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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외국인 환자 실적 접수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사업 실적 보고를 접수한다.

진흥원 측은 오는 2월 28일(수)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직접 입력 및 엑셀업로드 또는 실적보고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하면 된다.
문의 1600-6767(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