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내 치과 개설 막아야 의료계 환경이 갈수록 악산이다. 가면 갈수록 험한 바위만 나오고 있다. 치과의 경우만 해도 최근 들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고용 치과의사를 앞세워 개설하는 형태의 불법네트워크가 기승을 펼치는가 하면 무조건 저가정책으로 주변 동료, 선후배 치과의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 등 이미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오로지 경쟁만이 남은 상태다. 이런 극한 상황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미처 치과계가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이른바 협동조합이라는 특수 비영리법인체에서 비영리를 내세워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 10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생협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많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생협이 우후죽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전국에 생협을 비롯한 특수 법인체 내에 개설된 치과의원 수는 13개소. 이번에 발효된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근 기독교소비자생협만해도 그렇다. 이 생협은 이제 올 4월에 설립된 단체다. 그런 생협에서 얼
AGD…힘으로 풀려 해선 안돼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당히 발 빠르게 각 시도 행정부서를 통해 AGD자격증을 병의원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할 경우 단속하겠다는 통보를 내보냈다.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린 조치다. AGD제도는 치협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다. 치과의사들의 임상실력을 높여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협 스스로 만든 제도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도 매우 높아 무려 1만2천여 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렇게 민간단체가 스스로 회원들인 치과의사들의 임상실력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교육시스템을 만든 예는 흔치 않다. 또한 자체적으로 만든 이 제도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호응하고 동참한 예도 매우 드물다. 복지부는 이같이 민간인 단체 스스로 회원들이 질을 높이고자 실시한 제도에 대해 지난 5월 경 ‘전문’이라는 용어가 전문의와 혼돈된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을 기해 민원제기와 용어 문제로 AGD자격증 자체를 막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원과 용어 문제를 들어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당국의 지나친 권한행사 ‘우려’ 보건복지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상당한 권력을 가진 부처인 것만은 틀림없다. 요즘 들어 담당 공무원들의 무한한(?) 권력이 새삼 부럽기만 하다. 담당 공무원 몇 명이 고민하는 것이 치과계 여러 전문가가 연구 검토한 것보다 우위에 서기 일쑤다. 그만큼 그들의 권력이나 권한은 참으로 막강하다. 최근 치협은 복지부가 위탁한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레지던트 및 인턴 배정인원을 정했다. 이들 수련기관 가운데는 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내년 전공의 배정에 배제된 곳도 있다. 당연히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치협은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련기관 전공의 배정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전달했다. 당연히 복지부가 정한 기준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하다. 인턴 4명 레지던트 7명이 더 추가 배정된 것이다. 치협에서 실태조사 결과 배제된 곳이 버젓이 다시 배정 받은 결과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도 아까울 정도다. 복지부가 그런 배정을 확정 발표하면서 내놓은 구실은 참으로 궁색하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여
44주년을 맞이하여 한 해가 지나갈 즈음 본지 생일이 다가온다. 덕분에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다른 때보다 몇 배 더한 감회가 들곤 한다. 벌써 44돌을 맞이하는 본지는 이제 명실공히 보건 의료계 전문 언론 가운데 정론지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해서도 안된다. 보건의료계 가운데 나름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자부해도 아직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라는 세계가 결코 한 자리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발전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본지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바로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욕구다. 독자들의 욕구는 늘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지가 항상 긴장하고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려 애쓰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독자보다 한 발 앞선 언론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노력 또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래서 독자들에게 당부하곤 한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전문의 법안…국회 정부 답답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됐었는데 이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상정 심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계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다.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 문제를 거론, 왜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지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무반응으로 결국 여야 간사간의 조율을 거쳐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은 12월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여당 의원들이 법안상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답답함을 느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태도변화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 끝에 결정된 법안을 복지부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 한 여당 의원들의 모호한 태도변화에 대해 매우 실망이 크다. 국회가 정부 부처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지 않는가. 서슬 퍼
미숙한 법 시행… 혼돈 줄여야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없이 시행되어 향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법을 시행할 경우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혼돈이 없다는 것이다. 급하게 먼저 법을 발효하고 하위법령을 나중에 만들 경우 하위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적용될 다양한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할 수 없어 큰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와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만든 법이다. 처음 안이 나왔을 때는 의료계의 다양한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만들어져 의료계 및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놀란 복지부가 이들의 반발내용 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대폭 수정된 예외조항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복지부의 쌍벌제 예외조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는 리베이트를 폭넓게 허용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복지부에서 하위법령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 현재 하위법령 발효가 늦어진 것이다. 결국 법을 시행하면서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하게 생
무책임한 성명 보도…자중해야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위원회)가 2011년도 레지던트, 인턴 인원을 최종 결정하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즉각적으로 반론 성명서를 냈다. 문제는 그 성명서 내용이 전문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나온데 있었다. 건치신문은 오보를 냈고 건치는 오도 성명을 낸 것이다. 그동안 건치의 활동은 치과계의 시민단체 역할을 톡톡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활약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활약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이처럼 사실여부에 대한 명확한 파악 없이 성명서라는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번에 건치는 인터넷 신문인 건치신문을 통해 오보를 냈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강경한 치협 규탄 성명서를 냈다. 그 내용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위원회가 그동안 수련기관 실태조사는 물론 수차례 걸친 어려운 협의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결과물을 도출해 놓은 내용을 조금만 살펴봤으면 이런 오보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확인을 안
구강보건법 제정 10년… 개정을 바란다 국회 모 의원실에서 의료취약 계층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관련 구강보건사업 등을 강화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보건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치협(이기택 집행부)과 황규선 전 의원 및 공중구강보건학자들이 약 3년간 노력 끝에 제정에 성공, 국가의 국민구강건강권향상의 책무를 명시한 최초의 법이다. 그러나 법 제정 추진 당시에는 치과의사 출신 의원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이 나도는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 국회 내 시각이 상당히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서가 깔려 있어 구강보건법이라는 새로운 법 탄생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 법을 집행할 행정인력(공무원) 충원 및 예산 배정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가로 막는 여러 이유에 따라 황 전의원과 치협은 일단 제정해 놓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 추진 가닥을 잡았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 등은 최소화 하고, 법안 내용도 ‘시·군·구 보건소 등에 치과의사를 둘 수 있다’는
구강보건 예산 삭감돼선 안돼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어떤 무게를 두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건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예산을 보면 치과계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산안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나마 올린 액수를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하는 일이 생겼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일반회계 2011년 예산안의 경우 당초 32억6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올해 예산이 12억5천만원이었으니 20억1천8백만원(161%)이나 인상된 예산안이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6억원이 삭감돼 조정됐다. 6억원 삭감 자체만 봐서는 삭감 폭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사업의 내년 예산액 자체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여기서 또 삭감시켰기에 안타깝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예산은 무조건 삭감할 예산이 아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적어도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그들의 구강건강 수준이 매
치대·치전원 손에 미래있다 치협이 전국 치대학장들과 치전원장들에게 치대 및 치전원 입학정원 감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과거에 의견을 수없이 피력해 왔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협의기구까지 갖추자는 제안을 한 경우가 없어 전에 없던 강도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치과계를 대표하여 지난 12일 한국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입학정원을 10% 감축해 줄 것을 진중하게 요청했다. 이날 비교적 정중하게 요청은 했지만 사실 이 협회장의 요청은 치과계 미래를 위해 매우 시급한 제안이었다. 현재 치과의사 수는 이미 올해부터 과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복지부 의뢰로 연구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올해부터 과잉으로 치닫는 것으로 돼 있다. 2010년부터 300~1089명 과잉되고 15년 후인 2025년에는 4363~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5년 후에 약 5000여명이 과잉으로 된다면 현재보다 개원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개원가 상호 출혈은 고사하
치과계 한목소리 아쉽다 최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과전문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제출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치과계가 오랜 진통 끝에 개원가와 학계간의 대 타협 조건으로 만든 법안으로 국회통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사리 진행돼 가고 있는 중이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이미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친 개원의들조차 양보해 가며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와 소수정예 배출을 전제로 타협을 본 내용을 담고 있어 치과계 내부의 오랜 갈등을 풀어내는 매우 중요한 키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안소위까지 통과시키는 과정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다. 상임위 위원들을 수없이 만나 설득하고 심지어 의료인단체들의 찬성 연명서를 받아내는 등 손이 닿는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추진해 오고 있던 법안이었다. 최근에는 이수구 협회장이 양승조·이애주 의원 등을 또다시 만나 이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다시한번 당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다수 교체되었기에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은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