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구강검진 포함 기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항목을 넣자는 주장이 지난달 28일 양승조 의원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눈으로 하는 시진의 한계성을 뛰어 넘고 검진 받는 국민에게 보다 완벽한 검진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파노라마 촬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치협이 정부에 요구해 왔던 사항이었다. 시진으로만 구강검진을 하다보니 검진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결국 매년 일반 검진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구강검진율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나 치과계 모두가 이런 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현행 구강검진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구강검진을 시진으로 하다보니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 것 같다며 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해 보다 명확한 검진결과를 알려주게 되면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만일 파노라마 촬영이 구강검진에 들어간다면 검진비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예상되는 비용은 1인당 9290원으로 2008년 만 40세 생애 전환기 구강검진
생협 건협내 치과 개설 막아야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성행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내 치과가 개설되는가 하면 심지어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에서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어 치과계 개원가의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임플랜트 등 일부 수가를 저수가로 해 환자들을 싹쓸이 해 가다시피 하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로 인해 동네 개원가 정서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의료인도 아닌 생협이 개설하는 치과의원이 나타나 놀라게 하지 않나, 심지어 건협에서 조차 치과의원을 개설해 관행수가보다 낮은 덤핑진료를 해 개원가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라는 한숨섞인 한탄만 나오는 실정이다. 건협 제주지부의 경우 건협에서 구강검진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진료항목의 경우 관행수가보다 50~80% 정도의 싼 수가로 진료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춘천에 있는 건협의 경우는 건협 건물 내에 불법 혐의로 지탄받고 있는 모 네트워크 치과가 들어서 있어 역시 주변 개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협 내 치과의원 개설도 문제가 심각한데 건협의 경우는 건강검진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공익
성숙한 개원 환경 어려운가 개원가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별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치과계도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이다. 상당수 치과의원은 어려운 경영실적에 속으로만 앓고 있다. 어려워도 어디가서 쉽게 털어 놓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면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된다. 최근 서울지부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개원환경 속에서 부대끼는 속앓이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리상담자문의’를 두었다. 경영문제나 환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오죽했으면 이같은 심리상담의를 두었겠는가. 그만큼 개원의들 마음이 이래저래 피폐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실 요즘 들어 더 이상 개원가 환경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아마도 덤핑치과 문제일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의술이 상술화 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의도(醫道)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의료인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상술만능주의만을 고집하는 일부 치과네트워크들이 들어서더니 이들 네트워크 치과들이 각 지역에 생기면서 저수가로 환자들을 끌어 모으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적정한 수가를 고집해
다가온 선거 ‘아름답게’ 치르길 이제 치과계도 상당수가 단일 후보보다 경선에 의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치협 회장단 선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후보들이 나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타 의료인 단체 역시 그런 풍토로 선거를 치른 지 오래다. 치과기자재협회도 올해 2파전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이며 지난 12월에는 치과기공사협회가 2파전 선거를 치렀다. 치협 내 지부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지부들이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지만 올해 역시 몇몇 지부에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2월 울산지부는 2파전 경선을 치렀으며 오는 3월에는 서울을 비롯 경기·대구·경북지부 등에서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구회나 분회도 경선을 치르는 양상이다. 서울 동대문구나 송파구, 경기 수원과 성남에서 지난해와 수년전 각각 경선을 치른 적이 있다. 그만큼 이제 치과계도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각 출신 치대 동문회 활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굳이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양한 치과계 내부 목소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경선을 통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호기’ 잡아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세워야하고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 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 조세감면, 국가연구 개발사업 우선 참여라는 혜택을 부여, 일류 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고 있다. 치과계에도 130여 개 이상의 국산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있다. 이 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선도형’, ‘도약형’ 기업으로 인증만 받는다면 각종 수혜를 받아 기업을 한 단계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회 뿐만아니라 정부도 의료기기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해 11월 ‘의료기기산업육성방안’을 확정해 미래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정부가 밀고 국회가 끌어주면 수월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다. 강동완 조선치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과용 의료기기 수출은 매년 30% 이상 급성장 하고
전문약·병의원 방송광고 불가 말도 많았던 종편 사업자 선정이 어렵게 마무리 되자마자 또 한 차례 후 폭풍이 일고 있다. 광고시장의 어려움을 들어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들의 방송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어떤 생각으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종편 사업자의 강력한 요구로 그런 발상을 한 것이라고만 보여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층과의 교감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최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자 주승용 의원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의료인 단체를 비롯 복지부, 민주당, 시민단체 모두 반대 일색이었다.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대형 의료기관의 편중화, 과잉진료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그야말로 전문의에 의해 처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이것을 광고로 풀었을 때 환자와 의사간의 처방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문제는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왜
‘치의도 보건소장’ 너무 당연 “보건소장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의사로 충원이 어려울 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행법을 개정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한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복지부가 모처럼 제대로 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도 똑같은 임용조건을 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고민할 이유가 없다. 개정법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그 정도 반대는 그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을 의사 우선으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보건소장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만이 안된다는 논리는 억지다. 보건소장이 어떤 특수 임무를 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행정능력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일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 논 개정안 중에는 불필요한 조항들도 있다. 치과의사
치발협 발전적 방향제시 제언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치과제도발전협의회(이하 치발협) 첫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 치협 대표 5인을 비롯 치병협 대표 3인, 치과 관련 학회 2인, 치과대학장협의회·전공의협의회·건치·보사연 관계자 각 1인 등 치과 관련 단체 대표들과 위원장 및 간사 포함 16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날 중장기 논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단 치발협이 정부 당국의 주도로 일방적이다시피 구성된 후 곧바로 회의를 열었기에 치협으로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치과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미숙한 처신이 시작부터 불쾌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치협이 복지부 산하의 법인단체 중 하나이기에 자신들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관이 민 위에서 고압적인 위치를 점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이 겸손하고 아래에서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국민은 살기 편해지는 것인데 말이다. 이번 치발협은 구성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다. 우선 치과계 전체를 대표하는 치협을 치과계 내부의 여러 단체 중 하나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치협이
자율징계, 이젠 위임해도 된다 드디어 자율징계권 부여 법안이 나왔다. 양승조 의원이 최근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게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현재 현행법으로 자율징계권을 부여 받고 있는 단체들 중 가장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곳은 변협이다. 변협의 경우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 사법기관 수준이다. 물론 변호사직을 수행하려면 단체에 가입이 필수고 가입하지 않고 개업할 경우 처벌도 무겁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역시 협회 등록 없이 개업할 경우 변협과 같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보면서 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안된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들 단체가 가능하다면 의료인 단체도 가능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단체가 공공기구 성격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이나 의료인 단체 모두 권익단체 성격과 공공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선 안된다.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의료인 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갖고
신묘년 새해를 여는 기대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또 한 해가 시작하면서 지나 온 시간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본다. 매년 의료계 사정이 나아지기보다 열악해 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 최선을 다해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환경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로서는 올 해 상반기에 중요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4월에 있는 협회장 선거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띠어 선거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은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마타도어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치과계는 협회장 선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전문의제도 관련 법안 국회 통과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분위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만 바로 잡아도 사실 전문의에 대한 모든 고민이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치과계가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와 FDI 총회 준비가 그것이다. 현 집행부 들어와 완성한 AGD제도는
경인년을 보내며… 경인년 한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면 아쉬움 반 시원함 반이다. 다사다난이란 용어는 이미 식상하다. 매년 다사다난하기 때문에 이젠 별 다른 감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역시 의료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았다. 정부의 어설픈 정책에 대한 폐해가 고스란히 의료계로 돌아온 한 해였다. 올 한해 뜨겁게 달군 정책 중 하나는 리베이트 쌍벌제다. 이 제도만 해도 정부가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준비사항이 없어 부처마다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법부터 만들고 보니 시행착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치전원 문제도 그렇다. 수년전 시작한 전문대학원 체제 운영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다수 치전원이 치대복귀를 선언했다.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 실패다. 연말에 나온 세무검증제 역시 마찬가지다. 담당 세무사가 책임지고 검증하라는 취지의 이 제도는 나오자마자 세무사들은 물론 의료계 모두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핫이슈는 아마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법 개정일 것이다. 전문의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치과계 의지를 정부 당국이 적극 막고 나서고 있어 내년 2월 국회에서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