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손익 상계 여부지급 명목따라 결론 달라 형사합의금도 공제대상 문 저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저를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상 정상참작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만약 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에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의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익상계는 재산적손해에 대한 수액산정에 있어서의 문제로,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면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이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수가 항목간 불균형등 해결방안으로 제시 모든 항목 상대가치 고시, 점수당 단가계약 오는 9월 말경이면 보건복지부는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가 고시된다. 의료보험수가 체계의 틀을 전면 대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원가에서는 상대가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앞으로 변화될 수가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차후 고시가 된다 해도 치과의료보험수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로부터 상대가치개발에 대한 개념과 도입배경 등을 알아봤다.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무엇입니까? 미국 하버드대학 Hsiao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재 고안한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총 진료비, 즉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자원기준상대가치란 여러 가지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적인 점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2시간 걸리는 고난도의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한시간이 걸리는
97년 서울서 회장 당선, 감회 새로워 潘基文 외교통산부차관 면담도 지난 13일 태풍 ‘사오마이"가 전국에 비를 뿌려 추석 귀경길을 고난의 여행길로 만들어 버렸던 긴 연휴의 마지막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자끄 모노(Jacque Monnot) 회장 부부가 서울에 도착했다. 지난 97년 9월 FDI 서울총회 참석을 위해 처음 서울을 방문한 후 3년만에 이뤄진 訪韓. 자끄 모노 회장에게 서울은 남다른 추억과 의미가 담긴 도시다. 그 첫 방문 때 FDI 총회B에서 FDI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는 모노 회장에게 있어 서울은 가슴 벅찬 도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는 방문기간 내내 총회 참석에 주력하느라 ‘한국"을 제대로 느껴볼 여유가 없었다. 그나마 부인 모노 여사는 FDI 서울총회의 서울 시내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모노 회장은 총회가 열렸던 서울 삼성동을 벗어나 보지 못했다고. 때문에 이번 訪韓에선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해볼 수 있으리란 기대로 모노 회장 부부는 가슴이 설레었다. 李협회장과 만찬 둘째 날인 14일, 기자와 만난 모노 회장 부부는 전날 저녁 李起澤(이기택) 협회장 부부, 尹興烈(윤흥렬) FDI 재무이사 등과 전통 한식으
의료과대광고 금지 1. 들어가며 전문인들의 경우는 그들간의 과대경쟁과 전문인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전문인들의 광고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들의 광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규정과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법령 및 그 처분 의료광고와 관련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제46조 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외에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47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1.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7호)되어 선택진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자격요건,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진찰·의학관리 및 마취 등 8개 항목으로 하고, 진찰의 경우 추가비용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중 진찰료의 5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추가비용의 진료항목 및 산
내용증명제도란 무엇인가요? “의무이행 촉구하거나 본안 소송 제기하기 앞서 증거력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 얼마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상당한 액수이고, 환자분은 곧 치료비를 납부한다는 말만 할 뿐 차일피일 미루면서 두달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속 독촉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전에 어떤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 같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로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내용증명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이라면, 그 독촉의 내용이 우체국에 남아 있게 되므로 독촉사실 및 내용의 증명이 용이하고, 상대방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항은 내용증명
의료보험 치과진료수가 기준액표
평등 그리고 분배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오는 8월 15일이면 100주년을 맞이한다. FDI는 그동안 세계 치의학의 발전과 인류의 구강건강증진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FDI는 치의학 연구와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 인류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왔으며 저개발국가의 구강보건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구강암 퇴치 및 흡연금지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 개선토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FDI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지는 수회에 걸쳐 FDI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총회 개최지 불평등 현상 뚜렷 FDI 스스로 모순극복 의지 보여야 바람직하지 않은 유럽 독주 1 국가 1 투표주의를 꿈꾼다 지난 1백년간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명실공히 세계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 각 나라를 잇는 의사소통 수단이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던 그 1백년 전부터 이어져온 FDI의 세계적 기구로서의 위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굳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국가간 경계가 없어지고 세계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가는 현재를 살고있는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한 열흘 툭하면 죽어 나가는 판에 치과질환은 사치 잇몸 열악, 치석 많고 검은색 착색 많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도의 오지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사단법인 JTS에서 실시하는 국제워크캠프 행사였다. JTS는 인도의 오지에서 빈민구호, 교육, 의료봉사를 하는 불교계 시민단체다. 개인적으로 병원을 열흘이나 휴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외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다. 목적지는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의 보드가야 근처이다. 인도는 남한 면적의 34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 10억의 강대국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구와 뿌리깊은 카스트제도에 의한 계급차별로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다. 비하르주는 대충 인도의 동북부에 있으며 델리와 캘커타의 중간쯤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이다. 영화 「시티 오브 조이」에 나오는 용감한 인력거꾼이 가뭄으로 고향을 등지고 대도시인 캘커타로 가서 인력거를 끌게 되는데 그의 척박한 고향이 비하르주이다. 가야는 비하르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70만 정도이고, 힌두교 7대 성
“낙후된 치과수준 계속 도와야” 입국 절차 복잡 진료 하루 연기 신경치료·크라운 개념도 없어 새벽까지 졸린 눈으로 의치 제작 몽골이라는 곳을 생각하면 드넓은 초원과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지가 막연히 떠오른다. 그 외에는 어떤 곳인지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단지 학생으로서 마지막 여름방학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서 의료봉사단에 선뜻 자원하게 되었다. 몽골은 ‘칭기스카한의 나라"로 상징되고 칭기스카한은 전 인류사에서 중국을 내포하는 ‘동북아시아의 얼굴"이다. 흔히 몽골 사회를 가리켜 13세기와 20세기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한다. 전통에 대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조차도 아직 이동식 가옥인 ‘게르"에 사는 시민이 더 많다. 그러나 소련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가 된지 70여년이 넘어가면서 모든 문화가 소련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되고 있는 과도기에 놓여 있지만, 도시 곳곳에서 현재와 과거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바얀트우카 국제공항 주변을 둘러보니 주유소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소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의 판자촌을 연상케 하는 집 들이 늘어서 있는 것은 한국의 5, 6
조정절차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 소송을 통하지 않는 의료분쟁 해결법 있습니까? “분쟁 담당자로부터 각자 주장 듣고 사정을 고려, 상호 양보에 합의하도록 하는 조정 절차 통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가져” 문 저는 20여년 동안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해 오면서 몇 차례 의료분쟁을 겪었습니다만, 의료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의사가 의료과오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에 주위의 인식이 좋지 않게 된다는 문제도 있고, 분쟁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를 입은 환자와 그 상대방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의료분쟁이 야기된 경우에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 절차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담당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