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카톨릭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생명과학과 보건의료 심포지업」에서는 미래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의 연제를 게재,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코자 한다. 생명공학기술과 미래보건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주)마크로젠 대표이사 서정선 20세기 후반에 보여준 분자생물학의 놀라운 성과는 21세기초 인간게놈계획의 완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이 1897년 전자의 발견에 따른 물리·화학의 산업화시대였다면 1953년 밝혀진 DNA의 구조는 약 50년이라는 비슷한 시간이 지난 후에 생명공학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생명을 환경에 대한 전략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모든 전략이 담겨져 있는 DNA서열의 암호해독작업(decode)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노·병·사의 인간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물질적 근거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10만개의 유전자의 기능별 분류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단지 사람뿐 아니라 박테리아, 효모, 선충, 초파리, 생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생명정보의 탐색으로 인류는 이제 생명의 신비를 벗길 수
- 미국에서의 Practice - 본지 4월1일자(1039호)12면에 미국과 한국국시에 동시합격한 백승훈氏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미국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본지는 백승훈氏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동료 선후배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수회에 걸쳐 제재한다. -편집자 주 - 99년 기준으로 美서 치의 2천2백명 부족 취업·개원 여건 밝아 미국 면허 취득하면 전문인 취업비자 취득 영주권 신청도 가능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의 치과 Practice와 한국에서의 Practice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치과의사가 여러 치과의원을 개업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이다. 수련의가 주말에 돈을 받고 개인의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개업환경이나 일반적인 치료 술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 미국에서 Pra
치의신보 1043호 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환자나 약사와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치과진료시 사용되는 약물의 특성과 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및 복약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 전국의 치과의원에서 의료보험에 청구한 약물은 국소마취제와 주사제를 포함, 2억4천7백4십8만단위에 이르렀으며 이를 성분명으로 분류하면 1백60종이 됩니다. 필자는 이와 같이 치과에서 사용된 약물들을 다시 ① 항생제와 화학요법제 ②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③ 항염증효소제 ④ 소화제 ⑤ 제산제 ⑥ 기타약물및 처방전 발행요령 등으로 나누어 그 성분과 상품명, 사용량과 적응증, 부작용과 전신작용, 약물간의 상호작용, 기본적인 복약상식 및 전반적인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논하고 이를 향후 수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 논의되는 약물은 예외없이 지난해 하반기에 단 한번이라도 치과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약품들이며, 약물 종류의 글머리엔 사용빈도 및 전반적 주의사항을 제시한 후 해당약물의 계열별로 설명이 이루어 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Tetracycline계 항생물질. ※ 작용기전은 단백합성을 저해시키는 정균제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및 임차인 유익비 상환 문제 병원 건물내 직원 숙소용 방 만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 “병원 건물은 영업용이므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거용 건물 해당 안돼” 문 : 저는 약 50평 가량의 건물을 임차하여 치과병원 진료실 등으로 약 40평, 주방 약3평,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시설을 하면서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전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써 세입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강행규정(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살펴보면 “
■콤포짓트 코아 콤포짓트의 물성이 향상됨에 따라 코아 축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콤포짓트는 다양성, 여러 색조, 다양한 중합방법, 취급 용이성이 있어서 치질 손상이 많은 복합적인 수복물 제작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상아질 접착제의 결합강도가 증가되면 부가적인 유지력을 제공하는 핀, 포스트의 제작없이 콤포짓트를 코아축조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콤포짓트 코아재료는 자가중합형, 광중합형, 이중중합형이 있다. 분배 종류에 따라 시린지, tub형, 콤퓰 또는 자가혼합형 카트리지 등이 있다. 초기 강도와 견고성이 우수하며 본딩재와 함께 사용하면 치질과의 결합력이 매우 높다. ▶삽입이 쉬워야 한다. ▶적절한 작업시간, 경화시간을 가져야 한다. ▶본딩재와 함께 치질과 결합하여야 한다. ▶외형 형성이 쉬워야 하며 초기강도가 높아야 한다. ▶치질과 유사한 삭제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높은 견고성, 강도가 있어야 한다. ▶열팽창계수는 치질과 유사해야 한다. ▶세라믹 전장관 하방에서 치질색조를 가져야 한다. ▶상아질 깊은 부위에 부가적인 유지장치를 설치한다. ▶코아에 임시수복물의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제(petroleum jelly, 국소마취제)를 도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신청 절차와 시험공부 요령- 본지 4월1일자(1039호)12면에 미국과 한국국시에 동시합격한 백승훈氏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미국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본지는 백승훈氏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동료 선후배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수회에 걸쳐 제재한다. -편집자 주 -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신청절차 ①Application Form의 신청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Part I Application form 신청 : 전화, 편지, 인터넷 *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Certification Form을 함께 신청 ·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 Inc. Application form Download 및 신청:ECE 홈페이지(http://www.ece.org) ②서류준비 학장 추천서*, 고등학교 영문성적증명, 예과+치과대학 영문 졸업증명, 예과+치
지난주 치의신보의 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환자나 약사와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치과진료시 사용되는 약물의 특성과 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및 복약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 전국의 치과의원에서 의료보험에 청구한 약물은 국소마취제와 주사제를 포함, 2억4천7백4십8만단위에 이르렀으며 이를 성분명으로 분류하면 1백60종이 됩니다. 필자는 이와 같이 치과에서 사용된 약물들을 다시 ① 항생제와 화학요법제 ②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③ 항염증효소제 ④ 소화제 ⑤ 제산제 ⑥ 기타약물및 처방전 발행요령 등으로 나누어 그 성분과 상품명, 사용량과 적응증, 부작용과 전신작용, 약물간의 상호작용, 기본적인 복약상식 및 전반적인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논하고 이를 향후 수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 논의되는 약물은 예외없이 지난해 하반기에 단 한번이라도 치과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약품들이며, 약물 종류의 글머리엔 사용빈도 및 전반적 주의사항을 제시한 후 해당약물의 계열별로 설명이 이루어 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생물질 및 화학요법제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 1.Metronidazole 및
-미국 치과의사국가고시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I, II의 신청 절차- 이제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얘기했듯이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은 ADA에서 주관한다. 주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이다. 1차는 생물학 시험으로 일반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형태학 및 교합학을 4과목으로 나누어서 보고 각 과목당 100문제씩으로 되어 있으며, 한문제당 1분의 시간이 배당된다. 시험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2번째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시험은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지와 OMR 답안지 형태로 보게되고, 시험의 난이도는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2차 시험과목은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임상과목들(구강악안면외과학, 소아치과학, 교정학, 보철학, 보존학, 근관치료학, 치주과학, 임상병리학, 임상약리학, 치과재료학, 행동과학, 보건학, 예방치학, 구강내과학, 진단학, 방사선학, 관련의료법 등)이다. 1차 시험과 달리 과목의
직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 오후 7시까지 근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1시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무 직장에 적용 5인 이상 근무해도 구두 계약시 조건 명시하면 시간외 수당 지급 의무 없어 문 저는 지난 8년동안 개인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약 7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은 그동안 근무했던 7년동안 급여에서 시간외 수당이 빠졌있으므로 7년간의 시간외 수당과 함께 아무런 근거없이 산정한 퇴직금을 저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9시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일이 끝나야 하는데 본인은 그동안 저녁7시까지 일을 하였으므로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불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긴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에 구두로 근무시간을 명시하였고 또한 여태까지 모든 직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그의 주장
□ 관련근거 ○ 급여 65720-10006호(2000.3.30)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 내용통보 □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목적 및 배경 ○ "99.11.15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이 제거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되며, 저가의 필수의약품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요양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를 보전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함. □ 퇴장방지의약품의 구분 ○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제공 의약품 -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장려비용은 급여 65720-10006호(2000.3.30)로 정하여져 있음. ○ 생산원가보전 대상 의약품 - 기준약가가 제조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품목은 제조원가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며 사용장려비용은 별도로 가산할 수 없음. □ 사용장려비용 가산시기 및 금액 ○ 가산시기 - 2000.5.1 진료
도대체 醫란 무엇인가? 醫學은 무슨 뜻인가? 醫術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인가? 醫療는 나나 국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치과의사라면 어렴풋하게나마 나름대로 뜻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명확히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다. 궁금증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명쾌하면서도 담백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 TV를 보면, 정책홍보성 캠페인이 한창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작한 국민연금보험에 관한 홍보, 노령연금에 시행에 따른 홍보 등. 그러나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캠페인이다. 2000년 7월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시기에 실시되는 의약분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이 방송되는 순간에도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기사가 바로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사들의 시위와 약사들의 시위, 의료보험의 통합을 둘러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시위와 직장의료보험의 시위,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시위와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시위,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대생들의 시위와 한의대생들의 시위 등이다. 왜들 싸우는 것일까? 밥그릇 싸움은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세상이 시끌벅적한 일들이 벌어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