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전격 공개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공약의 큰 틀은 치협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급여 확대 정책 방향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공약 실행 여부에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초기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해왔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범치과계가 5월 2일을 ‘오복데이’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는 ‘건강수명 5080’ 비전을 선포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이하 5080 국민추진위)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하 건돌인 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장수의 날(오복데이) 기념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5080 국민추진위는 치협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치과계 국민 실천 조직이다. 또 건돌인 포럼은 지난해 7월 창립한 국회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반면 건강수명은 70세 언저리에 머물러, 노년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건강수명을 10세 연장해 초고령화사회로 말미암은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세계적 건강 헬스 산업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50년까지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자는 의미의 ‘건강수명 5080’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또 매년 5월 2일을 ‘
디오임플란트(이하 디오)가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하고 배우 이서진을 광고 모델로 재발탁하며 브랜드 리뉴얼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신규 광고 캠페인을 이달부터 온에어(On-Air)하며 대중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이번 CI는 디오의 비전인 ‘The oral care solution creator’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이미지를 탈피하고, 유연하고 전문적인 종합 덴탈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특히 워드마크는 각 알파벳에 디오만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눈에 띈다. ‘D’는 고객의 환한 미소를, ‘I’는 마주 보는 치아 형상을 재해석해 ‘디오와 고객의 만남’, ‘행복한 삶과의 연결’을 상징한다. ‘O’는 All-in-one, Oral care solution의 개념을 담아 통합 서비스를 의미하며, 브랜드 컬러인 ‘Intelligent Blue’는 디오의 전문성과 기술 혁신을 표현했다. 한편 디오는 지난 2016년에 이어 배우 이서진을 광고 모델로 재발탁하기도 했다. 이번 광고를 통해 디오는 ‘디오로 오래오래’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자사의 기술력과 제품들의 신뢰도를 대중에게 전하며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교감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하고,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기존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16조(지정의 취소 등)에서 수련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시설 개선을 명하던 것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했으며,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전공의 수련이
치협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을 위해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3년 전 대선에서 다각도의 의제들을 각 후보 캠프에 제시해 채택되는 성과를 낸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한 현안들을 들고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김미애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고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과 진료 분야 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 ▲국내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성장과 위상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등의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진료 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보험 확대가 치과계로서는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이 다양한 방식으로 치과계의 총의를 모아 각 당 후보 캠프에 전달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킬 전망이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이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신림동에서 실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 검토한 다음 대선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박영채 기획단장과 이정호 간사, 설유석·송종운·진승욱·황우진 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정책제안 의제들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3대, 6대, 10대 정책 등 정치권에 제안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또 조만간 완성될 정책제안서를 비롯해 기획단 내 업무 분장 등 실무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치협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선 기획단이 지난 4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같은 달 23일 저녁 치협 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6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 대선 기간동안 전방위 활동을 다짐했다. 특히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한 ‘골
결핵검진 의무화와 관련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핵검진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 등 현장에서 잘
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무료 수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은 지난 1일부터 치협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환경부 관련 기관 외에는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치협이 일선 회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성과로 해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도 대상 기관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재교육 기한을 두고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른 만큼 혼선도 예상된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최근 사제 폭발물 테러, 최루액 스프레이 등 치과를 향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월 29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70대 치과 환자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감형했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부탄가스가 여러 차례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의료진 및 건물 방문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겪어야 했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사제 폭발물 테러 사건과 관련 “손수 만든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벌였다”면서도 “다만 환자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치과 원장이 자신의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환자 B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1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순항 중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구강보건교육’만 가능했지만, 불소도포와 치석제거도 포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지난 4월 21일 고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치과위생사 산정 범위, 참여기관 의무, 행정 서류 보관, 환자 평가 서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참여 치과의사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 지침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 산정 시 치과 주치의의 직접 시술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치과 주치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에 대해서도 수가 산정 가능”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단, ‘지도하에 시행’ 조건은 주치의의 환자 상태 평가 및 직접 지시 이후 위임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자가적 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을 심평원 시스템에 입력할 때도 반드시 주치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등록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이수는
발치 시 인접 치아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인접 치아가 탈구돼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사전에 발치 수술 동의를 받는 등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접 치아 탈구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의료분쟁이 생기더라도 의료진·환자 간 원만하게 조정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3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치아가 탈구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의 #18, 48 치아를 발치했다. 이 과정에서 #17 치아가 탈구돼 고정술(레진 스플린트)을 했으며, 환자에게 예후 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당 부위 교합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의심 소견으로 소독 및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에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던 중 #17 치아가 탈구된 탓에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맞섰다. 치과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