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강해부학을 최초로 전공한 교수, 默海 金明國(김명국) 서울치대 교수가 35년간의 교직생활을 뒤로한 채 교단을 떠난다. 金 교수는 우리나라 기초 치의학 분야를 이끌어 온 산 증인이자 선구자였다. 그의 학문적 명성은 치의학계뿐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다. 金 교수는 해방후 50년대 말까지 의대 교수들로부터 배워야 했던 해부학을 전공하여 치대출신으로 최초로 해부학을 강의했다. 평생을 연구에만 몰두해 온 金 교수는 대한구강해부학회 회장 등 각종 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IADR 종신회원이다. 그러나 그는 연구활동외에도 서울치대 학장(87∼91)을 두 번 역임하 등 다양한 대외활동도 왕성하게 펼쳤었다. 오로지 연구활동과 교회(영락교회)에만 열심히 다녔다는 金 교수는 그 자리면 흔히 운동삼아 하는 골프를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다. 서울대 전체 수석졸업(58년)한 그는 치협 학술대상(75년), 국민포장(82년), 국민훈장 목련장(87년)을 수상했으며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도 꾸준히 연구활동을 해와 99년에는 대한해부학회 학술상 으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분야의 거장이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학자로서의 그의 삶
의료광고 범위 규정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명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화카드를 주셨습니다. 전화카드를 받으면서 실용적인 아이디어 작품이라고 생각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이러한 전화카드 명함을 건네주신 분이 치과의사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 얼마전에 개원을 한 치과의사입니다. 개원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병원을 소개할 목적으로 공중전화카드에 병원의 진료내용 등을 기재하여 무료로 배부할 경우 혹시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 광고의 방법과 그 내용이 세분화되어 갈수록 비록 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의료광고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판례나 보건복지부 등의 회신을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의료광고와 관련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제46조 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함께 가꾼 치과문화 함께 누릴 밝은사회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분위기 만들기 노력을” 지난 9일 오후 ‘서로존중하기캠페인"의 중간 점검 차, 文京淑(문경숙) 치과위생사협회장을 만나 ‘서로존중하기캠페인"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반응이 어떤지 앞으로 존중하기캠페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할 지 文 회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文 회장은 “ ‘서로존중하기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표어나 로고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은 바로 3개 단체가 원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해결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文 회장은 “3개 단체가 원하는 정책사업 중에는 수십년간이나 풀리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다"며 “왜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풀리고 있지 못하며, 풀리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왜 각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치협차원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과위생사협회가 풀고자 하는 현안문제 중 하나는 4년제 대학 설립의 문제로 현재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려면 다른 대학에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에 연계성이 없다는 점을 들고
구강내과 분야에 대한 급여항목은 이전까지는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번 고시를 통하여 몇가지 항목이 신설이 되었다. 의료행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동안 반영되지 못한 구강내과학 분야의 진료에 대하여 신설항목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많은 항목중 고시된 항목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아직 미결정행위로 분류되어 결정 고시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먼저 명확하게 이해 해야될 부분은 2000년12월말에 급여로 고시된 항목은 환자의 상태가 급여대상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비급여 대상환자에서는 100분의 100본인부담 급여항목으로 고시된 항목이라도 급여대상이 아니라 비급여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고시된 금액과는 무관하다. 1. 하악운동궤적검사(Mandibular Kinesiography) 측두하악장애, 악안면기형, 부정교합 환자에서 치료전 하악운동상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악운동궤적 분석(mandibular movement trajectory analysis)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기록장치(예: BioPak system, K-6 등)를 이용하여 하악의 한계운동 범위와 양상, 운동속도 등을 측정한다. 이때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책임 예전에 이 지면을 통해 병원의 피용자인 간호보조원이나 위생사,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은 이들의 사용자인 의사선생님이 될 것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민사책임과는 달라 개별책임이 원칙이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형사책임은 과실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만약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가 온 것이라면 간호사에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 대한 지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의사와 지시 감독상의 관계에 있는 보조의료진에 대하여 의사가 지시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어 의사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책임간호사가 실습간호사에게 대신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였는데 실습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는 바람에 환자의 뇌압이 상승되고 호흡과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숨진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간호사와 주사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중형을 선
함께 가꾼 치과문화 함께 누릴 밝은사회 서로의 영역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돼야” 서로존중하기캠페인의 표어와 로고가 지난달 15일 결정됐다. 이제는 ‘함께가꾼 치과문화 함께누릴 밝은사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치과계 각 단체들이 서로존중하기의 참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때다. 그동안 ‘서로존중하기캠페인’을 위한 4개 단체 이사들의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각 단체들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노력사항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교류가 있어왔고,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왔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 치과계 각 단체들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문제가 몇차례 거론돼 왔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이사진들만의 캠페인이 아닌 각 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전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범 국민적 캠페인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왔다. 이제는 각 단체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눈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다. ‘서로존중하기캠페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각 단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지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李淸一(이청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을 만나 ‘서로존중하기
아랫사람 시키기 일쑤 컴퓨터 사용 기회 잃어 개원 17년째로 50대에 접어든 S원장. S원장은 컴퓨터라고는 켜지도 끄지도 못하는 컴맹이다. 매일 반복되는 진료시간에 쫓기어 생활하다보니 밖에서는 컴맹탈출이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등 난리법석이지만 S원장은 남의 일이었다.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야 똑똑한 위생사가 EDI로 청구 해주고 재테크나 금융일은 알뜰한 처가 도맡아 해주며, 세무와 법률관련은 변호사가 처리해주니 불편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던 어느날 컴맹아빠가 창피하다는 큰딸아이의 면박에 S 원장은 컴퓨터를 배우려고 서점에 들렀다. 저마다 왕초보를 위해 제작됐다는 수 십종이 넘는 컴퓨터 서적. 대부분이 1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고 전문적인 용어는 왜이리 많은지 읽어도 모르겠고 손도 따라주지 않는다. 작심하루라고 할까? 서너 페이지 책장을 넘기던 S원장은 결국 책장을 덥고 말았다. 나는 내식대로 산다! 컴퓨터 모르면 어때! 한국 최고 엘리트 계층인 치과의사들 중 E메일도 못 날리는 컴맹이 많다. 대한정보통신협회 원덕희 총무이사에 따르면 “치과계에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이 없어 컴맹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인터넷 알고 나면 기쁨 3배 전문가가 말하는 인터넷맹 탈출구 박규현 원장 “인터넷을 내손안에” 인터넷맹 탈출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을까? 우선 일반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사양으로 하드웨어를 구입한다. 이때 컴퓨터를 통해 듣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스피커는 필수로 마련하고 프린터까지 있으면 의료비청구도 할 수 있어 금상첨화. 또 CD라이터를 마련하면 왠만한 영화는 CD속에 쏘옥. 이때 자신의 실력에 맞는 컴퓨터 활용방법이 적힌 책자는 마우스 옆에 항상 비치하고 눈이 닿을 때마다 읽는다. 다음은 문서작성 연습을 해본다. 문서작성연습은 컴퓨터 사용의 기본이다. 저장하는 방법과 프린트하는 방법을 통해 컴퓨터 파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컴퓨터 운용의 기본사항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제는 전용선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뒤져본다. 인터넷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사냥에 나서보자. 왕초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 서핑으로 재미를 붙일 수 있다. ▷ 홈뱅킹 여러 은행에 들러 자신의 의료보험 입금계좌를 확인하면서 통장에 현금이 쌓이는 기쁨을 만끽하자. ▷ 홈쇼핑 사치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치과진료에
서울치대 ▲이정근(구강악안면외과학) : 구강편평세포암종에서 p16/INK4A 유전자의 불활성화에 관한 연구 ▲심유진(구강악안면외과학) : 구강 편평상피암에서 telomerase 활성도의 임상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이주희(치과보철학) : 임플랜트 상부 보철물의 고정 방식에 따른 힘의 분포에 관한 연구 : 나사 유지형 대 시멘트 유지형 ▲김희선(치과보존학) : 자연치와 복합레진의 색분포에 관한 연구 ▲심정민(치주과학) : 구연산과 테트라싸이클린으로 처리한 치근면에서 rhBMP-2가 치주인대섬유아세포와 골아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승열(치주과학) :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를 함유한 chitosan/calcium metaphosphate의 골조직 재생 효과에 관한 연구 ▲이준석(치과보철학) : 공압식 가진장치에 의한 임플랜트 나사 플림에 관한 연구 ▲장원정(치과보존학) : Eugenol이 흰쥐 삼차 신경절 신경세포의 칼슘농도에 미치는 영향 ▲허준석(예방치학) : 불화물배합세치제의 경시적 인회석화가능불소량에 관한 연구 ▲고부일(예방치학) : 남아의 6세 이후 3년간 수완구성골성숙정도와 치열궁주요구성거리 변화에 관한 연구 ▲김용대(치과생체재료학) : 상아질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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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NHK에서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방영했다. 지난해 일본의 유수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 등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공중파를 통해 다시한번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소개한 것이다. 일본 언론사에서부터 불어오는 수돗물불소화 운동은 이제 일본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일깨워 주고 있다. 다음은 무라타 사치코 해설위원의 해설내용 전문이다. 충치예방에 탁월 日전역 메아리 건강일본 21세기운동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정부에서는 예방에 중점을 둔 건강증진운동으로서 `건강일본 21세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자" 는 `8020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8005에 불과합니다. 치아를 잃는 첫째 원인은 충치입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돗물불소화"라는 방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56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소는 충치의 초기단계에서 다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