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씨앗을 심어라 치협이 최근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를 발간해 각 지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환자진료와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 치과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하는 회원은 예상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건강보험이 치과 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치과 경영에 있어서 씨앗이자 뿌리, 즉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한다. 치과를 경영하는데 건강보험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소 나라 경제가 어려워 개원가에 찬바람이 불어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치과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진료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정부와 카드사는 귀 열어라 국회를 비롯해 의료계단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한목소리를 내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1백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해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신용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도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김영환 의원과 정책간담회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행동에 동참할 계획으로 있다.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챙겨 왔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8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반면 서민들과 소상공인 등은 가중되고 있는 수수료율로 붕괴직전에 처해있다며 들고 일어나고 있다. 동네의원과 약국들도 지난 한해 1559개의 의원, 737개의 치과의원, 1674개의 약국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왔으며, 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며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골목
1인 1개소 원칙, 정부가 나서야 지난해 말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이에 따른 후속작업을 위해 정부가 치협 등 의료계 단체와 논의하기 시작했다. 치협 담당 이사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될 다양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운영 범위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와 인문사회학 교수, 컨설팅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이날 치협은 하반기부터 적용될 의료법이 모든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예외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치과계는 축배를 들었지만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처벌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의 사문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치과계와 관련된 사문화된 법의 가장 대표격은 바로 보수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가입회원과 가입회원과의 평등성을 거론하면서 보수교육 미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틀니 급여화 철저히 준비하길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완전틀니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과 치협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치협은 치협 나름대로 이 제도시행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보험전문가들을 비롯해 지부, 학회, 개원가, 대학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워크숍과 관련 회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서도 제도시행에 따른 재정 분석에서부터 수가, 급여적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되려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틀니급여화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급여기준, 관리체계, 사후관리 방식 등이 세밀하게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준비기간이 상당히 촉박해 보인다. 그동안 치협과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 등은 제도시행 결정 전과 연구단계 과정에서부터 수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왔지만 틀니제작과 시행과정이 매우 복잡하면서 우려되는 상황이
올바른 치과윤리 ‘도화선’ 되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오는 18일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를 주제로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치과계의 의료윤리 확립이 시급한 가운데 때마침 열리는 중요한 포럼으로 평가된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윤리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치과의료 윤리교육을 강화해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의대와 치대의 윤리교육 현황, 치과의사윤리헌장, 미국 치과윤리교육의 가이드라인, 치과계 경쟁심화와 의료윤리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치과의료 윤리교육을 조망해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과계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상당한 내공이 담긴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같은 포럼은 결국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면전에서 비롯된 치과계의 자정운동에 따른 일련의 한 과정으로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의료윤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4월 총선, 관심과 선전 기대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80여일도 남지 않았다. 19일 현재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출마를 준비중인 치과의사는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이 남아있고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난관을 거쳐야 하는 등 최종 후보등록 과정이 남아 있지만 지난번 18대 총선에 모두 10명의 치과의사들이 뛰어 들어 2명만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출마자 수가 조금 늘었다. 이번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힌 치과의사들의 면모를 보면 현역 국회의원 3명 뿐만 아니라 몇차례 도전장을 내밀었던 인물들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참신한 후보들도 눈에 띈다. 소속정당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후보 등 보수에서 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연령도 40대 후반의 젊은 치과의사들이 뛰어드는 등 정치적 관심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것 같아 고무적이다. 최근 몇년사이 총선과 대선을 치루면서 치과계와 정치선거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선거국면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그러한 선거정국을 활용해 치과계의 현안과 이슈를 정치권에
성금 모금에 관심 가져야 지난해 연말 치과계가 그토록 염원하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집행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김세영 집행부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전쟁에 ‘군자금’이 부족해 ‘실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궁지에 몰려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동안 힘겹게 구축해 놓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치협은 앞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 법적인 대응, 홍보 역량 강화, 정관계 및 시민단체의 지지 확보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회원들도 힘을 합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금 모금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
복지부 수불확대 의지 환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팀이 연구한 수불사업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계층 간 구강건강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981년 시작된 이래 지난 2011년은 수불사업이 30주년을 맞는 해로 치협을 비롯한 10여개 조직이 모여 범치과계 협의체인 수불사업협의회를 구성, 국제 심포지엄을 여는 등 다양한 수불사업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가 수불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그동안의 치과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류가 20세기에 이룩한 10대 공중보건 업적’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이다. 그러나 수불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1981년과 30년 후
법 위반시 면허취소 각오해야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하고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이 개정돼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동안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법의 허점을 악용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까지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경우 하루빨리 해당 명의대여 원장에게 병원을 매각하거나 법인으로 전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인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처리절차를 파악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한다. 일부 네트워크치과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졸속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개정된 제도에 맞게 제도변경을 완료해 치과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 개정의 의미를 축소시키며 해당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벌금 2천만원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법
새로운 출발 ‘지령 2000호’ 본지가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2012년 1월 9일자로 ‘지령 2000호’를 발행했다. 1966년 12월 15일 창간된 본지가 지난해 12월 15일 창간 45주년을 맞은데 이어 20여일 만에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1966년 ‘칫과월보’란 제호로 시작된 본지는 1967년 ‘齒科月報’, 1975년 ‘齒醫新報’로 몇 차례 제호를 바꾸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에는 보건의료계 기관지 중 최초로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했으며, 2003년에는 치과계 언론 최초로 주2회 발간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표지1면을 광고면에서 기사면으로 전격 교체하는 등 발전을 시도해 왔다. 지령 2000호를 맞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 전문가에게 본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본지가 치과계 전문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신문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본지가 치협 기관지로서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정론직필을 모토로 끊임없이 달려왔으며, 치과계 민의를 대변하는 올바른 전문지로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이같은 결과는 결국 회원이, 독자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의지가 기적을 일궈냈다 2011년 한해가 끝나기 3일전 치협 집행부가 전력투구해온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며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병의원들은 법인형태로 전환하거나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대법원 판례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인 1명이 명의대여와 이면계약 등의 방식으로 120여개에 달하는 지점을 소유하는 등 기업형 영업방식을 동원해 의료를 상업화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해온 의료기관은 해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난해 5월 김세영 집행부가 출범해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8개월여만에 이뤄낸 결실로 위기에 처했던 치과계로서는 어느정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