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오히려 퇴보하다니… 최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30주년을 맞아 치협을 비롯한 10여개 조직이 모여 범치과계 협의체인 수불사업협의회가 구성돼 일련의 수불사업 행사를 개최해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수불사업을 돌아보면 오히려 현재는 퇴보된 상태여서 반성하는 마음이 앞선다. 수불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1981년과 30년 후인 2011년 사이의 수불사업의 지역수와 정수장수를 비교해보면 1981년 1개 지역, 1개의 정수장으로 출발했다. 13년 후인 1994년에는 2개 지역, 3개의 정수장으로 미미하게 늘었지만 2002년에는 32개 지역, 36개 정수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9년에는 21개 지역, 26개 정수장에서 수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인구의 6.3%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며 세계 각국에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인류가 20세기에 이룩한 10대 공중보건 업적’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이다. 불소라는 신비한 과학이 주는 혜택을 누리
공정규약·기준 당장 폐지하라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이 치과계에 자세히 알려지면서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치협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치재협과의 협의사항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치재협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치협은 치재협이 이 문제를 ‘날치기’식으로 처리한데 대해 상당한 배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곧바로 관련 TF회의를 열어 대응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다. 지부장들은 치재협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장 규약과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규약과 기준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게되면 치재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치과의사들이 치재협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치재협이 규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악했다고 성토했다. 치재협이 이대로 강행한다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격양된 반응까지 나왔다. 치협과 지부 뿐만 아니라 학회 등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엔 치재협을 무시하고 의료기기산업협회와 협력해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번 기회에 치의신협을 통해 기자재 유통을 강
자율시정통보제 지표 조정돼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개선하고 2/4분기부터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해 치과의원의 자율시정 대상기관을 통보했다. 그러나 자율시정 대상기관이 1/4분기에 비해 무려 44.6%나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 1/4분기에는 316개 기관이 치과의원 자율시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4분기에는 개선된 제도에 의해 치과의원 자율시정 대상기관이 457개 기관으로 늘었다. 변경된 자율시정 통보제도는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에 의한 건당진료비 지표를 산출해 자율시정 지표 1.30 이상인 기관을 통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 가운데 소아치과 분야, 치주과 분야 등 급여 관련 분야의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원의들의 집중된 치료행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개원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통으로 하는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 산출방식으로 인한 단점이었다. 제도 개선으로 이런 단점은 보완될 것으로 보이나 잘못된 지표 적용으로 자율시정 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2월경 의료단체 간담회 시 의원급 요양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환영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하다. 기존 심의대상 이외에도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에만 한정해 사전심의를 받게 해 문제가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지하철과 버스 내부, 지하철 역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각종 인터넷 사이트는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에 놓인 각종 불법 의료광고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동안 치협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들을 심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 대처해왔고, 이제야 결실을 본 것이다. 물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의료계 자체의 자정활동이다. 의료광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도 의료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료
특별 자진신고 기간 활용하길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7월 한달간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의료법 준수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의료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치협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의 윤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비록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도지부도 이같은 치협의 입장을 견지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서울지부에서는 “7월 한달간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한다면 법적 대응을 유보하고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기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지에 머문다면 지부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에서도 의료법 위반행위와 불법 의료
공정위, U모네트워크 경고 개원의를 자극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전단지를 전국 치과에 발송해 공분을 사고 있는 U모네트워크치과가 지난 15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치협이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U모네트워크치과의 불법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는 민원 요청을 받아들여 공정위가 피조사인인 U모네트워크 대표에게 경고통지문을 보내 경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전단지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자신들에게 컨설팅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치과가 망한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허위·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U모네트워크에 대해 이같은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할만하다. 치협은 U모네트워크의 이 전단지가 치과의사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구체적으로는 허위, 과장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U모네트워크치과는 1차 광고에 이어 이달 초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자 치협이 지난 18일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현판식을 갖고 출정에 나섰다. 이어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는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성금모금을 통해 마련키로 결정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회원 1인당 10만원 이상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기금도 치협 집행부가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회원부담을 최소화 한 금액이다. 본격적으로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이 시작된만큼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과계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고 국민들의 구강건강권도 지켜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싸움은 결코 단순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다. 전국적인 조직의 치협이 치과계 내부에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지만 치협에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저들의 자금력과 조직력은 치협 예산의 몇십배에 달하며 문어발식 영업 등을 통해 많은 인맥과 지원군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은 중견기업 규모이상이라는 평가다. 이 정도 규모라면 치협이 골리앗이 아니라 저들이 골리앗으로 오히려 치협은 다윗의 입장이 돼 전투를 벌여야 하는 형국이다. 이번 싸움은
치협 고충위와 통하라 ‘열린 눈’과 ‘열린 귀’의 역할을 하면서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올해로 7년차를 맞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고충위는 안성모 협회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2005년 9월에 신설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고충위에 접수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3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치협 회원으로 등록한 개원의가 1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개원 회원 14명 중에 1명은 치협의 고충위를 이용한 셈이다.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회원들의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치협이 회원의 신문고 역할을 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회원들의 높은 고충위 접수 실적은 역으로 보면 그만큼 회원들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켠으로는 치과의사의 씁쓸한 단면을 조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도별로 분석하더라도 2005년 100건을 시작으로 2006년 151건, 2007년 166건, 2008년 188건, 2009년 206건, 2010년 219건으로 해마다 회원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
의료분쟁 철저히 대비하자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병원경영난을 비관해 젊은 원장이 자살한데 이어 30대 중반의 치과원장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원장은 환자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행동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한창 젊은 나이에 의료분쟁으로 인한 고충이 얼마나 컸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고 안타깝기 짝이없다. 해당 원장은 지방 소도시에서 개원하고 있다보니 지역주민들의 평판과 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고 심성이 곱고 여리다보니 환자에 대한 미안함은 물론 경찰조사에 따른 심적인 부담과 자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원장의 의료분쟁사례를 상담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해당 원장의 설명내용과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원장의 잘못은 없었고 환자의 협박과 공갈에 휘둘린 경우라는 판단이다. 해당 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경우처럼 의사를 상대로 생떼를 써가며 젊은 원장을 궁지로 몰아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요즘 환자들의 의료상식
U 네트워크 막장 이제 그만 최근 U 네트워크가 주인공이 된 일련의 사건들로 치과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건이 터졌다. 지난 5월에는 개원가에 찌라시를 돌려 U 네트워크로 전화를 걸지 않을 경우 환자는 없고, 부채는 늘고, 직원도 떠나고, 치과도 망하고, 가족도 떠난다는 망언으로 공분을 샀다. 이에 이어 U 네트워크는 치협을 상태로 홈페이지 이용제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전국의 치과의사들을 돈만 밝히고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매도하는 문구를 담아 치과의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찌라시를 개원가에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면서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면 치과계에도 U 네트워크가 주인공이 된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찌라시에는 U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자화자찬과 함께 원색적인 선전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치과계의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구인모집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게다가 찌라시의 주체로 명기된 U 치과그룹은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영리병
R플란트 장학생 선발 철회해야 서울 광화문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반값 인하 논쟁이 뜨겁다. 일반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니 치대 및 치전원의 등록금은 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개원가의 빈축을 사고 있는 한 네트워크치과의 모회사인 R플란트가 지난 1일 일간지에 치대 및 치전원 장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상황에서 치과계 업체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은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도 또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오죽 문제가 있으면 장학금의 수혜대상인 11개 치과대학·치전원생연합(전치련)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장학생 선발을 반대하며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을까. 진료비 덤핑과 과잉진료로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많은 환자들을 현혹해온 R플란트가 장학금을 통해 미래인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장학금 지급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전치련은 학교 추천을 통한 선발이 아닌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장학금을 주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이번 장학사업의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