시 필요해 전공의 수련병원 수급 문제 발생 우려 1. 법적 근거 의료법 제3조 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2. 치과의료기관 현황 ○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및 4개 국립대학교 병원 치과진료처, 강릉치대 치과병원 ○ 5개 사립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의과대학 부속 병원 치과 및 국공시립병원 치과, 종합병원 치과 ○ 치과의원 3. 종합병원내 “치과” 필수진료과목의 필요성 ○ 병원경영정상화를 위한 개방형종합병원이란 명분아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를 3~5개로 축소할 경우 의료인 종별이 다른 치과 부분이 배제될 것은 명확히 예견되는 바 이럴 경우 계약전문의로만 운영될 수 있는 치과는 설자리가 없어지며 진료시에도 치과진료와 진료영역이 중첩되거나 마찰이 예상되는 일반의과의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소보원에서 분쟁조정은 어떻게? “분쟁조정 내용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문 얼마전에 환자와 사소한일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분쟁 중재와 관련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양 당 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조정결정이 양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 날인을 받아 원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관하고 정본은 양 당사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가 지난 6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돼 마침내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가 주관한 최초의 전국규모의 조사로 향후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평가에 중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요약분을 몇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1. "2000년 국민 구강건강실태 조사"의 의의 ○ 국가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구강건강 및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함. ○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구강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구강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전국규모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역학자료와 구강진료이용 실태 및 구강건강 의식행태에 대한 조사 자료임. ○ 미국, 일본 등 OECD에 가입된 선진국들에서 국민 구강건강실태자료를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의 하나로써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차원의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다만 1970년대 초반 한국구강보건협회, 1980년대에 서울대학교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실시된지 20주년을 맞는다. 20년의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론자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행정가들의 무사안일로 인해 더욱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반면 국민들의 구강질환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해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시작된지 2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다룬다. “시민단체 참여와 관심 절실” 올해까지 전체 인구 중 15%가 혜택 소모적 논쟁접고 성숙한 시민의식 갖길 금년이 우리나라 수돗물불소화사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진해시와 1982년 청주시를 시범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한 결과 60%의 충치예방 효과와 0.8ppm이 한국인에게는 적정한 불소농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어내었으나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과 집단이 없었다. 아무래도 80년대와 90년대 초만 하여도 `국민대중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운동"은 `민주화와 통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치는 위와 같은 사실에 꾸
지금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인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바로 국민 건강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의료체계에서 비롯되었다.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의료가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질병의 예방보다는 고비용의 치료중심의 의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일 때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은 누구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우리사회의 의료위기는 바로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문제가 사회적 책임보다는 국민 개개인에게 떠맡겨져 있으며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 있다. 질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을 통하여 질병 자체를 없애는 것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현격하게 줄여 준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공중보건 사업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의료비를 줄이는 지름길임도 명백하다. 공중보건사업 중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2
“불소농도 4ppm이하 한국보다 훨씬 높아” “시민운동 핵심간부들 불화 현장 견학 향후 불화사업 발전 위한 뜻 깊은 일” “CDC, 홍보물과 교육자료 방문객과 공공기관에 적극 배포” 치아우식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관리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온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에서, 우수한 치아우식증 관리체계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가관리체계와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의 역할을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CDC·캘리포니아 수돗물불소화 방문단의 제안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 방문단은 올해 5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10일 동안, 아틀란타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센타(CDC)와 그 인근의 정수장, 그리고 1995년 불소화사업을 의무화한 법안 AB733의 통과 이후로, 주 전역에서 불소화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중요도시들을 답사하였다. 이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각종 사회단체(이른바 NGO)와 치과의사단체의 사무처장급 1
健康保險·醫藥分業 앞으로의 모습 1. 2006년까지 5년내에 재정건전기조가 회복되고 다시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 의약계, 국민의 공동노력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정한 부담을 함으로써 재정이 안정됩니다. 2.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50%로 확대됩니다. ○지역건강보험 현행 28% 정부지원 수준이 50%로 높아집니다. 3. 건강보험증이 전자카드화되어 보험관리가 투명화 됩니다. ○부정청구가 근원적으로 방지되고, 건강보험 첨단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보험관리가 선진화됩니다. 4.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기같이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는 부담이 다소 증가됩니다. ○중증질환 치료비 경감을 위해 가계에 큰 부담이 안되는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이 일부 증가됩니다. 5.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백혈병 등 소아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장기이식 환자 등 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이 절반이하로 낮아집니다. ○이들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6. 소득있는 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지부 “건강한 치아에 건강한 신체가 곧 행복한 삶의 근원임을 인식, 대국민 건강사회 구현에 일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치과의사상을 심는다.” 서울지부(회장 申瑛淳)는 지난 8일 오후 6시 63시티 국제회의장 2층에서 제56회 구강보건상 시상식 및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대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행사의 장을 마련했다. 1부 구강보건 시상식과 2부 치아의 날 행사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 및 기념품 전달, 모범양호교사 표창, 구강보건유공자 및 모범사회복지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 개그맨 배동성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건치 연예인으로 뽑힌 탤런트 정선경 씨를 비롯 건치 가수 신세대 인기 그룹 UN, 건치 앵커 홍은철, 건치 개그맨 박경림, 건치 스포츠맨 이상민씨가 참석, 즉석에서 노래를 선보여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과 건치 자모 및 건치 아동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상식을 묻는 현상응모퀴즈를 실시해 1등에게 장학금 30만원을 포함 66명의 학생들에게 구강용품 등 장학금 및 상품을 전달했다. 이날 치아의 날 행사에서 申瑛淳(신영순)
보건소 신고필증의 효력 문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 건물주와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건물은 층당 실평수가 35평 정도 나오는 건물로 각 층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추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물 1층은 전체 실평이 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한 3층은 출입구와 화장실이 있는 쪽의 10평정도가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다시 알아보니 용적율을 초과하여 다 등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는 불법 건축물에 의원을 개설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창고로나 쓰면 모를까 인테리어를 한다면 대기실 등 어떠한 공간도 등기가 안된 부분에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등기가 안된 부분을 진료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0조3항) 대법원 84도2953판결에서는 “의료법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은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