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협회의 골격을 바로세우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고 있는 최형수 위원장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치과의사 후배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을 맡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원회 구성도 소신대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위가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인 사항은 ‘감사직무규정 제정’과 ‘협회 선거 관련 정관 및 규정 개선’ 등 크게 2가지이다. 이중 감사직무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방향성이 잡힌 상태다. 최 위원장은 “경기지부 감사 재직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의협 등 유관단체들은 이미 해당 규정이 있는데 비해 치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차제에 회원들을 위해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 주기의 경우 연 2회로 규정하고, 자료 열람의 경우 감사 2인 이상의 협의에 의해 요청서를 전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치협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현행 수가협상제도가 공급자단체의 참여권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5개 단체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밴딩(추가소요재정)의 결정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상 결렬 시 상호 조정 없이, 공단 재정운영위의 부대 의견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공급자단체에게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른바 ‘깜깜이 협상’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5개 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밴딩 규모가 사전에 공급자단체에 공개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봤다.
매년 반복되는 공급자단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 과정이 개선되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지난 6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렬을 택한 바 있다. 의협과 약사회는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의협은 현행 수가협상이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외면하고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일방적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불합리한 인선 구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소위)의 의료공급자 대표 부재 등을 핵심 개선 요소로 짚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객관적 자료 제시 부재로 인해 적정 수가인상률을 책정하기 위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 중재기구 설치, 의약계·시민단체 한목소리 발제는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요양급여비용계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우 원장은 건보공단 재정소위에 공급자 단체 대표가 단 1명도 포함돼 있지 않
서비스, 기능직 종사자의 구강건강이 사무직이나 전문직군에 비해 열악하며, 구강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부나 학생 등 무직으로 분류되는 집단도 사무직, 전문직군에 비해 구강관리에 소홀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인의 직업 분류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저 최혜숙)’에서는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 년도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5375명의 구강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직업군에 따라 저작 불편, 말하기 문제, 잇몸병 치료, 신경치료, 보철물 제작·수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작 불편을 호소한 경우는 서비스·기능직에서 22.9%, 무직 22.8%로 높았다. 반면 관리자·전문가는 14.3%, 사무종사자는 11.1%로 낮았다. 말하기 문제에 있어서도 서비스·기능직 18%, 무직 17%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반면, 사무종사자는 8.1%, 관리자·전문가는 6.9%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잇몸병 치료 경험 유무에 있어서도 서비스·기능직 21.3%, 무직 19.1%, 관리자·전문가 6.9%, 사무종사자 14.6% 순이었다. 이 외에 신
치협이 양질의 보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연제 및 강연 초록을 신청받고 있다. 치협 학술국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1조 및 치협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연자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로부터 2024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 초록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신청을 통해 들어온 연제 및 강연 초록은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각 보수교육 기관에 전달하며 이를 통해 2024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 보수교육 연자로 활동한 사람뿐 아니라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새롭게 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보수교육 규정에서는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을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이 아닐 경우 교육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자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 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이 ‘무죄’ 선고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래 지난 8월 24일 해당 파기환송심과 관련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공판을 이어갔으며 지난 9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한의사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한 것과 관련,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시작됐다. 지난 2016년 2월 16일 1심 재판부와 같은 해 12월 6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선고를 포함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소송이 전부 한의계의 승소로 이어진 상태다. 지난 8월 18일에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지난 9월 13일에는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 같은 기류와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관련 메타버스의 현황과 활용 전망을 보고서로 펴냈다.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 활용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현황과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과제들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 특징, 유형,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대해 다루고, 보건의료 메타버스의 개요, 시장 전망, 국내외 기업 현황, 활용 사례를 정리했다. 또 메타버스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현황을 분석하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혁신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제언을 언급했다. 이행신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본 보고서가 보건의료분야의 메타버스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좋은 근거 자료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간행물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내 ‘동향과 정보-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치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 다가올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전방위적으로 알렸다. 2023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코리아 런치’(Korea Lunch)가 FDI General Assembly A가 진행된 지난 22일 정오에 열렸다.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FDI 회원국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치협은 이날 오찬 참가국에 코스터, 배지, 치협 100주년 행사 초대장 등을 전달했다. 각국 대표단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치협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감사를 표하고 우애를 돈독히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FDI 행사의 코리아 런치에 이어 올해도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공백 끝에 만남을 재개해 각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돼 기쁘다”며 “치협은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성대한 행사를 여는 만큼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