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번호 성명 6760 강강수 6525 강남연 6343 강대근 6763 강대웅 6901 강도욱 6745 강동수 6340 강명근 6522 강민구 6751 강민성 6599 강민재 6421 강민철 6337 강민호 6519 강성남 6839 강승택 6836 강신훈 6904 강용희 6534 강은혜 6754 강일현 6753 강정림 6531 강정호 6828 강종운 6352 강지원 6750 강찬진 6614 강태성 6317 강태인 6346 강항립 6831 강형모 6611 강혜실 6390 강휴택 6528 강희영 6543 고동익 6361 고명석 6387 고석주 6884 고성규 6402 고은선 6210 고장혁 6834 고재석 6358 고철희 6433 고현민 6608 고형준 6314 고혜숙 6930 곽신욱 6355 곽진원 6747 곽형섭 6566 구경모 6947 구상균 6540 구애리 6972 구자현 7022 구진희 6055 권순성 6762 권승훈 6329 권영대 6837 권영임 6759 권용수 6537 권인길 6326 권택가 6370 권택균 6563 권혁락 6399 권호진 6560 권희준 6756 금영조 7019 금재완 6713 기민우 6553 김경애 6944 김경일 7031 김
의사의 진료기록 교부의무 문 : 저는 치과 개원의입니다. 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한 이후에 입술감각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에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측에서 소송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의 사본교부나 열람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함부로 진료기록의 열람신청에 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는 의사는 환자들의 진료기록교부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진료기록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심지어는 환자측의 배우자나 그 부모 및 자식들이 요청하더라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의료법 제20조에 의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내용의 탐지에 응하여서는
신규개원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치협에서 추산하고 있는 신규개원의는 약 5백여명.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뭐니뭐니 해도 개원자금. 특히 다가올 봄 시즌은 신규개원의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돈가뭄에 목말라하는 시기다. 현재 은행권과 치과의사 신협에서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내놓고 이들을 손짓하고 있다. 치의신협 전국치과의사신협의 평균금리는 10-12.5%수준. 각 신협 마다 회원들의 신용도에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서울신협의 금리는 1월말 현재 9.95%∼10.45% . 신용도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일 경우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다. 일반대출 최고 한도액은 5천만원. 부산신협의 금리는 10.5%∼13%이며 3년 이상 장기 대출시에는 13%를 적용하고 있고 5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고 대출한도액은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6명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며, 2명 연대보증으로 5천만원까지는 가능하다. 대구신협의 금리 역시 12.5%∼13%로 무보증으로 2천만원 까지 서비스 하고 있으며 1명 보증인이 있을 경우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2년. 대전신협의 적금을 넣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적금대출의 금리는 11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차이 문 : 일전에 환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다가 환자가 치료경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는 물론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역할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은 범죄수사에 대한 보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경찰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를 끝낸 후에는 반드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기소나 불기소에 대한 경찰의견을 첨부하거나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검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의견이 검찰측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영향력이 검찰보다 작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판단의 종류에는 크게는 기소결정 및 불기소결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소에는 벌금형 의견으로 기소하는 약식명령청구와 징역형의견으
지난호 목차 1. 序 2.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기본적 인식 임상연수 필수화·국시 재검토 필요 입학정원 감축 등 신규등록 억제해야 3. 추정 계산 결과에 따른 장래 치과의사 균형에 대해 이번 추계에서는 치과의사 공급은 적게, 또 수요는 많게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상회한다는 예상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의 치과의사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도 치과의사 공급의 하위 추계와 수요의 추계를 보면 2005년 이후로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5년에는 9,000∼18,000명 정도(치과의사 공급 하위 추계의 8∼17% 상당)의 과잉이 예상된다. 치과의사 1인당 1일 환자수가 종전 위원회에서 전제한 조건과 다르게 이번 추계에서는 거의 16명 정도로 나온 것이 수요 추계의 영향으로 생각되어진다. 치과의사 연령면에서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장래의 현저한 고령 치과의사 증가가 예측된다. 70세 이상의 가동 치과의사는 2016년까지는 약 7천명(전체의 6%∼7%)으로 예상되며 2017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2만명을 넘어서 전체의 16%가 될 전
참 석 자 : 김광식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참 석 자 :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 좌담질의 : 김지학 치의신보 편집인 일 시 : 1월 16일 / 치협회관 소회의실 상대가치 수가가 지난해 연말에 고시돼 회원홍보가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이에따라 현재 개원가에서는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조차도 의문을 갖는 등 혼란을 겪고있다. 이에 치의신보는 이번 상대가치 수가 고시의 주역인 金洸植(김광식) 보험담당부회장과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 그리고 본지 편집인인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간 긴급 좌담회를 마련,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상대가치 수가제 관련 특별좌담 김광식 부회장 : "시민단체 반대와 이해 부족으로 고시 지연"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치정회에 감사" 현기용 보험이사 : "보철 및 교정은 기결정 행위로 급여 절대 불가" "낮은 수가 항목 상대가치 개정委서 논의해 개선" 김지학 편집인 : "예방 분야의 급여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힘든 보험업무지만 치과계 미래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상대가치 수가제 실시에 있어 치과계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玄 이사:합리적인 수가체계로 그동안 치과 행위료가 상대적으로 인상됐으며 앞으로 점차 현실화될 수 있는 제
1. 치면세마 엄격한 의미에서 치면세마는 치주질환의 치료술식이라기 보다는 치주수술후나 치주치료가 끝난 후에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술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치근활택술이란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치주과 영역에서는 엄격히 말해, 없어도 무방할 항목이나 소아치과나 교정과에서 이를 시술하기 때문에 과거 여러번의 회의 결과 항목을 유지하기로 했다. 2. 치근활택술 정의 치석이 백악질이나 상아질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치근활택술은 치석뿐만 아니라 약간의 백악질 혹은 상아질의 제거까지도 포함된다. 즉, 치은연하치석제거술만을 시행한다면 백악질에 묻혀있는 잔존치석으로 인하여 치은염증은 소실되지 않으며 백악질에 남아있는 치석은 결정화 과정에서 핵으로 작용하여 치은연하치태의 석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치석제거술후에도 이러한 잔존치석이 있으면 치은연하치석이 신속히 재형성될 수 있다. 치근활택술은 염증을 유발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치태세균에 의해 생산되는 내독소 등의 독성물질은 치석뿐만아니라 백악질내부로도 침투된다. 치근활택술을 통하여 이러한 변성백악질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치근활택술은 치근면을
이번 상대가치수가제 실시로 달라진 총진료비 산정 세부내역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치료사례를 들어 비교해 본다. 2000년 세부내역 -> 2001년 세부내역
민사조정 및 합의(下) 1. 들어가며 2. 민사조정 후 형사고소 3.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형사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민사조정시 이면합의서 작성 필요성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합의가 오히려 판결을 통한 강제적인 판단 보다 당사자의 감정상의 앙금이 해소되고 시간 비용도 많이 절약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재판은 의사 측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의 액수가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조정을 통한 해결도 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과정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부분만 조정을 통하여 확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정이 되더라도 조정조서에는 다툼의 부분(과실 유무와 손해배상액수)만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상황에 대한 결론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의 결과를 승복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치과 치료재료 품목의 상한금액 산정 협약제도 폐지에 따른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율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발췌)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San Antonio)시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市가 불소화사업을 받아들이는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66년과 85년도에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회를 불소화 반대주의자들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는 이 市는 빈민구호단체 등의 힘을 등에 업고 드디어 정식 사업으로 이 불소화사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96년부터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포항에서 일부 환경론자들이 뒤늦게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어 미국의 산안토니오시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 소개된 뉴스는 엑스프레스 뉴스"의 재임 카스틸로(Jaime Castillo) 기자와 댄 쉴러(Dane Schiller)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공무원 반대 불구 시민투표로 전격 실시 “다른 보수 도시에 영향 미칠 것” 시민공감대 얻어 문제 해결 사례 30년 이상 좌절 겪고 시민 투표 결과 불소화 찬성 시 전체 35개 정수장에 불소 첨가 시설 설치 최근 산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The San Antonio Express-News)에 따르면 산 안토니오 시민들은 투표결과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공중 위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