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일단 법 준수부터 상표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중재한 상표권 분쟁 문제가 다시 재연되는 조짐이다. 당시 ‘고운미소치과네트워크’와 비 네트워크 치과의원간의 갈등을 중재한 결과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상호를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치과들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자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 정도는 차라리 나은 편이다. 그나마 서로 갈등을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있다. 대부분의 상표권 등록 치과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중재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이 의료에 경영이라는 개념이 접목된 이후에 상표권 등록이 늘어났고 이제는 이같은 현상이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막대한 홍보비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최우선하는 현재의 경영실태로 봐서는 상표권 주장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같은 상호를 허용할 경우 홍보에 무임승차는 물론 역으로 비 등록 치과에서 의료분쟁이 날 경우 그 피해는 상호를 같이하는 등록된 치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의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치과는 상당수에 이른다. 여기에
글로벌 한국, 치과계가 선도 치협이 개발도상국 치과의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연계해 콩고 의료인들을 초청한 것도 이수구 협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듯이 치협이 앞장서서 개도국 의료인들을 초청 연수시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이미 지난해 글로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러한 운동에 앞장서 왔었다. 이번에 바텍의 협력으로 중국,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등지에서 치과의사 13명을 초청 연수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원센터에서 노력한 결과다. 바텍에서도 지난 11일 치협과 해외치의연수프로그램 지원 협약식을 갖고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치과계의 인식과 아울러 한국 치과산업의 인식을 세계에 심어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스런 결정이었다. 이수구 협회장은 글로벌지원센터를 만들 당시 개도국 치과의사 등 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층을 적극 초청해 연수시킨다면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머지않아 개도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 친한파 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나 기타 각 분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한국에 대한
세무검증제 철회해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구상했다. ‘세무검증제’가 바로 그것이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인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의 세무신고시 세무대리인인 회계사나 세무사, 세무법인이 직접검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일 세무검증 대상이 사전에 검증 받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제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2012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물론 당근도 있다. 세무검증 대상에게는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며 교육비 의료비를 공제하며 세무검증에 따른 수수료도 50%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검증확인자의 경우에는 세무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세무사회나 치협 등 의료인 단체 등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어느 특정 집단에만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현재 새로 만든 갖가지 세무 관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나친 세무간섭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현재 정부가 실시하
의료기관 경영난 심각하다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소문으로만 듣던 것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만일 정부의지대로 의료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문 닫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의료기관이 2006년 의원 73곳, 병원 5곳, 종합병원 1곳이던 것이 2009년에는 의원 302곳, 병원 113곳, 종합병원 9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2곳도 새로 포함됐다. 올해 6월 현재로는 의원 336곳, 병원 145곳, 종합병원 1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곳이 압류대상으로 나타났다. 액수만으로 봐도 엄청나다. 2006년에 200억6천9백만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907억8천만원으로 무려 4.5배에 달한다. 이 자료에는 일반병의원 뿐 아니라 치과병의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황이 오래가다보니 편법을 저지르다가 면허취소 당한 의료인도 상당 수 있는
대학병원과 개원가 ‘신뢰’ 시급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문제가 여전히 개원가 정서에 분란의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서울대 치과병원 관악분원문제로 인해 다시한번 불거질 조짐이다. 지난 6월 새로 부임한 김명진 치과병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관악분원을 내년에 착공한다는 종전의 계획을 확고히 함으로써 개원가와 또 한차례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서울지부와 산하 25개구회 차원에서 발표한 ‘관악분원 설립추진 중지’에 대한 의지가 아직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단국대 치과병원의 죽전분원 문제도 역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용인분회는 최근 본지에 보낸 문건을 통해 최근 단국대 치과병원 측이 치협의 중재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8가지 약속사항에 대해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갈등국면이 2라운드를 맞이하는 양상이다. 특히 죽전 치과병원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지역의료봉사 활동 강화에 대한 약속조차 용인분회에서는 ‘
파노라마, 구강검진 고민 해결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검사법이 들어가야 한다.” 1995년 국민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이래 구강검진 역시 근로자를 비롯 일반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나 치과계나 기존의 구강검진 항목만으로는 일반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구강검진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곧바로 통계로 나타났다. 매년 구강검진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검률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02년 21.26%, 2003년 20.72%, 2004년 19.99%, 2005년 19.60%, 2006년 16.49%, 2007년 21.81%…등 평균 21.81%다. 상대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의 경우는 평균 55.90%. 차이가 너무 나고 있다. 이러한 수검률 간의 차이는 국민의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검진은 보이지 않은 질환에 대한 검진을 해주고 있지만 구강검진은 해봐야 간단한 검사만 해 주고 있어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의사 차원에서도 구강검진수가가 낮고 청구방법이 매우 복잡해 적극적으로 구강검진에 정성을 기울이지
감염관리, 개개 치과도 주의를 병의원 내 감염 관리 문제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다시 공중파 방송을 탄 치과병의원 내 감염보도는 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등 다소 문제성이 있었지만 다시금 이슈로 부각되어 치과계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감염관리 문제는 해당 방송국이 2006년 이슈화시켰던 것을 재점검 하는 차원에서 취재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 보면 마치 자신들이 방송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치과병의원들이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다수 치과병의원들이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멘트는 간단히 있었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상당수 치과병의원들이 감염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 치협은 이 방송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치의권회복위원회를 열어 방송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이번 방송내용이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항의공문을 최근 보내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다시한번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치과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에 대한 핵
노인틀니, 경남과 정부 다르다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틀니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과계와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 원인은 틀니 수가다.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노인틀니 무료장착사업의 틀니수가는 완전 틀니 경우 75만원의 수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수가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 틀니사업의 수가다. 얼핏 같은 수가를 책정했는데 무슨 문제 있냐고 하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 치과계 입장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노인무료틀니사업은 일부 국고에서 부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니 수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 회원이 노력봉사 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 사업의 대상자도 연간 1만 명으로 이 정도라면 치과계가 감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수가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 지자체의 사업은 김 도지사의 임기 동안인 향후 4년간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답답한 정부 개선할 땐 제대로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시행규칙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그 내용에 문제 있다고 이구동성 지적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를 구성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정부가 또 다른 규제안을 들고 나와 치협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TF에서는 일단 학술대회시 열리는 전시회의 전시부스를 제한했던 것을 삭제했다. 다양한 전시문화가 정착되고 전 세계에서 국제전시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마당에 한 업체당 2개 부스에 부스당 3백만 원이라는 제한을 둔다는 발상 자체가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제품 설명회 횟수 제한 역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복수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되, 동일제품에 보건의료전문가의 반복참석은 안된다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날 TF에서는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행사지원을 제외하고는 횟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행히 이번 TF 3차 회의에서 이런 문제성이 많은 규정을 삭제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니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국제 국내 전시규제 독소 빼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안이 발표된 이후 각 의료단체 등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이 법안이 학술대회 전시회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향후 국제대회 유치 및 국내 학술대회시 열리는 전시회 개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도 지난 10~11일간 열린 임원 연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고 일차적으로 학술대회 전시회까지 규제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낸데 이어 향후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재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법안으로 인해 국제대회 유치가 무산위기에 있다는 일부 의학회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세계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의 길이 보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오기 이전에 법안을 만들 때부터 염두에 뒀어야 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개선할 것을 주문해서 개선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좋은(?) 호재를 활용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당장 치의 감축 추진해야 치과의사 수가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치과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필요에 의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 아주 구체적인 공급과잉 수치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의뢰해 나온 보사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과의사 수는 303명~1089명 정도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후인 2025년에는 무려 최대 5254명이 과잉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그동안 치과의사 부족 근거로 내세웠던 ‘인구대비 치과의사 수’같은 1차원적 통계가 아닌 치과의사의 생산성을 따져 추계한 연구여서 그 결과치에 대한 합리성과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가 복지부에서 정책방향 근거로 삼기 위해 의뢰해 2년간의 작업 끝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달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지부는 치과계의 공급과잉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었기에 이번 결과는 당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의 경우는 공급 부족으로 결론이 나왔으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