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이 없는 윤리규범은 종이에 불과하다.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치과의사 윤리헌장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최소한의 제재장치가 없는 규범은 그저 지켜야 할 도덕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치과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치과의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것을 공론화 한 적이 있다. 치과계가 진정으로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세와 정신을 갖춰 나감으로써 존경받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을 위한 윤리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리규범은 의료인으로서의 자세와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기준으로써 필요하다. 스스로 윤리규범을 만들어 모든 치과인이 이를 지켜나가는 운동을 벌임으로써 치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공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윤리규범만 만들어서는 효율이 있겠는가. 그저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방법으로 치과인들이 지켜나가길 바라겠는가. 이날 공청회에서는 바로 그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시각이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담당자도 여러 가
치과위생사가 이제 마음 놓고 파노라마를 이용해 구내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지난달 국민 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두고 이를 시행해 오던 터다. 단지 발표 시기만 늦췄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협회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배려였다.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문제는 개원가에 큰 숙제였다. 종종 개원가에서 적발당해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 당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기저기 개원의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불만은 폭발직전까지 왔었다. 하긴 이에 대한 해결욕구가 얼마나 강했으면 지난해 8월 그랜드워크숍에서 ‘치과방사선 독립의 날’로 선포했겠는가. 그만큼 개원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절박했던 과제였다. 이 과제를 푼 것은 바로 현 집행부였다. 치과보조인력개발특위와 치무위원회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졌다.철저한 자료준비와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면 또다시 설명과 설득작업을 반복한 결과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중요한 것은 근거였다. 우선 치과위생사들이 이미 학과과정에서 구내 촬영을 이수하고 있으며 실제 구내 촬영시 방사선 노출량이 매우 미미해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점 등을 실례를
치협 집행부는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이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정한 안은 A안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기본으로 탄력적인 소수정예를 지켜나가는 한편 이를 위해 수련치과병원의 지정 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특위가 연구 검토해 올린 두 가지 안을 검토한 끝에 일단 치협 집행부가 전문의 개선안이 각 시도 지부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집행부 자체가 연구검토한 안을 안올릴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두 가지 안을 올리기보다 단일안을 올려 대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부 시도지부에서 주장하는 안과 거의 같은 B안의 경우처럼 개원의 전체에게 응시자격을 부여 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고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A안을 집행부 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B안의 경우 이미 시도 지부에서 유사한 안들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B안은 특위에서도 지부에서 주장하는 안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안이었다. 현재 지부 상정안으로 올라온 자
국회에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 10%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원가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의료기관도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해 소득세 1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도 개정해 신용카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02년 개정 이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소기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았으나 개정 이후 제외됐기에 이번에 다시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7년 만에 특례가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 의원이 발의하는 2가지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원가에서는 불황으로 인한 압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전 의원이 파악한대로 최근 개원가는 고가 장비 구입 등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영난과 줄어든 환자 수로 인한 수입압박에서 결국 휴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의협
해외환자 의료관광, 치과분야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치협이 지난 2일 공청회를 열었다. 종전에는 영리법인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던 치협이 더 이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용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지난 2월 28~29일 임원 연수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연수회 때 주제 발표로 치과의료 산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 해외환자를 치과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관리주체는 누가돼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 한 것이다.일단 치과계의 방향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산업화 정책 가운데 핵심 중의 하나인 해외환자 유치는 영리법인 문제 등 또다른 문제보다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덜 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향후 몇 년 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무작정 반대만 하다가 실기하여 찾아 먹어야 할 권리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하기사 미리 준비하고 국내 치과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더 현명
요즘 치과계의 대국민 캠페인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특히 최근에 벌인 두 가지 대국민 홍보캠페인은 주목 받을만한 일이다. 지난달 25일 벌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과 대한치주과학회가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한 일이 그것이다. 하나는 대국민 사회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홍보였다. 두 가지 모두 치과계의 사회참여 운동이며 이로 인한 부가적 가치는 매우 높아 보인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그동안에도 수많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향상과 사회 정화운동에 앞장서 왔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층으로 불리는 의료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봉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열린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은 그동안 벌여온 다양한 캠페인과는 사뭇 내용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치과계 등 의료계가 벌이는 캠페인은 질병 퇴치나 예방성 캠페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건강한…’은 대상을 사람의 질병퇴치가 아닌 사회의 질병퇴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만능 시대에 사는 현대인에게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적 질서를 지켜 나가는 일을 일깨워 주기 위해 벌이는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최근 치협이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수가 치과의사 1인당 0.96명으로 법정 인원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는 1.35명, 치과의원 내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0.0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해 대도시인 부산과 인천, 울산의 경우 치과위생사 수가 0.50명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조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충남, 충북, 경북, 경기, 대전, 전남 등 6개 지역 역시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수가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과위생사 수가 1명 미만인 곳이 총 16개 시·도 지부 가운데 무려 9개 지부로 나타나 지부 절반 이상이 보조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전에 조사한 그 어떤 자료보다 신빙성이 높다. 치협이 전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2951개의 치과의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 수치의 통계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만큼 이번 조사로 치과계가 줄 곳 주장해 온 보조인력 수급의 안정화 정책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번 조사는 일선 개원가보다 상대적으로 치과위생사 수가 많은 치과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함으로
전국 시도 지부 총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번 시도 지부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각 지부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현재까지 14개 지부 총회가 끝났지만 대부분의 지부 총회 시간이 역시 예상한대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방향 설정에 할애됐다. 대부분의 지부 의견은 몇몇 지부를 제외하고는 개원가에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전문의개선특위에서 나온 안으로 논의하는 지부도 있었고 소수정예 실패에 대한 성토와 더불어 개원가에 전면 개방하는 방안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는 지부도 다수 있었다. 앞으로 이들 지부는 4월 치협 대의원 총회에 각 지부마다 결정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방안에 대한 안건이 대거 올라올 예정이다. 4월 총회는 최대 과제로 대두된 이 현안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의 특위에서 올린 상정 안과 지부 안들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치협 집행부는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총회에서 결정된 안으로 대정부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아마도 전문의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법에도 명시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지역마다 회사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다 보니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자체에서도 파노라마 검사비용의 편차는 크다. 5만원~15만원까지로 밝혀졌다. 제주지역은 더 심각하다. 비행기료 등 출장비까지 고려 20~27만원 가량이 서울보다 더 추가로 든다. 이와 더불어 2~3개 치과의원이 동시에 받는 조건으로 출장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검사비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명령을 내려 검사비가 업체마다 자율경쟁하게 돼 있어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방침은 이같이 의료분야는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치과진료분야도 마찬가지여서 보철, 임플랜트 시술비용, 의치시술비용 등 비급여 분야도 담합할 수 없게 해 놓고 있다. 치과의원과
치과의사심화수련교육제도(AGD)의 올해 지원율이 최고 8.5대 1을 기록하여 점점 AGD에 대한 열기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치협은 현재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고는 있지만 이 제도만의 장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어 앞으로 AGD제도 정착과 확대발전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제도가 치협의 구상대로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전세계 치과계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치과의사전문의를 실시하는 나라로서 또 다른 형태의 전문가 양성제도를 만들어 그 효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면 세계 유래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치과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제대로 각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수련기관이 대부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기관과 병행하고 있어 두 제도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이분화와 커리큘럼의 전문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접근해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더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두 제도가 동시에 사회적 위치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
4월 대의원총회가 다가오면서 최대 관심사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여기저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치협 임원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어느 방안도 완벽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전 회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문제는 법리적 난관에 부딪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수구 협회장은 현재 여러 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단 집행부 내에서는 무수한 의견을 나누되 가급적 대외적으로는 한목소리를 내 줄 것을 바랬다. 그만큼 이 문제는 100명이 모여 얘기하면 100개 이상의 의견이 쏟아지기 때문에 집행부만이라도 한목소리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일부 지부에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면 개방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반대로 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워크숍을 통해 전면개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도 현재 설문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지부에서도 현재 설문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문조사 때는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후에 실시해야 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