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치과보험 더 이상 안돼" 현재의 의료보험 현실과 격차 커 보험확대 비용 부담 치과 「희생양」 빈도 많은 충전·신경치료 가장 큰 피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의료수준은 의학발전 수준보다 의료제도 수준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치과의사의 가장 큰 사명은 발전하는 치의학 수준에 걸 맞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 분야별로 발전된 의술이 국민에게 실제로 시술되지 못한다면 치과의사의 사명은 물론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은 의미를 상실하고 학문은 죽은 학문이 될 것이다. 1. 열악한 치과 의료보장 우리의 의료보험은 너무 오래 동안 저 수가에 저 보험료 정책으로 일관했고 모든 의료를 의료보장 차원에서 규격화하고 통제하려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 치과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에 구색을 맞추는 차원으로 시작해 철저히 의과중심으로 관리 운영된 의료보험에 덤으로 얹혀 치과의 특성은 무시된 채 보험재정 위주로 관리 운영되어 왔다.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편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치과 표준의료 행위는 2,031개이다. 보철, 교정과
의료분쟁의 해결방안② 지난호 순서 1. 들어가며 2. 의료분쟁 증가요인 가. 저의료 수가정책으로 온 의료의 부실화 나. 국민의 의료지식 보급의 확대 및 권리의식 향상 다. 일반인들의 의료의 본질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므로 본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띄게 되고 한편 증상의 비정형성, 의료 효과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실험적 요소를 지니게 되어 의료 사고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환자 측에서 불가피한 악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악결과가 생긴 경우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결과로 단정하고 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 의사의 의료법규 및 판례에 대한 무지 현대 의료의 발달로 환자 측은 최고 수준의 의료를 원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화 됨으로써 의사의 법적 의무는 다양화되고 고도화 되었음에도 의사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의사의 의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취급하는 것이 의료 분쟁의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3. 의료분쟁 해결방안 의료사고란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
3)발치나 수술전 예방적 투여 Cefadroxil 500mg 4 1 1 수술 1시간전에 복용 또는 Amoxicillin 500mg 4 1 1 수술 1시간전에 복용 Cephalosporin이나 Penicillin에 allergy가 있는 경우 Roxithromycin 150mg 2 1 1 수술 1시간전에 복용 (Cefadroxil과 Amoxicillin의 예방적 투여시 소아용량은 50mg/kg이고, Roxithromycin은 5mg/kg이다.) 4)Abscess가 잘 낫지 않을 때 또는 혐기성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될 때 로도질정 2 3 3 매식후 30분 복용 동화록소닌정 60mg 1 3 3 (진통제는 임의로 선택한 것임) 5)Periodentitis Doxycycline 100mg 1 2 1 항생제는 첫날 12시간 간격으로 2회 복용하고 그후 Doxycycline 100mg 1 1 3 1일 1회 복용하시오. Loxoprofen 60mg 1 3 4 진통소염제는 매식후 30분 복용 6)TMJ Problem Loxoprofen 60mg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개원의들은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한 개원의의 입장에서 본 적절한 처방요령을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총 약값 추정할때 약국조제료 함께 계산” “항생제 효과 발휘위해선 3일이상 투여돼야” 예제에는 성분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처방시에는 제품명을 사용하셔야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약효동등성실험을 통과한 약품목록과 표준약가를 제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약값이 8,000원을 초과하면 환자가 총액의 30 %를 부담해야 하고 8,000원 이하면 1,000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몇 십원 때문에 2-3배의 돈을 낸다면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효능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8,000원 이하로 조정하시는 것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 총약값을 추정할 때 약국의 조제료를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표 1). 단순발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굳이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이 진통소염제만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생제의 투여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확정되었을
의료분쟁 해결방안 ① 1. 들어가며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권리의식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수가 등으로 이중적으로 압박을 받는 의료계는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분쟁 건수는 198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1천5백여건 전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제소되는 것은 연간 2백여건 정도 된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사들의 방어진료의 경향이 확산되고 실제로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료인들의 고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심지어는 병원폐업까지 이르는 등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추세와 그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여 의료인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료분쟁의 증가요인 가. 저의료 수가정책으로 온 의료의 부실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은 점점 더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의사들은 저의료 수가로 인하여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을 보아야 병, 의원을 유지할 수밖에
보건복지부는 당초 7월부터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계의 폐업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의료계 상황이 여의치 않아 9월말경으로 고시를 미루다가 다시 오는 11월 초쯤에 고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는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개원가에서는 상대가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제1060호(9월23일자)에 상대가치개발에 대한 개념과 도입배경에 대해 게재한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제가 무엇인지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를 통해 알아본다. 환자에게 적정진료 유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위해 도입 당초 9월말까지 계약 예정이었으나 분업사태로 연기, 2001년 1월 1일 발효 “적정진료 되기 위해선 적정수가 실현돼야” “의약계 전체이익 극대화되도록노력 해야” ▲요양급여비용계약제(수가계약제)란 무엇입니까? “그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했던 건강보험 수가(수가고시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아래 관련법규 참조)에 의거,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
재계약 않고 병원 운영 건물주인 갑자기 비워달라는데임대인이 소멸 통고하고 6개월 경과전까진 전세권은 보호 문 저는 10여년 전에 상가 건물을 전세금 5천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치과병원을 운영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병원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인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임대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의협견제에 치협 눈물 “그동안 많았다” “의사들에 딴지 “ 치협 비난 글 올라 이기택 협회장이 지난달 29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일반 의사들이 의사들의 권익을 치과의사들이 빼앗아 가는 것으로 잘못 인식, 치협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치협 일부 회원들은 협의회 위원장에 치협회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서는 등 사이버상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인천의 외과의사라고 밝힌 아이디 gsmann@hitel.net 박정훈씨는 ‘이기택 치협 회장 의사들에 딴지 걸지 마라’, ‘치과의사 동료인가 적인가’, 등 퍼온글(남의 글을 홈페이지상에 게재한 것)을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또 의협 김방철보험이사가 작성한 ‘수가계약제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과 10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치과의사 이를 갈다’ 기사 역시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띄었다. 박씨는 ‘이기택 치협회장이 의사들에 딴지 걸지 마라’ 글에서 “전체의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가계약을 의협과 병협에서 관여하고 있다”면서 “10%도 안 되는 수가계약을 하는 치협회장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을 한다고 날뛰어 의협회장이 불참한 가
착오에 의한 화해계약시 취소할 수 있는지?“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하고 당사자의 자격 착오때는 취소가능” 문 얼마 전 저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찾아와서는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저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여 금3백만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본 결과 환자가 입은 상해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환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또 다시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尹재무이사, FDI회장 되길” 아시아 국가들 적극 도울것 쭈루마끼 전 FDI 회장은 윤흥렬 FDI 재무이사를 신망하고 있고,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그가 회장이 될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있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쭈루마끼 전 회장은 “윤흥렬 FDI 재무이사는 높은 퍼센트의 득표를 했었고, FDI에서 오랜동안 많은 일을 해 왔던 그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며, 아시아의 국가들은 그를 강력히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FDI 개최가능성에 대해 “97년 총회를 연 이래 짧은 시간내 다시 개최한다는 것은 기간상 약간 어려울 것"이라며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우선 한국에서의 일정은? “이번 한국방문은 3일간의 예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협회장과 치과계의 미래에 대해 토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윤흥렬 FDI 재무이사와도 전세계적인 치의계의 발전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FDI 전 회장으로서 FDI 백주년을 맞는 소감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선 FDI의 1백주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우리는 네팔의 해발 2천5백미터 가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