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치과에서 처방된 소화제, 이담제, 구풍제 및 정장제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 1. Dehydrocholic acid(반합성 이담제) 2. Simethicone(Activeted Dimethicone;구풍제;장내가스제거제), Dimethicone. 3. Cellulase. 4. Yeast dried 5. Scopolia ext 6. Pancrelipase 7. Hymeromone(이담제) 8. Cinnamomum powder 9. Pancreatin 10. Gastropylore powder 11. Dizet 500 12. Biotamillase 13. Lipase 100 14. Glycyrrhizinate ext 15. Lactobacillus bifid-us 16. Bio diastase 700G 17. Belladona ext. 1) 소화제 ※ 소화제의 작용기전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소화작용을 항진시키고 영양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제이다. 직접 소화효소를 보급하거나 간접적으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기관의 운동을 항진시켜 소화촉진 작용을 한다. 주효능·효과: 위장관성, 췌장성 소화기능 부전,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과식, 속쓰림, 발효성 소화불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처방시 유의할 요점 1. 소염 진통제의 일시적인 약효로 감염증이 불현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염에 의한 염증에 사용할 경우, 적절한 항균제를 병용하고 신중한 예후관찰을 하여야 함. 2. 치과 치료전 진통제의 복용여부와 그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혹시 어떤 종류의 약물에 부작용을 나타낸 적이 있는지 철저한 문진을 시행해야 됨. 3. 서로 다른 계열의 소염진통제를 병용하는 것은 가능한한 피해야 하며 특히 옥시캄류와 아스피린을 병용하는 것은 금기. 4. 살리실산류(아스피린,살살레이트 등)는 혈액응고를 지연시켜 발치 또는 치과 소수술후에 나타날수 있는 과다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 5. 살리실산류는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나 알콜과의 병용으로 위장관내 출혈을 일으키고,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의 약효를 증가시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음. 6. 아세트아미노펜은 신장과 간장에 위해를 끼치며, 심장기능이상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됨.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협심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7. 페닐초산류(디클로페낙,암페낙등)는 위궤양 환자(특히 노인)에게 절대금기. 8. 페닐초산류(특히 펜부펜)과 퀴놀론계 항생제
김연중 제3차 세계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 학술대회 총무위원장 아시아두개하악장애학회 총무 대한두개하악장애학회 총무 IOCT2000 지난 5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던 제3차 세계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 학술대회(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Orofacial Pain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s)는 세계악안면방사선학회, FDI에 이어 치과계에서는 세번째로 열린 세계학회로 아시아두개하악장애학회(Asian Academy of Craniomandibular Disorders)가 주최하고, 나머지 4개의 각 대륙별 자매학회인 American Academy of Orofacial Pain(북미), European Academy of Craniomandibualr Disorders(유럽), Australian Academy of Craniomandibualr Disorders(호주), Ibero-Latin American Academy of Craniomandibular Disorders(남미)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4년에 한차례씩 각 자매학회가 순번을 정해 주최하며, 제1차 대회
손해배상의 범위- 합의금 산출방법 ① 손해배상금 산정시 참조되는 제반요소는 월소득,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중간이자 공제, 과실의 정도 등 불확정한 상태에서 선택되어지는 요소이므로 미리 검토하고 알아둬야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병원과 의사 간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비록 어느 정도의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되도록 빨리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배상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시점에서 과연 얼마를 배상하고 얼마를 배상 받아야 합당한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나 명확한 근거가 없이 손해배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참조되는 제반 요소인 월소득,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중간이자 공제, 과실의 정도 등은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잘 알지 못한다는
합의후 추가 청구 가능성과 합의서 작성 요령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에 관해 일단 합의 성립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 현저하게 공정성 잃은 합의는 추가 청구 가능성도 있어” 문 : 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원은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의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기로 하고 또한 합의금으로 얼마의 금원을 주면서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화상상태, 그리고 앞으로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처음 합의한 금액은 너무 부족한 액수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 합의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합의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치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서란 그 의사를 서류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본
지난 98년 8월부터 시작된 「치주치료희망회원제도」가 1년반의 세월이 흘렀다. 치협은 당초 제도시행시 약속했던대로 1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치주치료희망회원제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 일환으로 치협에 제출된 의료보험연합회의 분석 내용이다. I. 개요 1. 시범운영 배경 ○ 치과 치주질환 치료시 건당진료비가 높아 자율시정 및 현지 지도·감독대상이 될 것을 우려 치주질환 수술을 기피하고 발치 위주로 진료하는 진료왜곡 현상 방지 및 국민 치아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치과의원의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치주치료희망치과의원과 일반치과의원으로 구분하여 1년간 시범 운영함. II. 자율시정통보 현황 1. 연도별 ○ "99년 자율시정통보는 1/4분기 치주희망기관의 유보 조치가 있음에도 "98년(617개 기관)보다 8.6% 증가한 670개 기관 ○ 치주치료희망의원 대비 비희망의원의 ·자율시정통보대상은 46.7% / 53.3% ·현지조사 대상은 69.4% / 30.6%로 치주희망기관에서 높게 나타남. III. 시범운영 현황 1. 전체 요양기관 대비 치과의원의 구성비 현황 주) 1999년 진료비심사 지급자료 기준 ○"98년 비교 총건수 7.3%(
치과생체재료의 연구 및 개발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0 년에는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20세기 치의학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와 교육의 향상으로 치아우식의 병인을 규명하였고 상수도 불소화 등으로 치아우식 이환률을 낮출 수 있었다. 21세기의 치의학은 유전적 질환, 감염성 질환, 종양이나 만성적 악안면-구강-치아의 질병을 최소화하고, 뼈, 연골, 백악질, 상아질, 법랑질과 그 외 악안면 조직을 치료하거나 수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치아를 강화할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치과생체재료에 관한 초기 연구는 1920년대 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때는 특성보다는 물성 향상에 치중하였으며 대부분 19세기에 개발된 재료를 사용하였다. 1950∼1960년대에 생체적합성과 접착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발전을 이루었다. 글라스아이오노머 등 신재료를 개발하였고, 생체불활성 재료로 제작한 치과 보철물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였으나 생체활성재료의 경우는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불소 사용의 증가로 법랑질과 상아질이 재석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치
■ 표백제(Bleaching agents) Xtra-Comfort(Den-Mat Corp.) ▶제품 설명 Xtra-Comfort는 가정용 표백제이며 만족도는 86%를 받았다. Regular strength형과 Extra strength형이 있으며 과민증이 없이 치아를 희게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두 겔에는 중성의 10%, 15% 카바마이드 페록사이드(Carbamide peroxide) 현탁액과 글리세린, 및 감작제가 함유되어 있다. 각 키트에는 3ml 표백제가 들어있는 시린지 3개, 트레이 제작용 레진 시트 2개, 트레이 보관용 박스, Rembrandt Sensitive Whitening Toothpaste 1온스 튜브, Rembrandt Dazzling Breath Drops 6.25ml 병 2개가 들어 있다. 장착 시간은 하루에 2회이며 1∼4시간 정도 소용된다. 권장소매가격은 Regular Strength 37,000원/kit, Extra Strength 41,800원/kit이다. ▶제품 특징 Xtra-Comfort의 평가에 참여한 환자들은 지시사항이 간단하고 표백제 트레이는 편안하다며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겔은 점성이 높아 분배하기가 쉽고
전국에 메아리치는 "치아 건강" 함성 대전지부 "눈에 띄네" 서울지부(회장 申瑛淳)는 6월 10일 오후 6시 잠실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건치아동, 건치연예인, 국가 보건유공자, 모범양호교사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구강보건 시상식 및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부산지부(회장 金成坤) 치아의날 기념식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45회 건치아동 시상식과 최우수 건치모범학교시상, 모범 치과의사와 모범 양호교사 표창과 유관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한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치과가족 화합의 밤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롯데백화점 부산점앞 인도에서 구강보건 홍보 캠페인을 갖고 치과상식 홍보 포스터 전시와 치과상식 홍보용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날은 보수교육도 함께 열려 부산치대 김욱규 교수의 강연과 교양강좌도 있을 예정이다. 대구지부(회장 洪東大)는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제55회 치아의 날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지부는 치아의 날에 즈음해 6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등 70여명에게 무료
Review(항생물질 처방시 유의해야 할 요점) 1) 아스피린이나 시메티딘 등의 위산분비 억제제는 페니실린계 약물 또는 에리스로마이신의 약효를 상승시킴. 2) 클로람페니콜이나 테트라사이클린계, 린코마이신, 제산제 등은 페니실린계 약물의 약효를 저하시킴. 3) 스피라마이신(로도질, 오라덴의 성분)이나 에리스로마이신 등 Macrolide계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제 또는 위장관운동 항진제를 병용하면 심계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기. 4) 테트라사이클린계의 약물은 혈당강하제(Sulfonyl-Urea계; 다오닐)의 약효를 상승시켜 저혈당 초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5) 유효기간이 지난 테트라사이클린계의 약물은 치명적인 신장애나 다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음. 6) Tetracycline계 약물은 임신부나 8세 이하의 아동에게 투약하는 것은 금기. 7) Doxycycline 투여시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고 복용후 30분간은 눕지 않도록 한다. 8) 퀴놀론계 항생제와 Phenyl acetic acid류(디클로페낙 등)의 소염진통제를 병용하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기. 9)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중 환자의 인대나 건에 통증 또는 염증이
의료과오에서 입증방해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효과 의료과오 소송에서 입증방해이론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진료기록에 의사측이 삭제, 변개, 추가기재 등을 하는 변조행위, 즉 입증방해 행위가 있었을 때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 1. 들어가며 의료소송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련하여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그 승·패소 여부는 이 입증책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의사쪽 보다는 환자들쪽의 승소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는 환자들쪽에게 부담되어 있는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간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증방해이론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입증방해이론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과오 소송에서 입증방해 이론 입증방해이론이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입증이 그 상대방의 유책한 방해행위로 인하여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상대방에 증거법상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평을 기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의료소송에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의사들이 작성한 진료기록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