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치과 역시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최근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서둘러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그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클릭했다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걸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이참에 치과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다. 다행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없었지만, 이렇게 쉽게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안 전문가는 치과에서 보관하는 환자의 개인정보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보험 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대다수이고, 소규모 치과의 경우 보안 투자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AI가 치과에 빠르게 접목되며 환자의 얼굴 등이 담긴 의료영상, 구강 스캔 데이터 등도 인터넷에 연결된 채 활용되고 있고,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의 임상 전후 사진도 보관하고 있어 이 경우 환자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결합,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정보 접근 권한 제한·직원 교육 필수 전문가들은 치과가 먼저 기본적인 보안 체계
서울에서 5년째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뜻밖의 민원에 당황했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별다른 예고 없이 퇴사시키자,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A원장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관할 노동청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실제로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은 적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법 적용 항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알기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모든 노동법 의무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믿음은 오해”라며 “오히려 인사·노무 사각지대라고 방심하기 쉬운 소규모 병원이 더 자주 분쟁에 휘말린다”고 꼬집었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치과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해고 예고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단 하루를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미국 뉴욕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치과 학술 및 전시 행사에 치협 추천 연자들이 출동한다. Greater New York Dental Meeting(이하 GNYDM)이 오는 11월 28일(금)부터 12월 3일(수)까지 미국 뉴욕 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치협이 추천한 연자 6인이 연단에 오르게 됐다. 국내 연자들의 강연은 전 세계 임상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9일(토) 별도의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치협과 GNYDM 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당 행사 일정과 연자 참여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 부회장,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John Young GNYDM 조직위원회 회장, 김필성 전 미국한인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뤄져 온 사안으로 특히 국내 임플란트 임상과 디지털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치협에서 추천한 6인의 연자(구기태·김선재·김용진·박지만·이도현·창동욱) 역시 국내에서 임플란트 임상과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권위자들인 만큼 국내 치
지역사회돌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급속 팽창하는 가운데, 범 치과계 5개 단체가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공동 요구했다. 치매·장기요양·고령장애인을 위한 공공치과병원 설립 공동 요구 협약식이 지난 5월 28일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에서 열렸다. 협약은 (재)돌봄과 미래,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치매가족협회, 스마일재단, (사)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남부노인전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과 병행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치협, 치위협, 건치 등 치과계와 지자체 인사가 참석하며 범 치과계가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5개 단체는 협약을 통해 경기 남·북부에 공공치과병원을 각 1개소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정부·지자체 협의회 구성 및 국비·지방비 기반 예산 지원 요청 ▲치매·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치과진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및 수가체계 보완 등을 제안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돌봄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구강돌봄은 영양 섭취, 흡인성 폐렴 등 삶의 질이나 생명에 직결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공치과병원을 설립해 민간 영역
1980년대 말 CAD/CAM(캐드캠) 도입부터 최근의 AI 진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에 노출된 치과분야 주요 키워드를 통해 디지털 치의학의 최신 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통합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디지털 치의학 트렌드 및 발전 방향 연구(저 조유진 외)’ 논문에서는 미디어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1990년부터 2024년에 이르는 기간 1368건의 기사에 노출된 디지털 치의학 관련 키워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디지털 치의학 발전기 1기(1999~2014년)에는 캐드캠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지르코니아로 대표되는 신소재를 활용, 심미성과 강도를 모두 충족하는 보철물 제작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치의학을 통해 심미적인 보철물 제작, 빠른 임플란트 시술 기술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는 분석이다. 2기(2015~2019년)에는 디지털 기술이 치과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구강스캐너’를 통한 환자 구강데이터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란 분석이다. ‘디지털 임플란트’,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등 디지털을 활용한 진단과 술식의 결합도가 높아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과학기술유공자 제도에서 치과계 출신은 단 한 명만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유공자 누적 지정 현황에 따르면, 총 91명 중 치의학 분야 인물은 단 1명(1.1%) 뿐으로 박노희 UCLA 석학교수가 유일하다. 박 교수는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첫해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선정 당시 유일한 현역 교수로 눈길을 끌었다. 서울치대를 졸업한 박 교수는 미국 UCLA 치과대학 학장을 18년간 지내며 UCLA를 미국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치과대학으로 육성한 인물로, 바이러스 질환 및 구강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이후 8년 동안 치과계 인물이 단 한 명도 추가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같은 생명과학 분야인 의학은 13명, 약학은 6명이 지정돼 총 19명(20.9%)을 차지했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치의학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공별 분포는 생명과학(29명, 31.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연과학(26명, 28.6%), 공학(25명, 27.5%), 융합·진흥 분야(11명, 12%) 순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전체 91명 중 학계 소속이 63명(6
치과에서 허위로 멀쩡한 이를 부러뜨렸다며 원장과 직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7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퇴거불응,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천의 한 치과에서 A씨는 임플란트 시술에 불만을 품고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던 중, B원장과 직원으로부터 치과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약 40분 동안 상담실과 대기실을 왕복하며 치과를 나가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환자 2명과 직원 4명이 자리한 가운데 “여기 원장이 똥손이다”, “멀쩡한 이를 부러뜨렸다”, “안 빼도 되는 치아를 뽑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B원장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며 치아를 부러뜨리고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치과 원장, 직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등을 증거로 벌금형 70만 원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치과 원장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소아 잇몸 절제술 과정에서 소작기를 실수로 잘못 조작해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힌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기소된 A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잇몸 절제술 과정에서 소아 환자를 계속 주시하지 않은 상태로 소작기를 조작하던 중, 실수로 얼굴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해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자료를 포함한 수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원장은 잇몸 절제술에 필요한 소작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소작기 끝인 프로브의 팁이 시술하는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소아인 환자의 얼굴 부위를 물리적으로 속박하는 한편, 소작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원장은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환자 주시 등 주의를 게을리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