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같아라” 소영이, 도환이, 지윤이... 5월의 햇살을 머금은 아이들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맑다. 치협과 사랑나누기 치과의사모임 소속 치과의사들, 서울보건전문대 치위생과 학생들이 오늘 하루 150명의 중증장애아들의 요양시설인 경기도 소재 소망원 재활원에서 이곳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이라고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을 간다던가 외식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마냥 생소하다. 오늘이 어린이 날인지, 자신들을 위한 날인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간단한 구강검진과 이 닦는 법을 가르쳐 주는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정성껏 관심을 보여주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더 없이 좋은가 보다. 하반신 지체장애, 수뇌증, 뇌성마비 등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불편하게만 보이는 몸을 이끌고 아이들은 노래며 율동, 태권도 시범 등을 답례인 듯 보여준다. 아이들의 깜찍한 동작, 재미있는 율동에 모두들 박수를 치고 웃고 있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냥 즐거워하며 활짝 웃는 모습에 이내 맘이 풀린다. 치과의사들과 장애아이들이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연예인 박경림씨와 치과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각 언론에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작 수돗물불소화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일부 환경론자들의 때늦은 불화유해론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보다 혼란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여준 수돗물불소화의 당위성과 안정성에 대한 보도 이후 지난 4월 30일에 또 다시 일본의 유력 언론지인 시코쿠신문(四國新聞)에서 이 사업에 대해 특집으로 다뤘다. 수돗물불소화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김진범 부산치대 교수까지 인터뷰한 이 신문 기사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안전하고 효과만점” 특집면 게재 김진범 교수 인터뷰 통해 바로알리기 나서 시코쿠신문(四國新聞) 2001. 4. 30자 보도 수돗물에 불소화 선진지 한국 방문 불소를 적당량 수돗물에 첨가하면 효율적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WHO(세계보건기구)는 가맹국에게 추천하고 있다. `수돗물불소화"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60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보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걱정하는 일본 치과관계자들이 4월 19일부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횡포에 대한 법적대처 문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건물을 명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간만이라도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임대인은 그날 저녁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건물을 명도 함에 있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급수 및 전기공급을 단절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영업적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업무라 함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문치의제 대처 미흡 했던것 아닌가 회관증축 예산 추가 부담 결코 없을 것 롯데 자일리톨껌 인준 사업 “잘했다” 노고 치하 ●… 11시에 1부 개회식 폐막이후 15분 휴식한 다음 2부 순서 속개.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출석 대의원 172명, 위임 13명으로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 성원이 됨을 선포.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회의록 검토 후 원안대로 통과. 任徹中(임철중) 의장은 회무보고와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함께 처리하기로 하고 吳德根(오덕근) 감사가 중점사항을 요약 설명. 吳 감사는 첫 번째로 집행부 출범 당시 공약했던 정책자문위원회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는 지적과 함께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 처음 의도와는 너무 변질되지 않았나 하고 우려를 표시. 두 번째로 치협 회관증축에 관한 사항 중 증축위원회에 건축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이 미약하다고 지적. 세 번째로 전문치의제가 협회에서는 지난해 5월에 복지부에 공문 발송이후 복지부로부터 반려될 때까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 ●… 치협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는 치협이 정책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개발되고 그 결과물들이 제도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수련병원 조사 계속사업 전개를 부도덕한 집단매도 대책은 있나 ●… 임철중 의장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별한 사업 및 예산과 관련, 집행부의 설명을 요청. 김동기 재무이사는 2000년도 보다 2억3천6백여만원 늘어난 26억4천여만원의 2001년 예산을 설명. 金이사는 올해 상수도 불소화를 실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지원비용 등 치무위원회 예산이 4천1백여만원 늘어났고 기획위원회는 장애인사업과 서로존중하기 캠페인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해 1천여만원이 증액 됐다고 피력. 특히 김이사는 보험위원회는 상대가치수가 개발 등 정책추진을 위한 필요성이 높아져 4천2백여만원이 증액됐고 건강보험 특별사업비 역시 3천만원이 늘어나는 등 의료보험 관련 예산이 모두 7천2백여만원이 증가돼 책정됐다고 강조. ●… 이어 안상규 서울 대의원은 보험위원회 질문과 관련, 보험위원회 사업추진 항목 중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연구가 있는데 이는 총액계약제를 말하는 것이라며 치과의 경우 처치 및 수술비율이 의과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수가로 수가를 올려줘도 의과보다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보험재정증가를 억제키 위해 오래전 부터 총액계약제를 거론해 왔다고 주장. 안 대의원은 이어 어설픈
소수정예가 돼야 전문의 아닌가 개원가 기득권포기 치과계 화합 ●…오후 4시 27분부터 일반의안 심의에 들어감. 任徹中(임철중) 의장이 의결을 요하는 안건부터 우선적으로 상정하겠다며 이석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 맨 먼저 제8호 안건인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금지’의 건에 대해 서울지부 金聲玉(김성옥) 대의원이 제안설명자로 나와 당초 의안의 치과의료기관 앞에 ‘1차"를 추가하고 ‘금지"를 ‘규제"로 자구를 수정한 뒤 제안설명을 진행. 공직 李梓鳳(이재봉) 대의원은 서울지부안에 대해 상위법인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읽음. 李대의원은 과연 치협 결의사항을 가지고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규제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함. 金聲玉(김성옥) 대의원은 현재 확실한 규제방향은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규제를 하자는 안이 결의되면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은 회원을 규제하는 안이 총회에서 결의됨으로써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任의장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규제의 건" 의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손을 들어달라며 숫자를 셀지를 대의원들에게 질문. 李梓鳳(이재봉)
이기택 협회장 “집행부 믿고 따라준 전 회원에 감사” 전국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조상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숨쉬는 신라의 고도이며 세계적인 관광지인 경주에서 50차 총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 EXPO를 개최하셔서 도차원의 행정을 국가적 규모의 행정으로, 세계적 규모의 행사로 도약시키신 이의근 경상북도 도지사님! 그리고 전용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님, 임철중 의장님, 안박 부의장님, 김정균 명예회장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이청일 회장님, 대한치과기재협회 신정필 회장님, 윤흥렬 고문님, 한국치정회 주낙림 회장님, APDC서울총회 홍순용 조직위원장님, Dr. Eugen Szep : President of Slovak Chamber of Dentists, Prof. Alex Mersel : Chairman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in Israeli Dental Association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이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물결
오진과 의사의 과실 문 :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외과 개원의입니다. 올해 초인 1월경에 한 환자가 저희 병원에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4차례 정도 내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4월 말 경에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구강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1월경 구강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진을 했으니 앞으로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답 : 작년에 신문지상에서 간암오진을 한 의사에 대해 위자료 4천만원의 위자료배상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만성간염환자가 한 병원에서 3년 정도 정기검진을 받았고, 간암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생존률이 3년 정도에 불과한 치명적인 암종이고, 당시 사건의 환자와 같이 간경병증이 동반된 간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 예후도
개원가 피해 최소에 골몰 장외협상서 타결점 찾아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3시 10분 개회선언으로 전국 지부장회의가 시작.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해 任徹中(임철중) 의장, 李在賢(이재현)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원장 등의 인사말이 있은 뒤 총회 상정의안 검토에 돌입. 총 35개의 일반의안 중 서울지부 안인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규제의 건", 경기지부의 `의료광고 규제완화 강력 반대의 건"과 `문제회원에 대한 협회의 자율징계권한 부여 요구의 건", 충남지부의 `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대의 건", 협회 안으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북한지원 모금 협조의 건"과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기본재산 추가 출연의 건", `치의신보 특별회계 악성미수금 대손처분의 건" 등이 총회 의결 안건으로 결정. 나머지 안은 건의안으로 처리. 이밖에 대한치과의사학회에서 건의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의 건"이 총회서 결의문으로 채택키로함. ●…잠시 휴식후 이번 총회 최대 관심사인 경북지부, 충남지부, 공직지부에서 안을 낸 `전문치과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본격적인
의료소송의 소멸시효 문 저는 어느 여자환자의 교정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환자의 치아 하나가 변색이 되자 이를 문제삼아 저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3년이나 지나서 그 여자환자가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통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요? 답 민법 제766조 1항에 의하면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의료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10년이나 3년의 둘 중 어느 하나만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시효가 경과한 소송의 제기는 의사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0년보다는 짧은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환자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싶겠지만 실제 의료사고의 발생시 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례 중에 분만사고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여 부모가 담당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의사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