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가 후배에게 백승엽 원장 前 대공협회장 “가능하면 많은 곳 둘러봐라” “자신에게 맞는 개원장소 심사숙고하길” 저는 이제 개원 3년차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서울탑치과의원 원장 백승엽입니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군요. 아직까지도 병원 운영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개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소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저 그 길을 조금 먼저 걸었던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저희 병원은 1999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당시부터 마음속으로 개원시기를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모든 준비과정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선택에 제한을 받게 마련이며, 무엇보다도 특정한 시기에 원하는 지역 내에 개원을 할만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1999년 5월 개원’
소외 계층 진료 위해 사재 몽땅 환원 의학사 정립 몰두, 의료발전 초석 다져 한 치과의사의 죽음 기창덕이 2000년 3월 20일 향년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지 일년이 되었다. 일년전 필자는 말기암의 통증을 견디면서 ‘한국 개화기의 문화연보’ 3차 교정을 보고 있던 그에게 ‘치과의사로 살아온 삶이 행복했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는 그때 ‘비록 부끄럽지만 한번도 타인의 삶을 흠모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그가 북에 남은 아버지로부터 마지막으로 전해받은 편지- ‘너희들은 지금부터 고학이 될 것이니 타인의 생활을 흠모할 것 없이 백반절약하여 향학만에 진력하기를 바란다’-의 한 구절이기도 했다. 기창덕의 아버지 기인식은 황해도 재령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인창상회라는 사업채를 운영했고 해방과 동시에 재산이 몰수되자 북에 남아 장돌뱅이로 살다가 죽었다. 기인식과 달리 기창덕은 경성치과전문학교를 고학으로 졸업하고 77세까지 치과의사로 살다가 죽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로 산 기창덕은 무엇을 흠모했으며 그가 죽은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사적으로 1년 3개월간의 암투병 과정에서 그의 현금은 바닥이 났고, 그가 쓰던 덴탈 유니트 체어와 기구들은 아직
모든 진료과정 시간 재서 실행 ‘초단위 진료’에 환자 “북새통” 지난 90년 당시 5200개였던 치과의원이 2000년 12월말 현재 1만 500개로 급증했다. 10년새 무려 두배가 늘어난 것이다. 한 건물 건너 치과의원이 된지는 오래 전 일로 이미 대도시는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개원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성공적인 치과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규모로 개원하고 있어도 경영성과는 천차만별. 왜 그럴까? 본지는 일명 잘 나가는 치과의원의 경우 반드시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대전제 아래 환자가 몰리는 소문난 치과의원을 찾았다. 역시 소문난 치과의원마다 그 치과의원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와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다. 본지는 이른바 ‘잘 나가는’ 치과의원 몇 곳을 선정, 원장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노하우(Know-How)를 시리즈로 공개한다. 보험 청구액 전국 10위권 본지 기자가 보험청구액만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A치과의원을 방문했을 때 놀란 점은 치과의원 내에 환자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환자가 들어오자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서는 예약 날짜만 잡고서 돌려보내는 것이
무고죄에 대하여 문: 얼마전 Full mouth로 보철을 원하는 환자가 오셨고, 방사선 사진, 진단 모형을 제작, 치료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충분히 설명한 뒤 예후가 불량한 치아들을 발거하였습니다. 당시 발치과정에서 환자와의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 환자는 발치 후 진료예약 날짜에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저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사중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 환자분의 고의적인 의도가 느껴져 너무 억울하여 제가 그 환자분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치과의 경우 다른 타과와 비교할 때 의료분쟁 발생빈도도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발하여 의사선생님들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하며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도 포함됩니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치의, 직무 만족 얼마나 되나 경북치대 송근배 교수·박사과정 정재균 원장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근무시간 짧고 보조인력 많을수록 만족 높아 최근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이 자기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전국에 있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초의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는 경북치대 예방치과 宋根培(송근배) 교수와 박사과정의 鄭在均(정재균) 원장이 함께 실시해 `한국 개원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鄭在均(정재균) 원장의 박사논문으로 출간됐다. 본지에서는 이미 2000년 12월 16일자에 A11면에 기사화됐으나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조사는 처음이어서 이 논문중 일부를 발췌해 몇차례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I. 목적 II. 조사대상 및 방법 III. 성적 한편 각각의 직업적인 요인들이 일반적인 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6개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환자와의 관계, 소득, 개인적인 여가시간,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 진료내용 및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 등의 순으로
전문치의제 관련 주요 발언 복지부 “원칙적 테두리서 추진” 입장 “최종방침 결정은 대의원 총회서” ▶이기택 협회장이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 관계법령개정안 제출이후 추진 상황 보고함. 이기택 협회장 : 지난 99년 8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다수개방형 전문치과의제도를 복지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치협에 공문을 보내 수용할 수 없는 전문의제도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이외의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최근에 의약분업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자꾸 미룰 수 없다며 원칙적인 테두리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전문의제도를 추진할 의사를 저한테 표시해 왔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문의제도가 해결을 봐야될 상황에서 단지 우리 손으로 하느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맡기느냐가 기로에 서있다. 집행부 입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재량권을 줘야지 복지부와 논의를 하지 현재 상태로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되면 복지부에서 자기들 손으로 전문의제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 지부장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듣고자 한다. 임철중 의장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현재와 향후 협회의 대책 “상대가치 악용 소지 없다” 현기용 보험이사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현재와 향후 협회의 대책 설명. 장석순(대전) 지부장 : 보철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는 등 상대가치수가제가 오히려 악용되지 않겠는가. 현기용 보험이사 : 현재 비급여로 고시된 항목은 상대가치수가제와 전혀 관련없다. 복지부에서도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 이기택 협회장 : 절대적으로 보철보험 등 우려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회원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보철, 교정의 보험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다. 김한성(전남) 지부장 : 상대가치 수가제에 의해 이번에 고시된 수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또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문제는 치과에 대한 불신을 키울 소지가 있다. 정액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떨어졌지만 정률일때는 많아 올랐다. 또 치과 방문시마다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치협에서 포스터 등을 만들어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현기용 보험이사 : 치과 행위료에서는 앞으로 떨어져야 할 항목은 많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야 되는 항목들이다. 본인부담금 부분은 치과에서 정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홍보부분에 앞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 문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광고문자메세지가 오거나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 등이 걸려오는 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심각해짐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정보들을 타기업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A라는 제약회사에서 자신의 신약 연구의 목적으로 B라는 병원에 일정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퇴원한 환자들의 질병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 의료법 제 19조에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면허자격정지 2월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면허취소와 같은 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의사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비밀누설
서울 S치과 의원 지난 90년 당시 5200개였던 치과의원이 2000년 12월말 현재 1만 500개로 급증했다. 10년새 무려 두배가 늘어난 것이다. 한 건물 건너 치과의원이 된지는 오래 전 일로 이미 대도시는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개원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성공적인 치과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규모로 개원하고 있어도 경영성과는 천차만별. 왜 그럴까? 본지는 일명 잘 나가는 치과의원의 경우 반드시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대전제 아래 환자가 몰리는 소문난 치과의원을 찾았다. 역시 소문난 치과의원마다 그 치과의원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와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다. 본지는 이른바 ‘잘 나가는’ 치과의원 몇 곳을 선정, 원장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노하우(Know-How)를 시리즈로 공개한다. 대로변에 위치한 S치과의원. 환자 많기로 소문나 동료치과의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병원 주변 50m 근방엔 치과의원이 무려 5곳이 있으며, 산부인과 2곳과 내과 1곳, 한방의원 2곳 등 각종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다.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는 곳일 수록 환자가 몰린다는 정설을 뒷받침
“양보하고 이해·협조 통해 양 단체간 불신 없도록해야” 치과계 가족끼리 ‘서로존중하기 캠페인"을 주창하고 나선 치협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지난 17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치과기재협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치과계 만이라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사회운동화 하자"고 말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업계관계자들은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축사에서 “치과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제품을 제때 공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격려하자 서로존중하기 운동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는 표정을 보였다. 치과기자재 수입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치과기재협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申正弼(신정필) 회장은 “서로존중하기 캠페인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 분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서로간의 입장을 미리 알고 함께 풀어나간다면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申회장은 “이런 만남이 없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모를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
한국 개원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1) 최근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이 자기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전국에 있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초의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는 경북치대 예방치과 宋根培(송근배) 교수와 박사과정의 鄭在均(정재균) 원장이 함께 실시해 `한국 개원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鄭在均(정재균) 원장의 박사논문으로 출간됐다. 본지에서는 이미 2000년 12월 16일자에 A11면에 기사화하였으나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조사는 처음이어서 이 논문중 일부를 발췌해 몇차례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1.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 나라 개원 치과계에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치과의사들의 부분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평가하여 현재 개원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원 내외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자신의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치과의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현재 개원의가 만족하는 분야의 기술을 보충하고 유지하기가 쉬운가, 수입 이외에 직업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