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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치과의사가 공개하는 중국진출 ‘자소서’

기획시리즈-중국 진출 장벽·개원 환경 어떤가요?

▶▶▶기획시리즈   중국 진출 장벽·개원 환경 어떤가요?

1회차    조병욱 원장 : 중국 진출 사례
2회차    이종수 원장 : 싱가포르 진출 사례
3회차    석원길 원장 : 일본 진출 사례
4회차    강주성 원장 : 캐나다 진출 사례(발표 : 유진수 원장)



규제로 둘러싸인 개원 환경과 과당 경쟁은 최근 들어 부쩍 해외 진출에 대한 국내 치과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원하는 젊은 치과의사 또는 기존 개원의라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2019) 기간 중인 오는 5월 11일 코엑스 E1에서 열리는 ‘치과의사 해외진출 특별세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총 4명의 연자들이 개원의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외 진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네 번에 걸쳐 각 연자들이 미리 밝힌 해당 국가 진출의 노하우를 풀어낼 예정이다<편집자 주>.


“중국의 경우 충분한 현지 조사는 물론 짧게라도 봉직의 형태로 근무해 봐야 최소한 사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하이, 제남 등 중국 현지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조병욱 원장은 중국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본인의 직접 경험과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 치과의사들에게는 이른바 ‘애증의 땅’이다. 중국 의료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거리도 가깝다 보니 적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주변인들에 현혹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병욱 원장이 중국에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사실 조금 특별하다. 교정 진료에만 전념했던 부친 조봉연 원장이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의 일원으로 지난 1994년부터 지금의 상하이교통대학의학원(구 상하이 제2의과대학)부속 제9인민병원 교정과와 교류를 한 것이 인연이 됐다.

그는 부친의 추천으로 1996년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에 입학, 같은 대학원에서 교정과 수련을 마친 후 미국에서 치주교정에 대해 공부한 다음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현재는 상하이 3개의 병원과 산동성 제남 그리고 청도병원에서 진료중이다.

# 중국 면허시험 합격률? “40% 이하”

중국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조 원장은 “중국에서는 자국민이나 유학생에게도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면허 취득은 5년제 본과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와 연계된 병원에서 1년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만의 면허제도로 인해 국시 합격률이 40% 이하로 낮다는 게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외국의료면허를 인정하고 있는데, 각 성이나 시의 위생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위생국의 필요 요구 서류에 부합한다면 1년의 단기행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 원장은 “중국에서는 전소라고 하는 치과치료용 유니트체어 3대 미만의 작은 단위, 3대에서 9대 정도의 문진부라는 중간단위 그리고 의원이라는 병원 급 단위가 있으며, 중간단위부터는 병원을 관리하는 법인이 있어야 하고 개설 시에 개설자 외에 병원에 주 의료인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은 병의원 개설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이기 때문에 신규 개설이 매우 까다로우며 외국인 단독으로 개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행위면허’받고 ‘거류증’ 취득해야


특히 그는 “의료법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경우 행위면허를 받아서 진료해야 하며, 진료 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기구, 소장비 등은 중국에서 허가받은 것만 사용해야 한다”며 “또한 행위면허는 진료를 허가하는 것이나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할 때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 거류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에 따르면 병원을 관리하는 법인의 경우 크게 내자, 외자, 합자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인과 중국인이 만들 수 있는 법인은 크게 독자, 합자 형태와 합작 형태가 있다. 그중 병원은 외국인 단독 개설이 불가하므로 합자 혹은 합작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합자는 양측이 같이 투자금을 갹출해서 이익을 나누는 형태, 합작은 한쪽이 투자금, 다른 한쪽은 기술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투자하는 형태다. 중국내 진출한 병의원의 경우 대부분 합작형태라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치과 구성 인력과 역할 역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조리의사’(한국말로 풀면 의사보조)의 경우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인력으로, 면허 취득 후 5년 경력이 있으면 치과의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치과직업의사’(5년제)는 본과대학을 나와 1년 실습 후에 국가시험을 보게 된다.

# “최근 수년 간 한인·유학생 크게 줄어”

중국에도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 월 급여의 약 2% 정도(평균 330인민폐)를 근로자가 납부한다. 조 원장은 “치주, 보존적인 치료는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철적인 부분은 보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간혹 근관치료와 보철이 필요할 때 보건소에서 근관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위해 재내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진료 환자의 구성은 어떨까. 그는 “몇 년 전까지 중국 내 한인의 수가 매우 많았다. 일례로 상해의 경우 유학생을 합쳐 14만명 가까이 거주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도시의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도 있으며 처음부터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도 있는데 한인타운의 경우 한국인이 약 60%, 중국인 30%, 그 외 외국인 10% 정도”라고 분석했다.

진료 예상 수익에 대해 조 원장은 “사실 매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 “체어 약 10대 정도의 규모로 개원해 기대할 수 있는 ‘그로스’는 한국의 비슷한 규모의 치과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귀띔했다.
결과적으로 조 원장이 생각하는 중국 진출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는 “중국은 복합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미에 대한 젊은 층의 수요 증가와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병욱 원장의 진출 사례와 노하우는 오는 5월 11일 열리는 APDC 2019 ‘치과의사 해외진출 특별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진출 특별세션은?

오는 5월 8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PDC 2019 대회 기간 중 해외 진출에 성공한 치과의사들을 초청해 면허취득, 개원을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해외에서 개원을 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

장소 : 서울 COEX, E1
일시 : 2019년 5월 11일(토), 오전 9시~12시
내용 :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 진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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