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 이사장 : “내부 일 고발한 ‘배임 행위’ 책임져야 한다” 이사 5명 : 독선 운영이 파행불러 보선 치러 신협 개혁 추진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趙雄(조웅) 이사장과 崔楠燮(최남섭) 부이사장 및 박용호 총무이사, 최인호 前여신위원장, 홍성덕 前사업위원장, 원덕희 공제이사 등 5명의 이사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서울신협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다. 崔부이사장측은 그동안 이사장의 독선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혁의지의 상실로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99년 5월 11일자로 사표를 냈다. 崔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원이 되면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해야 하므로 바로 이러한 점을 유도키 위해 집단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조웅 이사장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사 5명이 사표를 낸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키면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있어선 안될 행위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결국 취소됐다. 崔부이사장 측은 조웅 이사장이 이사회를 이사중심으로 할 것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복귀했다
의사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 ▶ 발치 안해도 되는데 멀쩡한 이 뺐다며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돼 의료상 과실 없어” 문 : 개원하고 있는 교정과 전공 치과의사입니다.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측 교정방법을 택한다든지 치료상의 술식 선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환자중의 한 사람이 다른 치과의원에 가서 물어 보니까 자신의 경우는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발치를 해버려 멀쩡한 이를 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답 : 1. 들어가면서 사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발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 환자의 발치를 통한 교정의 술식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해 환자가 다른 치과의사의 판단을 믿고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의 술식을 선택한 의사에게 과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
충전가능 콤포짓트(PC)는 아말감의 대체재료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PC는 1-,2- 또는 3-spill, 적당량의 패키지, 콤퓰이나 시린지로 공급된다. PC는 섬유소 필러가 많이 첨가된 경우(Alert), 다공성 필러 입자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Solitaire), 또는 점도조절제가 들어있다는 점(Prodigy Condensable)에서 전,구치부용 콤포짓트와 다르다. PC는 중합깊이가 우수하고 중합수축도가 낮으므로 치간부 접촉이 있는 제 2급와동과 제 4급와동(MOD)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본 장에서는 8종의 PC와 2종의 개량형 콤포짓트(Advanced Composites)의 임상적 특징을 설명비교하고자 한다. ① 임상용도 제Ⅰ급, Ⅱ급, Ⅳ급 와동 ② 특성 ▶필러 - 섬유소, 다공성 또는 불규칙한 입자 ▶필러의 함량이 많음(무게비 80%이상) ③ 장점 ▶다양한 제품 형태 - 콤퓰, spill, 시린지 ▶충전가능함 ▶중합깊이(5㎜ 이상) ▶방사선 불투과성 ▶강도가 중간∼높음 ▶견고성이 우수함 ▶중합수축률이 낮음 ▶마모도가 낮음(3.5㎛/년) ④ 단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함 ▶연마성이 떨어짐 ▶색조선택이 어렵다 ▶술후 과민성이 일어날 수 있음 ▶광
국가·지방관청 등 행정적 지원 필요 적절한 보건정보로 자기관리능력 갖춰야 지역별 특성 따라 사업 기획·평가해야 일본치과의사회에서는 종합적인 치과보건의료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검토회를 설치, 협의를 거듭해 최근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에서는 2월15일자와 2월25일자 「日齒廣報(일치광보)」에서 발췌한 대략적인 보고서 내용을 게재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아 등 구강보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과보건 정보를 입수, 자신의 상태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 치과보건행동을 취하는 자기관리능력을 갖고 이를 기본으로 평생을 통해 보다나은 생활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치과보건목표중 하나인 「8020」의 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都道府縣(도도부현), 市町村(시정촌), 그리고 관련 전문단체도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치과질환인 충치와 치주질환의 이환에는 개인차가 크고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보건행동과 치과보건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유아 때부터 발육·加齡段階(가령단계)에 맞는 적절한 보건정보를 입수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구강보건법 국민 구강질환 사전예방 법문화 치과관련 최초 단독사업법 “보건소 구강보건조직 명문화했지만 예산 뒷받침돼야 실현 가능” 1. 들어가면서 지난 1999년에는 정기국회에서만 보건에 관련된 법률이 의료법, 약사법, 구강보건법 등 22개나 제정 또는 개정되고, 98년 정기국회이후 지금까지는 68개의 법률이 제, 개정되는 등 유례없이 많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에서도 치과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보건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구강보건법 가. 시행시기 : 2000. 9. 1. 나. 제정이유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구강질환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구강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인 바,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실천습관을 습득시키고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수돗물 불소화와 학교·사업장에서의 구강보건사업의 실시, 노인·장애인과 임산부·영유아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진단·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
의사 및 약사단체 주요쟁점 사항 최근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의사협회는 4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의법처리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정부는 7월 시행을 강행하고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고 있어 대립양상은 계속돼 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이러한 저지운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어 사태는 간단히 막을 내릴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치과계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면 먼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의약분업이 무엇이며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한다. 의약분업 약사 ▷ 93년 약사법 개정 - 99년 7월7일 의약분업 실시하도록 규정. ▷ 98년 5월21일 의약계, 언론계, 학계 및 관련 공무원 20인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전문 및 일반 의약품 분류를 위해 소비자, 언론계, 학계의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를 동수로 "의약품분류위원회" 구성. ▷ 98년 8월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4차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 합의. (
독립적 설립 필요성 치과 병원 독립할 땐 경영상태 개선 예상 치협은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결할 치과계 과제중 하나로 국립대병원 치과병원의 독립 법인화를 꼽았다. 치협은 이에따라 독립법인화의 타당성을 증명할 기초자료인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국립대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특별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文赫秀(문혁수) 서울치대 교수가 연구한 연구보고서는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적 설립의 타당성 평가’이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치과병원 역할과 문제점, 독립적 설립의 필요성, 독립적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소개한다. Ⅲ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립의 기대효과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설립함은 국가적 차원과 국립대학교 치과대학 모두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치과병원 경영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필요성과 경영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설립함이 반드시 순기능적인 면만 있다고 결론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연유에서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설립의 기대효과를 이해 당사자의 입장별로 나누어 고찰
신원보증 책임 기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3년간 효력 발생 고용주는 직원의 신상변화 등 보증인이 책임질 일 발생 우려 땐 통지의 의무 있어 사 례 문: 3년 전 저는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대학을 졸업한 그 아들 ‘갑’이 ‘을’회사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갑’이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저는 안심하고 그동안 신원보증을 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한달 전에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구속되었고, ‘을’회사에서는 신원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안 사실이지만 ‘갑’은 1년 전에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겼으나 ‘을’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에 못이겨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한 제가 과연 위 금액을 전부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요? 답: 1. 신원보증이란? 먼저 신원보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본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책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의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
치협은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결할 치과계 과제중 하나로 국립대병원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꼽았다. 치협은 이에따라 독립법인화의 타당성을 증명할 기초자료인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국립대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특별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文赫秀(문혁수) 서울치대 교수가 연구한 연구보고서는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적 설립의 타당성 평가’이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치과병원 역할과 문제점, 독립적 설립의 필요성, 독립적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소개한다. I.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의 역할과 문제점 1.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의 목적과 사명 2.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의 현황과 문제점 3.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에서 독립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발전방향 II.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독립적 설립 필요성 1.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적 설립 필요성의 요건 2. 현황 고찰 3. 현 체제와 치과병원 독립시의 비교 4.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으로의 독립 이외의 대안에 관한 검토 5. 경영측면에서의 치과병원 독립 가능성 검토 (1) 서울대 치과진료부와 연세대 치과병원의 경영비교 (2) 국립대 치과진료부(처)와 사립대 치
최근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의사협회는 4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으며 정부는 이에대해 의법처리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정부는 7월 시행을 강행하고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고 있어 대립양상은 계속돼 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이러한 저지운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어 사태는 간단히막을 내릴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치과계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올바른 의약분업윽 실시하려면 먼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의약분업이 무엇이며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한다. “국민 항생제 중독막고 약제비 줄이기 해결책” 의약분업 분쟁 배경 의약분업제도자체에 대해 의사단체나 약사단체 모두 이견이 없다.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자는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한 첫단추로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실시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그동안의 관행에 묻혀왔던 의사들을 자극했다.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의약품구입에 따른 차
한국 가입 38년만에 FDI 총회 성공개최 서울 총회계기 한국위상 급속 신장 尹고문 FDI 재무이사 당선 “개가” 池고문은 아·태 연맹 회장 역임하기도 수상제도 또한 총회 개회식에서는 치의학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을 한다.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Merit Award (4명) ▶ The Miller Prize (1명) ▶ The Geor Villain Prize (1명) ▶ The Jessen Fellowship in Children’s Dentistry (1명) FDI는 100년 역사상 치의학 연구분야와 임상분야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룬 주제를 선정해 놓았다. FDI는 지난해 전세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각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모한 바 있고 여기서 Dr. Bashir Ahmed는 치의학 연구분야에 Prof. Eckhard Beetke는 치의학 임상분야에 각각 공모, 1위로 선정됐다. 두 회원이 선정한 이들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op Ten Advances in Oral and Dental Research Category ▶ 첫째로 불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 골유착성 임프란트 ▶ The role of dental pl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