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단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해온 현대해상보험의 2년간의 사고현황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본지는 이를 사례별로 구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게재한다.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설왕설래” 의약분업 “손해없다” 협회장 강조 ○…李瑨杰(이진걸) 총무이사의 개회선언으로 7시 30분에 제1부 시작. 金潤永(김윤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국시원의 이사장으로 선출됐을 뿐만 아니라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에도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협회장은 치과계의 자랑거리이자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치하하며 대의원 일동과 함께 박수를 보내기도. ○…저녁식사를 겸한 휴식후 제2부 속개. 李협회장은 제1부의 치사에서 언급하지 못한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 李협회장은 『일반의과와는 달리 치과에서는 의료보험의 97%가 행위에 의한 수입에 의존해 있으며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행동하면서 완성하는 집행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치과의사를 위한 수가조정에 힘쓰고 있다고 밝힘. 40명의 대의원중 위임 6명을 포함한 31명 참석으로 성원. 회의록 검토 및 승인에서 崔鍾吉(최종길) 대의원은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에서 감사단 선출 명단, 부회장단 선출 명단, 사업계획(안) 등이 누락돼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참석한 이사명단이 게재돼 있지 않는 등 회의록에 대한 보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약분업의 검토(上)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가 가능…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한 의약분업 목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1. 들어가면서 지난 37년간 논의되었던 의약분업이 수많은 논란 끝에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리하여 의약분업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일단 그 동안의 의약분업 시행여부에 대한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약분업은 당장 환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도 적은 양이나마 약품을 취급하고 있고 의약분업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의약분업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문제의식은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현행 개정약사법상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약분업의 문제점 검토 개정 약사법은 비교적 완전 의약분업 원칙에 가깝게 개정되었다고 할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1차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의 표방금지 사항 - 치협(안) 개정사유 ⑴ 헌법재판소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결정에 따라 그 근거조항을 조속히 마련코자 함. ⑵ 헌소결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치과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⑶ 외국의 경우 각 나라마다 전문과목 선정이 다르며, 전문과목 표방도 대학의 부속 병원에서만 하는 나라도 있음. ⑷ 따라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특성에 맞는 전문치과의제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⑸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치과의료기관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 원” 명칭표시를 구분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설립요건에 있어 치과병원이 치과의원 과 다른 점은 모든 것은 같고 단지 시설기준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 록실 등” 3가지만 더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전문치과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문치과의의 자격과 역할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치과병원에서도 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문과목 표 방을 절대 금지하고 수련기관인 치
개정 의료법의 쟁점 치과의원·의원·한의원에선 주로 외래환자 진료를 담당 특진제 개정, 선택진료제 도입 환자가 원하는 의사 선택 가능 1. 들어가면서 2000년 7월 시행예정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기관을 그 종별에 따라서 업무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 등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수정, 환자의 진료기록열람청구권, 선택진료(신설) 등이 중점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의료인이 알아두어야 할 개정 의료법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의료법 중 개정된 사항 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별 주요업무 구분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주요업무를 구분하였다. 즉 종전에는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했던 것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인 의료기관으로(법 제3조3항 내지 4항),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인 의료기관으로 (법 제3조5항),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인 의료기관으로(법 제3조6항) 정의,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오는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과 정관개정안이 치협 중앙회 집행부 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집행부에서 상정된 일반안건과 정관개정안 전문을 공개한다. 제 1 호 :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의 건 치과의료의 선진화와 국민구강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작년에 출범한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 21세기를 맞이하여 대외위상과 공신력을 갖추고 정부의 구강보건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인화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됨. 학술단체로서 치과계의 각종 현안문제와 정책사업을 협회 임원이나 순수한 치과의사만으로 추진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차제에 외부 의료경영전문가를 다방면으로 위촉하여 연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음. ①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사업·관계법령등 연구 ② 보건의료산업 산·학협동 연구 ③ 치과계 대내외적인 정책사업 연구등 ① 법인화가 되어야 정부 및 공공분야에 책정되어 있는 연구용역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현재의 협회는 이익단체로 간주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름) ② 전문적인 연구로 협회 및 정부정책에 대
정보통신교육 全회원 대상 적극 검토 “소외된 이웃도와 경남 위상 높이자” 돌팔이 척결 對도민 홍보 강화키로 ○…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30분 총회 시작. 金千碩(김천석) 의장은 전문치과의사제부터 구강보건법 등 지난해에 있었던 치과계와 의료계의 변화들을 설명하면서 회원간 화합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다져나가자고 주문. 金漢炅(김한경)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애정어린 봉사활동을 펼쳐 경남지부의 위상을 강화하자고 촉구. 이어 마산 김세현 회원 등 12명의 공로패 수여와 변광주 회원 등 3명의 치협회장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 내빈으로 참석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문의제도는 개원가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 6억원정도의 정부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 특히 의약분업 배경과 협회대책을 상세히 설명,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 10분간 휴회후 총회속개. ○… 金千碩(김천석)의장은 대의원 60명중 39명이 참석하고 9명이 위임장을 보내왔다며 성원됐음을 선포. "99회계년도 회무· 결산· 감사보고는 총회 유인물을 보면서 결의키로 결정. 회무보고 질문으로 △의료인이 아닌자를
의료보험치과진료수가기준액표 b004011.hwp
① 상속 재산 분할 ② 부친이 남긴 채무는 “가족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소 신청해 분할 가능하다” “부친 빚만 남겨 놓고 사망했을 때 법원에 빨리 상속포기 신고를” 문 : 저의 아버지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는 약간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 여동생 등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 997조 및 제 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12조).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본딩재(Bonding Agents) 미래의 본딩재는 사용하기가 쉬워야 하며 직접수복물이나 간접법에 의해 제작된 콤포짓트 수복물에 강한 결합력을 제공하여 미세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성 프라이머(acidic primers)가 개발되어 인산으로 산부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콤포짓트, 콤포머 및 레진시멘트와 조화를 잘 이루고 시술 후 과민성이 없는 본딩재가 개발되어 별도의 탈감작제가 필요없을 것이다. 현재의 본딩재는 콘디셔너, 프라이머가 들어 있어 직·간접법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수복물에 결합을 잘한다. Single-bottle system(제5세대)은 한 개의 용기에 프라이머와 접착성 레진이 함께 들어 있는 제품을 말한다. Multi-bottle system(제4세대)은 혼합이 필요하고 이중중합형이며 간접법에 주로 사용된다. 산성 프라이머(제 6세대; F2000 Compomer Primer/Adhesive, 3M Dental)는 콤포머와 함께 주로 사용된다. 초미세혼합형 콤포짓트 (Microhybrid Composites) 초미세혼합형 콤포짓트는 필러 입자의 직경(0.4∼1.0㎛)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량형 콤포짓트(Advanced composi
홍보부 신설 따라 상임이사 13명으로 서울지부 회장 직선제 36명 찬성 “부결” 치과전문의제 임총 결의 원칙 촉구키로 ○…오전 9시 개회선언으로 시작.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이기택 협회장은 축사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해 회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치협 현 집행부는 의약분업의 실체를 꿰뚫고 있으며 대처방안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밝히고 모든 정책에 있어 우물쭈물 넘어가는 집행부가 아닌 만큼 믿어 달라고 주문. 이날 총회에서는 제8회 서치대상 수상자로 이병태 회원을 선정하고 시상. 모범구회는 관악, 동작, 은평구회가 차지. 모범회원은 홍순호 회원을 포함, 31명이 수상. ○…김평일(영등포구) 대의원은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회무, 결산, 감사 세항목을 묶고 감사보고 하나로 대치해 시간을 절약하자고 제안. 결국 감사보고를 한후 전반적인 회무사항에 대해 종합 질의키로 확정. 임용준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돌팔이 신고 창구가 없어진 후의 대책미흡 △부정의료업자를 잡지만 말고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줄 것 등을 지적. 그러나 △회비납부 실적향상 △회원연수교육 성황 개최 등은 긍정 평가. ○…감사보고후 회무보고에서 정성화(중랑구) 대의원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