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속 등불될 터’ 다짐 본지가 창간 43주년을 맞이했다. 어느덧 중견 언론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벌써 40년이 훌쩍 넘은 언론이지만 이 신문을 만드는 과정은 항상 초심의 심정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수록 독자들의 눈초리는 매서워지고 독자들의 정보욕구는 커져가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계를 비롯해 의료계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나 국회가 적어도 보건의료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았다면 이제는 그 벽이 없어지고 황폐한 거리에 나앉은 것처럼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려 있는 모습이다. 현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 시장경제적 관점의 의료관련 정책들을 쏟아내 우리나라 의료환경 토양 자체를 흔들더니 최근 들어서는 동일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를 도입하는 등 크고 작은 정책들을 내놓아 의료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치과계의 경우 국회가 적극 나서 노인틀니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틀을 모두 깨려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복지부 시정을 촉구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병원 전공의 수 배정과 관련 치과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처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치협이 그동안 수차례 난상토론을 거쳐 어렵게 만든 전공의 배정안과 행정처분 요구안을 정부 당국이 사전 조율없이 무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치협에서 정한 정원 배정과 잘못된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치협이 정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 배정에서 탈락한 수련병원의 건의를 받아들인 게 복지부다. 그 당시에도 복지부의 주장에 불만은 있었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참고 넘어갔다. 그러나 올해에도 복지부는 치협에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사전에 치협과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레지던트 정원을 정해 각 수련기관에 통보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정한 레지던트 정원 수가 치협에서 정한 수보다 무려 28명이 늘어난 308명으로 정한 점이다. 당국이 치협에게 맡겨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한 수
치과의사 출신 ‘우수 국회의원’ 최근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의해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김춘진 의원은 6년 연속 선정이고 전현희 의원은 2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30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인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여기서의 평가는 충분히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왕성하고 그 활동의 질이 우수한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고 수상한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이 인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영광스런 자리다.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이번에 입성한 김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총 3명뿐인데 이 가운데 2명이 이 단체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하니 치과계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한번 어쩌다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두 의원 모두 의원활동을 시작하자마자 6년, 2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이어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김, 전 두 의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겠지만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보여준 국민을 위한 열정으로
비급여 고지 우려된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대해 치협은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치협 경영정책위 심포지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향후 정부 당국이 치과계 의견을 얼마나 반영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를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들었다. 사전에 진료실에 비치된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된 비급여 진료비를 알아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요즘 환자들이 자신이 진료 받고자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내원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실상에 대한 파악없이 무작정 고지를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그로인한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았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역작용은 먼저 인터넷 비교사이트를 통한 무분별한 진료비 비교의 폐해다. 진료
구강정책, 정부인식 변화 기대 치과 관련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식은 언제쯤 제자리에 올지 답답하다. 치협의 강력한 항의로 위원 중 치과의사를 포함시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일도 그렇고 최근 역시 치협의 노력으로 치과의사도 장애인 등급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렇다.가장 최근의 일이지만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치과의사를 배제하거나 오래동안 치과 관련 장애인 등급을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가 내리도록 한 것 등을 볼 때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사업 관련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예산도 그렇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안이 22억 원 정도 감소됐다. 사업별로 골고루 감소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예산이 송두리째 삭감된 것이다.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가운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에는 삭감까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보험급여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불과 22억 정도 밖에 안되고 그 사업이
정부 정책 뒷면을 봐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보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 사전 교두보 확보용 전략이 종종 눈에 띄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료인의 복수개설 허용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 선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정부 회의에서 발표한 규제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이다. 현행으로는 의료인이 정기적으로 여러 곳에서 진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이를 규제라고 보고 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허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규제개혁 목적이
노인틀니 단계적 실시해야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치협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들며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틀니의 저수가로 인한 예상되는 폐해 등이 치과계가 우려하는 주요 문제점들이다. 치과계가 이같이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수가로 시작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때 재정을 고려치 않고 선심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차적으로 의료계에게 밀려 왔고 이차적,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러한 일들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적용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다. 이왕 추진하려면 치과계와 국민 모두가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치과계 주장이다. 지난 16일에는 양승조 의원이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관계자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긴급 요청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번 국회에
선진화 방안 의료계 대비 절실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개설시키겠다는 이른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의약계 반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그 파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시초로 지난 12일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약사들의 거센 저항으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정도였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인들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약사회 회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를 둘러싸고 한편에선 또 다른 해석들이 분분했다. 이날 공청회 내용만을 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분야는 제외하고 약국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일축하고 의료분야도 포함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에 자본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병원의 자본조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의견대로라면 일견 일반인
전문의 관련 의원 발의 기대 이번 국회에서 치과전문의 관련 두 개 법안이 발의됐다. 치협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 최영희, 정미경 의원이 각각 치과전문의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묶여질지 모르지만 두 법안 모두 합리적이며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의를 해 오고 있는 의과분야와의 균형문제일 것이다. 의과의 전문의제도는 이미 그 기능이 실패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국민들이 현재의 전문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 제도를 쉽게 개선시키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치과전문의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실패한 의과전문의 시스템을 밟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치협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견을 수없이 정부 당국과 국회에 건의해 왔으나 현재의 전문의 시스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치과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의원의 의지가 치협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이
일반인 허용 “다시 검토해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일반인의 병원 개설 문제가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제도의 정착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의사 1인이 다른 의사를 고용해 여러 병원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개될 파장이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기반으로 11일, 12일 양일간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의료시장 선진화 방안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기세여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 내용이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용역으로 연구해 온 KDI 중간보고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지분 소유율을 초기에 10~2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개설과 의사 1인 병의원 다수 개설 방침을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정부의 개혁주체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부가가치가 높은 병의원, 로펌 등의 개설조건을
언론·법 대응시 협회와 상의 의료인들이 법과 마주칠 때 과연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의료인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에 응할 때 과연 자기가 의도한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가? 대부분 의료인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대체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전체 치과계 또는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자격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나 법 규정, 정부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법으로 싸울 때 자칫 불리한 판정을 받을 경우 전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해 질 수 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한 경우도 학술 정보를 과대포장하거나 언론에서 임의로 일부만 보도해 호도할 경우 역시 전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해 진다. 치협은 이미 오래전 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 왔다. 치과의사들이 임상 등 학술적인 기사제공이 있을 경우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1984년 제정했다. 물론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회원이 많지 않아 얼마 전에도 언론 인터뷰에 잘못 응대해 전체 치과계를 오도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