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 및 합의(下)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주변에서 가끔은 있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의료사고의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는 민사조정 및 합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사조정 후 형사 고소 “K모 의사는 약 1년 전에 자신이 집도한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서로 공방을 벌이던 중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게 되었고 위 의사는 유족 측에게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결과를 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유족들이 돌연히 위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고 민사조정을 통하여 모든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알았던 의사는 당황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위 유족들의 반쯤은 협박성의 형사 합의금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이를 걱정하던 위 의사의 아내가 유족 측과 만나 형사합의금으로 별도 5천만원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3.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형사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사고가 민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형사문제가 수반된다는
보존분야는 발생 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치과의료보험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치과의료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관치료분야는 난이도와 소요시간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기피할 정도로 되있으며 또한 충전 분야에서도 와동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와동형성이란 복잡한 행위는 와동형성 시간과 난이도가 와동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동형성료는 한가지이며 기술료 또한 미미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치과 보존학회에서 와동분류가 잘못되었으며 와동형성이란 행위가 복잡하여 와동형성의 난이도에 따른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에 충전물 분류를 다시하게 된 이유와 분류 원칙에 대하서 서술하겠다. 비록 그동안 사용하여온 분류가 익숙해져 수정된 분류가 생소하여 복잡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간단 한 분류가 된다고 본다. 기존 제도의 단점 1). 충전료는 기존에 6가지 분류로 와동과 면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지만 복잡한 와동은 난이도에 따른 수가도 받지 못하였고 2). 와동의 분류가 복잡하여 치료한 치과의사도 정확한 와동분류를
“뱀과 의학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스 의학이나 치의학 이해하려면 그리스 문명을 알아둘 필요 있어. 도리아인의 기본 교리는 뱀을 숭상하는 것” “뱀은 미국의사회 공식상징물로 등장 70년대초에도 치무병과 마크에 뱀이 감긴 지팡이와 비둘기 들어있어” 새해는 신사(辛巳)년이다. 뱀띠해이다. 한국의 역사 첫머리에 단군신화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 의학을 이해하고 접근하려면 그리스신화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뱀이 등장한다. 이 신화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따지는 과학성과 합리성으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이야기거리가 되질 못한다. 다음은 필자가 간행중에 있는 ‘치의학역사 산책"내용중의 일부이다. 뱀과 그리스 문화, 치의학 이해 우리가 그리스 의학이나 치의학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문화의 문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스의 최초 민족 도리아(Dorian)인이 이케이(Achaeans)인을 쫓아내면서 세력과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들은 그리스 그리고 후에는 크레티아(Crete)에서 청동기 문명을 이룩하였다. 당시 크레티아는 유럽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고 지하종교의 중심지였다. 이 종교의 기본교리는 뱀을 숭상하는 것이었는데 이 뱀이 그리스 의술의 신
전문 치의제 입법 논의 핫이슈 치과계는 새천년 첫해인 2000년에 의약분업사태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치과계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치과계 권익을 확고히 다져온 가운데 연말에는 상대가치수가체계의 큰 성과를 받아안고 새천년을 산뜻하게 출발하게 됐다. 올 한해에도 지난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닥쳐올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 치과계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면서 치과계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파동으로 치과계의 제일 큰 관심사인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화 작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치과계의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예비시험제도 도입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등 굵직한 성과를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하며 ▲2002년 아태회의를 성과있게 치뤄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할 해이다. 올 한해의 치과계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큰 이슈로 부각될 문제를 간략히 다뤄본다. 전문치의제 전문치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뒤 2년반이 지나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의약분업에만 매
손병화 공직 회장(41년生) “개원의 공직간 존중하는 새해되길” “새해에는 전문치의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요.” 41년생 뱀띠 인사중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된 孫秉和(손병화) 공직지부 회장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특히, 공직지부에서 주력해온 치과계의 최대 관심사 `전문치의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41년 뱀띠에는 尹興烈(윤흥렬) 치협 고문, 鄭聖昌(정성창) 前치협부회장, 南東錫(남동석) 서울치대 교수, 金鐘悅(김종열) 前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李亘浩(이긍호) 경희치대 교수, 金顯豊(김현풍) 前서울지부 회장 등 치과계를 이끌어온 중추적인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 공직지부 孫회장은 “내년 총회에서는 현재의 전체총회를 대의원제로 전환하는 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작업도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을 내비쳤다. 그는 또 “개원의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연세치대 교정과)에 근무하는 孫회장은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다양성 있는 제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국희 원장(65年生) “우선 경제
오진을 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여부 문 : 얼마전에 어떤 환자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요구하였고 저는 환자를 진료한 뒤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또 다시 발급받았는데 제가 오진을 하여 진단서에 기재한 병명이 다르다고 하면서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판례에서의 허위진단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개인을 진찰하고 그 내용을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의료문서를 진단서라고 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검진한 것을 검안서라고 한다면 의료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검안서 등은 ‘허위진단서"가 되고, 그 행위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단서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면 비록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허위진단에 해당하며, 직접 진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반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진단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진료기록부와 각종 검사자료가 참고되므로 진단서의 작성 후 야기될 수도 있는 허위진단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1.복지부 상대가치수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마침내 적용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5일 산정기준제정고시에 이어 8일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표를 고시함으로써 의료보험 역사에 길이 기록될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상대가치수가체계가 공식 적용됨에 따라 기존 수가체계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진료행위간 불균형이 시정되고 원가 수준에도 못미쳤던 보험수가가 점차적으로 원가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의 초진료가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1천원 오르고 재진료도 3천7백원에서 43.2% 인상된 5천3백원으로 인상되게 됐다. 이번 초재진료의 인상은 의과와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 구강보건법 공포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 12일 드디어 공포됐다. 치과계로서는 지난 97년 구강보건과 부활이후 최대의 성과를 얻게 됐으며, 정부차원에서 국민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보건사업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사업장 및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구강보건사업 등이 명시됐다.
차기선거준비 분주 尹興烈 FDI재무이사 프랑스 파리·최종환 기자 얼굴익히기 동분서주 尹興烈(윤흥렬) FDI 재무이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대회기간내내 가장 시간을 아껴 쓰고 다녔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듯 하루종일 각종 회의참석 및 수많은 사적 미팅에 시간을 쏟고 있었다. 尹 재무이사는 내년에 FDI 회장 선거에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 92년 베를린총회 때 우리나라 최초로 상임이사에 선출된 그는 10년 가까이 임원직을 놓지 않고 있으면서 언젠가 회장직에 도전할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었다. 지난 97년 서울총회 때는 드디어 회장직에 도전했으나 유럽세에 밀려 자끄 모노씨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던 尹 재무이사는 내년 회장선거를 놓칠 수 없다. 그러나 내년 선거상황이 尹 재무이사에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 이미 아시아권 국가에서 일본이 가쓰오 야마자끼(91∼92)에 이어 가쓰오 쭈르마끼(97∼99) 회장을 배출했고 이어 프랑스의 자끄 모노가 회장직을 승계했지만 곧바로 다시 아시아권인 말레이시아의 라트나네산 회장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투표권이 절반이 넘는 유럽 정서상 다시 아시아권으로 대권을 물려주려할지 우려된다. 그러나 尹 재무이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실제 소득이 세무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치과의사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받고 있는 소득보다 세무신고한 소득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일실수익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세무신고한 소득과 실소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판례의 태도를 보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 당
행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표(Excel 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