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기대 이번 임시국회는 의료계에 새로운 변화를 준 국회였다. 치과계로서는 치과의사전문의와 관련 법안이 통과돼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자율징계 요청권과 정기 신상신고제가 통과돼 회원 관리와 보수교육 관리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의료인 단체 그리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의료분쟁조정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의료계 관련 난제라고 하던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3년간 난항을 거듭하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웠던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두는 ‘입증책임 전환’문제는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도 심증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모든 법이 원고 입증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방어진료가 만연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과잉진료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찬성하는 이유로 의료사고로 인해
치과계 메가톤급 성과 이루다 치과계 역사에 길이 남을 메가톤급 성과들이 한꺼번에 이뤄졌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회원자율징계 요청권과 정기 신상신고제 관련 법안도 더불어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로써 이수구 현 집행부는 우리나라 치과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기게 됐다. 치과계의 케케묵은 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나라 치과계 50년 난제를 풀어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다. 10년 전 개원가의 양보로 학계와의 대립을 풀며 실마리를 찾던 이 제도는 10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상충하는 갈등 과제로 부상됐다. 수많은 이견과 갈등으로 홍역을 앓아왔던 이 제도는 전문과목 표방시 전문과 환자만 진료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0년 갈등의 역사를 마치게 했다. 물론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통과된 이상 나머지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이 처음 치러지려다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갈등으로 응시생 전원
세무검증제 논의 중단 마땅 세무검증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명칭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꾼 채 다시 거론되는 이 제도는 국회 재정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변호사 단체 등 전문직 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법이 제대로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국회 재정기획위원회는 이 제도를 처음 발의할 당시 의료인 및 변호사 단체 등으로부터 심한 저항에 부딪쳐 통과하지 못하자 적용 대상 업종의 폭을 전 업종으로 넓히는 한편 적용 대상 소득 기준도 높여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러나 명칭을 관 중심 피동적 용어에서 민간 중심 능동적 용어로 바꾼다고 해서 이 제도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상 폭을 의료인이나 변호사 등 정부가 말하는 ‘탈루혐의가 짙은 직종’에서 전 업종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이 제도가 추구하던 대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용어상으로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소득의 특정액을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시키려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준 소득액을 상향 조정했지만 마치 이는 고소득자이면 무조건 ‘탈루혐의가 짙다’는 등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상당히 억압
치의로서의 자존감 회복 필요 최근 들어 일부 치과의사들로 인해 치과계가 대내외적으로 멍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개원가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불법성 네트워크다. 또한 심심치 않게 치과의사들의 기운을 빼는 사건은 사무장에 고용된 치과의사나 면허대여로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들이다. 불법성 네트워크 문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듯이 그 실상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동네 치과의원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판국에 덤핑성 수가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네트워크 치과의원이 들어선 주변 치과의원들은 상당한 갈등에 휩싸이곤 하는데 현재 민원 1순위일 정도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치의권을 손상시키는 두 사건이 발생했다. 그 하나는 컨설팅회사와 치과위생사에게 고용돼 이른바 사무장 치과를 개설한 모 치과의사가 과잉진료 등을 벌이다 적발된 것이다. 이 치과의사는 그 사연이야 어떻든 적발당시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실소유주와 함께 사법처리 받는 신세가 됐다. 다른 하나는 간호조무사와 치과기공사가 고령의 치과의사로
총액계약제가 해법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건보급여비가 34조8천여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 가량 급증한 상태인데 비해 수입은 전년도 대비 7.6% 늘어난 33조5천여억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6배 가량 많아진 결과가 재정 적자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는 무려 1조299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7년 2847억원 적자였던 재정이 2008년 1조3667억원 흑자로 잠시 돌아섰다가 1년만인 2009년 32억원 적자로 다시 적자행진을 시작, 지난해 1조원을 훌쩍 넘는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1월말 재정적자는 2942억원으로 공단이 예상했던 올 한해 적자액인 5130억원의 절반 이상을 단 한 달 새 달성해 버렸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15년 5조원, 2020년 16조원, 2025년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몰리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시급히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공단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체로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총액계약제와 약
면허 재등록 법안에 대한 보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논의의 1순위로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올렸다. 이 제도는 현재 복지부 입장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법안이다. 이 제도가 법제화 될 경우 복지부는 의료인으로서 보수교육 등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문제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도 이 제도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보수교육을 실시해도 미이수자에 대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었기에 이 제도를 잘 운영할 경우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와 미등록 회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등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어 의료계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의료인 단체 입장에서는 회원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 제도는 5년 마다 면허를 재등록토록 하고 있다. 문제
아름다운 선거 원년이 되길 드디어 협회장 선거 판도가 정해졌다. 김세영, 안창영, 이원균 예비후보가 각기 바이스를 선정 발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3파전으로 압축됐다. 각 예비 후보의 인물됨이나 경력을 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치과계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이다. 그동안 4파전 양상으로 가던 것이 이제 3파전으로 압축된 이상 더 이상의 변수는 없을 듯 하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앞으로 2달여 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들이 구상하는 치과계 미래비전과 각종 정책들을 준비하고 알리면서 한 표를 호소할 것이다. 그러나 매번 선거를 치르면서 치과계 내부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후유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각 예비후보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지나친 인신공격과 마타도어는 절대 치과계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목적이 뚜렷해도 수단과 방법의 도덕성을 잃는다면 쟁취한 결과물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협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다. 철저히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희생의 자리다. 그런 자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후보가 차지한다면 치과계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어른이 된 현실에서
아태 재가입, 변화계기 삼아야 치협이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에 재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아태연맹과 한국 간의 미묘한 정치적 갈등으로 탈퇴해 있었는데 2013년 FDI 총회를 유치한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태연맹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한국은 이미 50여년 전인 1958년 3월에 처음 가입했다. 1967년에 제5차 아태총회(APDC)를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 후 한동안 공백 기간을 거쳐 22년만인 1989년 제14차 총회를 개최하게 됐고 또 다시 2002년 제24차 총회를 개최하는 등 총 3차례 아태총회를 열면서 아태지역 치과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었다. 그러던 중 아태연맹의 변화는 2002년 서울 총회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을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아태연맹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헤네디기 사무총장의 장기집권을 막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다. 그러나 2005년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그가 다시 입성하게 되자 4개국은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근본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2006년 2월 파키스탄 총회에서 부결되자 4개국 동시 탈퇴가 이뤄진 것이다. 이후 4개국은 FDI 총회가 열릴 때 마다 아
전문의 법안, 2월 국회엔 “꼭” 그동안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공전을 거듭하며 개원이 불투명했던 2월 국회가 최근 민주당의 등원결정으로 어렵게 열리게 됐다.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치과계로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를 열기는 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상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의원들은 만일 이번에 못 올라가더라도 자신들의 임기 내에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치과계를 달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치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순서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이번 임시 국회 때는 다른 중요 법안 심의로 치과전문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속내는 아마도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복지부 입장은 아직도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아직도 의과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만일 치과
의료 변호사 등장 경계해야 최근 개원가는 여기저기 경영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잘 나가던 치과의원도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코스피도 2000지수가 올라가는 등 경기지표는 올라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민경제는 아직 제자리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치과계가 눈 여겨 볼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경영 압박에 허덕이더라도 개원가에 또 하나의 압박으로 다가올 엄청난 장애물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FTA에 의해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법률 서비스 개방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이상 언젠가 이들 서비스가 개방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경우 이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우려할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개방 이전에 벌어지는 국내 현황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원가 입장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제대로 살펴 볼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치과계 내부만 하더라도 치과의료전달체계 문제, 불법 네트워크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실정이이서 이들
틀니급여화 해법은 ‘예방우선’ 최근 정부 차원의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차 연구보고서로 선진 6개국의 틀니 급여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주도한 연구결과가 치과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오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포플리즘에 빠져 치과계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염려해 왔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무시한 채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그 결과 내년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방침이 발표됐다. 이 연구보고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를 찾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연구팀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적했다. 연구대상인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선진 6개국도 재정문제로 많은 논쟁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논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