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1. 2001년 재정전망 □금년도 당기적자는 지난 3月 발표한 3조 9,714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4조 1,97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 ○그동안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추계한 결과 금년도 수입 10조 4,248억원, 지출 14조 6,260억원으로 당기적자 4조 1,978억원 예상 (지역 18,045억원, 직장 23,933억원) ▷적립금을 제외한 순자금 부족액은 3조 2,789억원 □금년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한 원인은 수년간 누적된 적자 구조와 의약분업 시행, 수가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96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 적자요인이 누적 ※ ‘95∼’99년 연평균 지출 18.5%, 수입 14.4% 증가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적정수준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립금 우선 사용 ○의약분업에 따른 내원환자 증가, 고가약 사용 등 약제비 증가 ○의료대란 수습과정에서 단기간에 수차례 수가 인상 ○환자본인부담 완화에 따라 보험재정부담비율 상승 (67% → 74%) 2. 대책의 基本方向 □2006년까지 5년내에 전체 보험재정 적자 해소, 건전재정기조 회복 ○2001년 재정부족분은 허위·부당청구 근절, 불합리한 급여기준개선
“치아는 소중한 것이여” 대국민 홍보 ‘물결’ 구강검진·연극제·기념식 등 행사 다채 글짓기·가두 캠페인도 펼쳐…시민대화도 서 울 서울지부(회장 申瑛淳)는 오는 6월 8일 오후 6시에 63시티 국제회의장 2층에서 제56회 구강보건상 시상식 및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23일 건치아동 및 건치자모와 함께 올해의 건치연예인과 스포츠맨을 선발했으며 이날 시상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또 모범양호교사와 구강보건유공자, 모범사회복지사도 선발, 표창하게 된다. 서울지부는 또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구강보건계몽포스터를 제작, 서울시교육청의 후원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며 구강보건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치아상식을 묻는 현상응모퀴즈를 공모하고 오는 치아의날에 시상한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96년부터 소년소녀가장과 서울시치과의사들을 1:1로 결연시켜 진료를 무료전담하는 무료진료결연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치아의 날에는 25개 구회 및 25개 구청에서 공동선정한 소년소녀가장 25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부 산 부산지부(회장 金成坤)는 치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제46회
치과재료 태부족 기자재 “품귀현상” 고장수리 못해 방치 일쑤 한국지원 병원 그나마 양호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조인호 학장, 조용범 교수, 악기능교합학회 이수구 회장, 열린치과의사회 신덕재 대표운영위원이 몽골 국립대학을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몽골 국립대학에 치과진료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1차 사업으로 배관, 배선을 하기 위해서였다. 몽골 국립대학의 보건진료소 첫인상은 비좁고 어둠 컴컴한 복도와 3평이 체 안되는 방에 보잘 것 없는 기구와 약품들이었다. 몽골의 치과현황을 말하기에 앞서 몽골의 전반적 보건현황을 전하는 것이 몽골의 치과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병원들이 많이 지어졌으며 의사들의 수도 많은 편이다. 의사 1인당 진료 인구는 403명으로 한국의 855명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지만,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 수는 한국의 21명보다 세배나 많은 60명이다. 몽골 전체에 병, 의원이 모두 466개가 있으며, 병상 수는 23,939개이다. 대부분 나이든 의사들은 러시아에서 의학공부를 하였으며, 의학 교재들도 거의 러시아 책들이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보험 부당 청구 문 : 요즘 신문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허위청구 등의 사실이 밝혀져 형사고발조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답 : 얼마 전에 저희 치과에서도 한 환자가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른 사람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였고, 이를 데스크 직원이 눈감아 준 것이 뒤늦게서야 밝혀져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지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후 어떠한 불이익의 조치를 당하게 되는지요.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1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허위청구 등의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한 후 허위청구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 ①형사처벌과 ②행정처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사기죄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벌금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실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
5월 25일경 金仁哲(김인철·74세) 치협 고문이 현직에서 물러난다. 57년부터 76년까지 19년 동안 서울치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76년부터 78년까지는 치협회장을 지내고 곧바로 경희치대 학장으로 부임, 3번 연임하며 치대를 경희대 간판 대학으로 부상시켰다. 그리고 84년부터 시작한 개원. 이제 16년째 개원의로 살고 있는 그가 아직도 청년못지 않는 건강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미련없이 현직을 벗어 던졌다. 이에 치과계의 한 획을 그어 왔던 金 고문의 삶을 살펴보고자 은퇴 10여일을 앞두고 지난 14일 인터뷰를 했다. 건강할 때 병원 문 닫는 것이 “미덕” 새마을 진료·설탕덜먹기 운동 생생 호 탕하면서 괄괄한 성격, 고희를 훨씬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같은 기백이 살아있는 사람, 金仁哲(김인철) 치협 고문. 金 고문을 처음 본 이들은 이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캐릭터는 강하면서도 매우 정돈되어 있다. 아직도 젊다는 인상을 줄 만큼 金 고문은 매우 정정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가 25일을 전후로 은퇴한다. 다소 의아스럽다. 이런 의문에 대해 그는 단호하다.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하지. 과거 남들이 다 부러워 하는 서울치대 교수자리를 떠
솔리드컴 대행청구 요주의 비급여후 급여 청구는 문제 ▶서울 A치과의 경우는 보험으로 스케일링 후 2만원을 받아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등급점수 2점)로 인해 종합점수 2점으로 ‘경고’에 처해졌다. 1차 징계내용과 동일. ▶서울 B치과의 경우는 소아(13세)의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으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 비급여 처리 후 급여로 청구한 경우. 이는 비급여후 급여청구(등급점수 4점)에 해당, 종합점수 4점으로 ‘6개월 회원권리 정지’에 처해졌다. 1차 징계내용과 동일. ▶서울 C치과의 경우는 치석제거 환자의 비급여후 급여청구(등급점수 4점)와 직원 과실로 인한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 됐으며, 치석제거 및 후처치로 인한 과실 청구로 비급여후 급여청구(등급점수 4점) 됐다. 또 수진자 조회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등급점수 5점) 진료차트에는 당시 진료내용 기록이 일부 남아 있어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로 처리됐다. 이 치과의 종합점수는 16점으로 지난 1차 징계 때보다 1점이 삭감됐으나 ‘15일 권고휴업’의 징계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 (청구 대행업체 솔리드컴 거래) ▶경기 A치과의 경우는 최근에 개원해 청구대행업체에 위탁의뢰해 피해를 본 경우였다.
환자로부터 위협당할 때(下) 가. 형법의 위반 1) 상해죄 2) 중상해죄 3) 폭행죄 4) 특수폭행죄 5) 폭행치상죄 6) 협박죄 7)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 여러 가지 범죄들이 가해자의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폭행의 범위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폭언을 수차반복하는 것.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물건을 휘드르는 것, 돌을 던져 의복을 스친 경우, 갑자기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야간에 계속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 등은 모두 폭행에 해당되어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나. 의료법위반 제12조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
金聖順(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중인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17일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인 죽이기’ 법안마련 사태를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싣는다. 1. 改正理由 良質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醫療機關의 集團休·廢業 등 國民醫療를 沮害하는 行爲를 禁止하여 國民健康權을 보장하고, 醫療人의 虛僞 또는 不當한 診療費 請求行爲에 대해 免許를 取消하거나 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는 行政處分 根據를 마련하여 醫療人의 職業倫理를 확립하고 國民健康保險財政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國民便宜中心의 醫療制度를 확립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綜合病院에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診療科目 중 5개 과목(정신과, 치과는 필수 진료과목에서 삭제)만 法에서 정하고 4개이상 과목은 醫療機關이 選擇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診療科目이외의 기타 診療科目에는 계약에 의한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함(案 第3條第3項第2號 및 第3號) 나. 刑法第347條(虛僞로 診療費를 청구하여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藥事法을
손희정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1차 의료기관표방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 실시되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 제도가 특정 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 등 의원급 개원의간의 과다경쟁으로 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 요소가 예상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5조제2항을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중 “第55條第2項”을 “제55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각 언론에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작 수돗물불소화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일부 환경론자들의 때늦은 불화유해론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보다 혼란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여준 수돗물불소화의 당위성과 안정성에 대한 보도 이후 지난 4월30일에 또 다시 일본의 유력 언론지인 시코쿠신문(四國新聞)에서 이 사업에 대해 특집으로 다뤘다. 수돗물불소화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김진범 부산치대 교수까지 인터뷰한 이 신문 기사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건강엔 이상이 없다 정부 관계자 확신 日 후생성 원하면 자치단체 지원 후생노동성 용인 주민합의가 전제 후생성(現 후생노동성)은 작년 11월, 수돗물 불소첨가를 조건부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였다. 일본치과의사회도 이것을 추인했다. 불소첨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와 치과의사회가 용인하는 것으로 바뀐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국시찰에 참가하였던 토야마현(縣) 토가村와 오키나와의 쿠지가와
환자로부터 위협당할 때(上) 문 : 저는 지방의 개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환자가 치료경과가 좋지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되었는데,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환자의 보호자인 아들들이 병원으로 몰려와서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환자측 가족들이 여러 번 폭력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경비원과 병원내의 다른 환자들 때문에 간신히 제지 당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하는 의사로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 귀하의 경우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 항시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구할 수는 없으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의거 가해자를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의 위반 1) 상해죄(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