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구강관리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구강건강은 영양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 치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29개 보건소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알맞은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치실 사용법 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적 처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저작불편감이 있고 ▲하루 칫솔질 횟수가 1회 이하이며 ▲일상생활동작(ADL-혼자 계단 오르기 가능한지, 혼자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15분 정도 계속 걸어 다닐 수 있는지) 3가지 항목에 모두 ‘아니오’로 체크된 사람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관리군과 일반군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 자리가 열렸다.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주관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의 대응’ 심포지엄이 지난 3월 26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홍수연 부회장,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진보형 고령사회포럼 대표,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차기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과 시행 관련 치과계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장민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하위 법령안 검토 방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법률의 위임사항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정부의 통합지원 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고려 ▲전문가포럼 운영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대상자 범위, 통합지원 제공 절차, 추진 기관의 역할, 분야별 제공 서비스 유형 등 하위 법령안의 쟁점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경험 및 향후 검토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돌봄통합지원법을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회원 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학회를 재분류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3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회 사단법인 치의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치의학회는 소속 회원학회(인준학회)를 회원 관리 규정에 맞게 재분류키로 했다. 현재 치의학회 소속 회원학회는 인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0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기간, 융합, 세부, 특수목적 등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규정 제정 이전 인준받은 회원학회의 경우 해당 분류체계를 적용받지 않고 전부 기간 학회에 속해 있다. 실제 규정대로 분류된 학회는 39개 학회 중 3개뿐인 셈이다. 이에 실효성 없는 분류 규정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에 치의학회는 정기총회 자리에서 열띤 논의를 거쳐 규정 제정의 의미를 살리고 보다 체계적인 회원학회 관리를 이루고자 해당 규정을 현재 회원학회 전체에 적용해 재분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치협 정관상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의 개정이 선행 돼야 하는 만큼 이를 치협에 상정해 승인 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회원학회 분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경기지부가 협회비 면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부터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61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각각 원안대로 승인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행 ‘만 70세 이상’인 회비 면제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평균수명이 매년 증가하고 치과의사 은퇴시기도 늦어지면서 70세 이상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12세 이하’로 돼 있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불법의료광고에 적극 대처하고 회무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치협 상설 조직 및 상근 임원 제도 도입의 건,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의 건,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관리 교육 자료 개발 및 표준화 요청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의결됐다. 또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울산지부가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원의 경우 치협 회비를 유예하도록 조치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3월 26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6명 중 65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치협 상정 일반 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울산지부는 북구분회가 상정한 일반 의안 ‘파산 및 회생 절차 중인 회원의 회비 유예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 65명 중 33명이 찬성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해당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북구 분회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같은 극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비 납부가 힘든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유예해서 회원의 회복에 작게나마 경제적, 정신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 설명에 나섰다. 또 ‘치과의원 내 CT 촬영자 허용 기준에 관한 의료법 개정의 건’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및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치협의 입장 정리와 관련 정책 연구 및 추진의 건’
치협 100년을 축하하는 치과계 축제의 장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주말 인천 송도에 오면 최신의 임상강연과 각종 프로모션이 적용된 기자재를 만나 볼 수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100주년 행사)가 오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3월까지 사전등록 마감결과 등록인원이 6200명을 넘어서며 행사 흥행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100주년 행사 개막 테이프커팅식은 11일 오전 11시 전시장 입구에서 진행된다. 치과계 유관기관 단체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여해 전시장 투어를 하며 행사의 개막을 알린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세션, 정세환 교수의 ‘치과의료정책의 발전: 주요 이정표와 전환점’(113~114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세션, Gregory Chadwick FDI 회장의 ‘국제 치의학 교육협회: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기회’(116호) 강의를 시작으로 한국 치의학과 치과산업, 치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보는 정책 강의들이 이어진다. 오후 3시 30분에는 송도컨벤시아 앞 광장에서 치협
“산불로 전소된 집터를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어 틀니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겨도 참았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처치 덕분에 사고 후 며칠 만에 편안히 식사할 수 있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준 치협에 감사하다.” 최말숙(가명‧72) 씨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 거주하던 집은 물론이고 여섯 동에 달하던 비닐하우스까지, 화마가 전 재산을 새카맣게 삼켰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길을 피하느라 틀니 닦을 칫솔 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했다는 그는 진료 지원을 나선 치협 의료진의 손을 꼭 붙잡았다. 덕분에 며칠 만에 올바른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재난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치협이 지난 3월 29~31일 안동체육관을 찾았다. 안동체육관은 산불 이재민 300여 명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이번 재난 최대 규모 대피소 중 한 곳이다. 치협은 이곳에서 이재민에게 의료 지원을 펼쳤다. 특히 경북지부, 안동분회,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등 지역 치과계가 모두 나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힘썼다.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가 참여했다. 또 경북지부에서 염도섭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가 회비 납부 회원 기준 1.5%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5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공개 입찰 및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회비 납부 회원 기준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으며, 미납 회원의 경우 3.2% 인상됐다.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자 기준 1~2년은 5%, 3~4년은 10%, 5년 이상은 20% 갱신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기간은 만기일 1개월 전, 이전 3년간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은 ▲1~3건 기본 보험료 ▲4~10건 100% 할증 ▲10건 초과 가입 불가로 형성됐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 기준으로는 ▲100만 원 미만 기본 보험료 ▲100~300만 원 미만 30% 할증 ▲300~500만 원 미만 70% 할증 ▲500~700만 원 미만 150% 할증 ▲700~1000만 원 미만 300% 할증 ▲1000만 원 이상 4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 부진의 책임이 서류수신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최근 보험업계 일각에서 책임의 화살을 요양기관으로 돌리자,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이하 5개 단체)는 “실손청구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 부진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 때문이라는 보험업계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다. 이를 두고 5개 단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해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는데, 주요 보험사 중 3곳이 이들 핀테크업체를 통한 전사적 전송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보험사 당사자라는 것이 5개 단체의 입장이다. 5개 단체는 “지난해 2월 금융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
"일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었죠. 잡무도 많고, 대우도 기대보다 낮아요" 신규 치과위생사의 상당수가 배움과 현실 간 괴리로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어 우려된다. 대전보건대·호원대 치위생학과 연구팀이 신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신규 치과위생사의 현실충격에 영향 요인'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현실충격'이란 학교에서의 배움과 임상 현장에의 괴리·불일치로 인한 가치의 혼란을 말한다. 현실충격이 높을수록 직무 몰입도와 사기가 저하되며 직무 불만족이 초래돼 결국 이직과 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구에서는 2024년 2~4월 전라·경기·충청·경상지역 치과병·의원에 재직 중인 1년 미만 신규 치과위생사 18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현실충격 정도를 알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각 문항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충격이 큰 것으로 판단헸다. 조사 결과, 신규 치과위생사의 '현실충격' 정도가 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별로는 '일하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었다'(3.69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전문적이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비급여 한의치료 실손 적용 등 올해 한의사‧한의약 역할 확대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월 24일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한의협 대의원 25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영석‧김영배‧이기헌 의원 등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각 보건의약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총회에서 한의협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주요 추진 사업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협은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 ▲피부 미용 분야 한의사 영역 확대 ▲치료 목적 비급여 한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등을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제시하고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그동안 한의사가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데 있어,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막중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난 1년간 극한으로 치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