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약분업의 검토(下) “약사의 경우 조제기록부에 대한 법적 규정 없이 약포지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과 처방전 보존의무가 의사보다 짧은 것은 형평성 잃은 것” 바. 처방전, 진료기록부 및 조제기록부와 관련된 문제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은 약사의 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조제기록부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약화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손해배상 혹은 형사처벌문제가 거론될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약사법 제24조는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 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조제기록부에 대한 법적 규정 없이 약포지에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의 상세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관련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는 10년, 의사의 처방전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만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충전가능 콤포짓트(Packable Composites) 충전가능 콤포짓트는 사용하기 쉽고 만족할만한 특성을 갖고 있다. 미래의 충전가능 콤포짓트는 중합수축률이 작으며 마모저항성이 증진되고 높은 결합력을 갖게 된다. 개량형 본딩재는 접착 기술을 간단하게 해주며 연마성이 향상되어 우수한 심미성을 갖는다. 충전가능 콤포짓트는 아말감의 대체재료로 사용되며 제 2급 와동, 4급와동(MOD)에 사용된다. 평균 크기의 강도를 갖으나 우수한 견고성, 방사선 불투과성을 갖는다. 실험실 마모율은 3.5㎛/년으로 아말감과 견줄만하다. 우수한 중합깊이(5㎜이상)와 낮은 중합수축률(선팽창율 1%이하) 때문에 buck-fill technique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장 점 > ▶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됨-compule, spill, syringe형이 있음 ▶충전가능함 ▶중합깊이가 큼 ▶방사선불투과성 ▶중간∼높음의 강도 ▶우수한 견고성 ▶중합수축률이 낮음 ▶마모율이 낮음 < 단 점 >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함 ▶술후 과민성이 생길 수 있음 ▶광선에 민감함 ■콤포머(Compomers) 콤포머 또는 다중산강화형 콤포짓트는 콤포짓트와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의 혼합제재이다. 최근에
1. 초선의원이 재선에 성공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국감연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고 모 주간지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중 공약이행률 3위로 평가할 정도로 의정활동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며 뛰어난 의정활동을 위해 私조직을 갖고 있는지…. ⇒ 먼저 의정활동을 위한 별도의 私조직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런 조직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5명의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비서 3인)과 후원회를 통해 마련된 정치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구당의 사무국장, 정책실장, 교육부장 등 5인으로 총 10여명으로부터 정책 및 지역구 활동을 위한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주로 국회에 등록된 5인의 보좌진을 통해, 지역구 공약 이행 및 민원 해결은 지구당의 비서진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상임위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나, 주간조선과 성신여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15대 국회 공약이행률 84%로 당내 1위, 전체의원 중 3위라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15대 국회로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부끄럽지
-한국의 치과의사로서, 미국에서 수련을 받거나,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의 개괄- 본지 4월1일자(1039호)12면에 미국과 한국국시에 동시합격한 백승훈氏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미국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본지는 백승훈氏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동료 선후배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수회에 걸쳐 제재한다. -편집자 주- 먼저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돈을 내면서 수련받는 경우와 돈을 받으면서 수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미국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치과대학에 있는 치과병원과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치과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 학비(tuition)를 내야 한다. 이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립대학 치과병원이 기타 주립대학 병원들보다 비싸다.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나 보훈병원(Veteran"s Hospital) 치과의 경우는 돈을 받고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는 학비의 유무 차
치의학회 관련 준비모임 왜 안갖나? 자료수집 중 … 소위원회 곧 회의 ○…재적대의원 201명중 출석대의원 156명, 위임2명으로 재적 과반수이상 참석, 성원이 됨을 선포. 지난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후 기록대로 접수 통과. 송영호 감사가 감사보고 중 중점 사항 몇가지를 요약 설명. 변석두(충남) 대의원 : △작년도 감사보고에 나온 지적사항은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이 금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금년도 감사보고서중 총무위원회 ‘불요불급의 경우가 아닌 시점에서 시행하였다’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치협 국제회의 참가자 선발규정 제7조 2항에 ‘대표자는 국제회의 참가 귀국후 회의 참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회비를 사용,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중 과연 몇명이나 참가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사무처직원 위로금 지급의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43회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중 2억원을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화 기본재산으로 출연키로 했는데 이것은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미 지출해 버렸다. △회의비는 각 회의에서 몇
수재민·북한동포 돕기 참여 위상 높여 - 회원현황 파악철저 회원신상신고 항목에 E-Mail과 영문성명을 추가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E-Mail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하고자 노력하였음. 이에따른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됨. - 직원교육 훈련 협회를 비롯한 각 지부 사무국 직원간의 업무협조 및 능률화를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연수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취합,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음. - 사회복지사업 참여 수재민 및 북한동포를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치과의료인 위상을 정립 2000년 치대 신·증설 동결 성공 1) 구강보건법 제정을 위한 관련업무 진행 ○ "98. 9. 30 구강보건법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황규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구강보건법제정 실무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 국회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1년 2개월 만인 "99.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 제정되었으며, 법률 제6163호로 2000년 1월 12일 공포됨. 2)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실시를 위한 관련업무 진행 ○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전국 각 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지난호에 제4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중 치협 상정안과 정관개정안을 게재한데 이어 이번호에는 일반안건 중 지부에서 상정한 안건과 정관개정안을 게재한다. 제 3 호 : 치과계의 앞날을 고민하는 연구소 설립(광주지부) 시민단체는 건강권 쟁취를 위한 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곧이어 구강건강권 쟁취에 관심을 갖을 것이다. 현 상태에서 국민구강건강권의 문제가 제기되어 질 때는 치과계 또한 의약분업에 있어 의료계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국민구강건강권에 대해 치과계의 준비가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1. 국민대중의 치과진료 및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부족을 떠나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지한 구강건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와 집단이 있어야 한다. 2. 지금 치과계의 경영의 관심은 주위의 동료 치과의원의 환자를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올려 시장 자체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치과의료시장을 넓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이제 치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