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국가 시험 합격후 면허 발부 전의 의료행위 문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치과대학 4학년생입니다. 저는 아직 정식 면허발부가 안된 상태였지만 선배의 치과의원에서 면허발부 전까지 실습을 하기로 하고 선배의 지도하에 한 여자 환자의 충치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여자 환자분이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의료법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내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인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시점은 치과대학의 전과정을 마친 후이므로 상담인의 충치치료가 교과과정에 따른 실습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치과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모두에게 당연히 치과의사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졸업여부, 정신질환자
미결정행위 결정신청 절실 미결정행위를 결정하려는 이유는 의료기관에 대한 분쟁 없애려는 것 복지부선 행위, 약제 등 전문위 구성 미결정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등 확정 내년 1월부터 미결정행위를 실시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당하게 된다 아취바나 미노클린 아직 등재신청 안돼 치협, 미결정치료제 등재신청 강력요청 ▶ 미결정행위란 무엇입니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아니하고 또한 급여대상목록표에도 포함되지 않은 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합니다. ▶ 미결정행위등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등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료행위 등을 실시했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도덕적, 경제적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급여 혹은 비급여로 결정을 하고 급여항목은 상대가치 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하거나 조정하여 이러한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미결정행위 등의 조정신청 대상은 무엇입니까? 미결정행위 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
글싣는 순서 A.들어가며 B.미국의 근대치의학사 C.ADA의 창립 D.미국학회와 Specialist E.미국 Implant학의 역사 F.글을 맺으며 ADA는 치과의사 전체의견 대변 각학회는 해당분야의 의견 전달 American Board는 독립된 시험기관 하나 또는 여러 학회가 American Board 구성 학회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 ADA가 이를 저지할 이유없어 D. 미국학회와 Specialist 각 학회의 성립 및 ADA와의 관계 이렇게 한 곳에 힘을 모은 ADA는 치과의사의 자질향상,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치활동 그리고 구강보건에 대한 정책입안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고 다만 치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각 학회의 성립 및 ADA와의 관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ADA와 각 학회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국적 의미에서의 부자관계와 유사하며 그러한 토대위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즉 각기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서로 협조,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인 것이다. ADA가 치과의사 전체의 의
의사의 형사책임 문 :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주의로 인하여 치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합의금을 주지 않을때에는 형사 고소를 한다면서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때에만 죄가 성립되고 처벌할 수 있으며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지만 몇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과실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해당됩니다. 우리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의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 의료과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고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에게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보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글싣는 순서 A.들어가며 B.미국의 근대치의학사 C.ADA의 창립 D.미국학회와 Specialist E.미국 Implant학의 역사 F.글을 맺으며 본지는 이번호 부터 부정기적으로 ‘지구촌 리포트’를 게재합니다. 각 국가의 치과계 소식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지구촌 리포트’는 독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현지 리포트를 통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수회에 걸쳐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權重圭(권중규·서울치대 69년 졸)씨가 보내온 ‘미국치의학의 발전사’를 게재한다. 국소마취 치과의사에 의해 첫 발견 초창기 의학 발전에 치의 역할 커 1840년 외과로부터 독립 고유 직업으로 탄생 치대설립, ADA창립, 전문의제 치의학 발전 원동력 마취제의 발견 그건 그 정도로 하고 1840년대를 이야기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자 복음인 General anesthesia의 등장을 빼고서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치과의사에 의하여 발견되었음에야. 현대 의학의 발전을 혹자는 Penicillin의 발명으로부터, 아니면 Aspirin의 발명으로부터라고 하지만 어찌 마취제의 발견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그 당
근래에 오면서 세상은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더욱 정신없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사이버라는 단어이다. 급기야는 여기에 문화라는 말을 붙여 사이버 문화라는 말도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버란 원래 인공두뇌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나, 폭 넓게 가상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공간이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웹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이버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제는 사이버 패션, 사이버 여론, 사이버 섹스 등과 같이 단어 앞에 사이버를 붙이면 어울릴 정도로 사이버 세상이 사회의 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이버 세상에서는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여 접촉하거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예전에 실제상황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것들이 자유롭게 또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전에 경관인 어머니의 부정을 사이버 세상에 띄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딸이 있었다. 이런 일이란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금기시 되었던 일이다. 이러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를 일으켜 어머니 편과
하얀조각돌 글짓기 최우수상 김성혜 안양 신기초등 오늘은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었다. 1년동안 불편했던 치아사이의 교정철사를 빼는 날이다. 어려서부터 이닦기를 싫어하고 무척이나 단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앞니는 반쪽짜리 숯덩이 이가 되었고, 어금니는 땜하여 징검다리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가 많이 썩었네"라는 인사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입을 가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얼굴까지도 찌푸리기 일쑤였다. 하나둘 썩은 이가 빠지면서 하얗고 예쁜 이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새로 나온 이마저 삐뚤삐뚤 벌어져 줄도 못 맞추고 나와버렸다. 다시 나온 하얀 이가 틀어져서 나올 수 있을까? 이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제 어떡하니, 걱정이다." 엄마의 걱정하는 말씀이다. 마침내 내 이는 철사에 잠겨 감옥생활을 하게 됐다. 교정시킨 철사가 잇몸에 부딪쳐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하였다. 철사 사이에는 음식찌꺼기로 인해서 냄새도 났다. 그래서 항상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 미리미리 이닦기를 잘했더라면 썩은 이도, 삐뚤어진 이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반성을
의료분쟁 해결방안 完 지난호 순서 3. 의료분쟁 해결방안 가. 사전적 예방방법 (1)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라 (2)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3) 환자로부터의 신뢰감을 구축하라 (4) 계속적 의학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라. (5)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하라. (6) 자신이 있어도 가능한 한 많은 감별 진단을 해야한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부산지법 판례에 의하면 위암이 의심되어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이후 조직검사에서 만성소화성 위궤양이 확인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측은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암판정에 필수적인 궤양에 의한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내시경검사와 단층촬영만으로 위암판정을 내려
본지는 이번호 부터 부정기적으로 ‘지구촌 리포트’를 게재합니다. 각 국가의 치과계 소식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지구촌 리포트’는 독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현지 리포트를 통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수회에 걸쳐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權重圭(권중규·서울치대 69년 졸)씨가 보내온 ‘미국치의학의 발전사’를 게재한다. 하이든, 美최초 齒醫 면허증 취득 1800년대 초엔 이발사 대우 “푸대접” 1840년 볼티모어 치대설립 D.D.S배출 최초 이민자들 민간요법 치통 다스려 일반 외과의사가 치과도 맡아 치료 글싣는 순서 A.들어가며 B.미국의 근대치의학사 C.ADA의 창립 D.미국학회와 Specialist E.미국 Implant학의 역사 F.글을 맺으며 A. 들어가며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者(집단, 국가도 포함) 만이 현재의 좌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그러한 者만이 앞으로는 살아 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practice하고 있는 醫學이나 齒醫學은 원래 서양에서 시작, 발전되어온 학문인 만큼 그들의 뿌리를 찾아보고 또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의
의료분쟁 해결방안 ③ 지난호 순서 1. 들어가며 2. 의료분쟁 증가 원인 3. 의료분쟁 해결방안 가. 사전적 예방방법 (1)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라 (2)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3) 환자로부터의 신뢰감을 구축하라. 우선 이런 의료분쟁의 발생은 환자와 의사간의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의 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의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즉 평소에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여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으로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경우 많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환자 측의 의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원인은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부족 및 진료 명세의 불명확과 불친절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소한 불신과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계속적 의학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라.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최신의 의학지식을 습득하여 임상의학의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보수교육등 꾸준히 임상의학수준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잘 모르
= 제정이유 = 구강보건법(口腔保健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63호)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계획의 내용,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영 제2조). 나.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영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2항). 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2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를 의치관리 등을 포함하는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등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