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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합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이 합산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의‘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금까지 해석상 논란이 존재했던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도 마련키 위한 것이다.

더불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