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 감염관리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멸균 비용 등 감염관리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한치과감염학회 2025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6월 22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의 일환인 ‘멸균관리 강화에 따른 개원가의 효율적인 멸균관리 시스템 연구’(최혜숙 교수 외 5인)에 관한 주제 발표와 질병관리청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뤄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정경석 서울대치과병원 연구원)에 관한 연구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혜숙 교수(경동대 치기공과)는 개원가의 감염관리 강화 방안으로 ▲감염관리 비용 수가 반영 ▲감염관리에 관한 홍보·캠페인 강화 ▲사물인터넷(IoT) 기술 도입에 관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최혜숙 교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위해 멸균기 구입 및 유지 관리,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보상 체계가 상응해야 감염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경석 연구원도 치과 규모별 환경에 따른 차이로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감염관리에 관한 인센티브 도입
급변하는 건강보험제도 환경 속 치과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전국 치과 보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는 지난 6월 21~22일 부산 소노문호텔 해운대에서 ‘2025년 치과 건강보험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또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등 외부 전문가가 특참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을 짚고 치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 치과 건강보험 중요성 인식 필요 연수회 첫날인 21일에는 ‘건강보험수가제도 변화에 대비한 치과부문 대응방안’을 대주제로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강연을 제공했다. 먼저 유희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변천 과정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현황 등’을 연제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건강보험수가제도 변천사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치과 분야 주요 보장성 현황 ▲요양급여비용 계약 현황 및 체계 ▲치과 관련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보다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한성·우정식
치과계의 미래 설계를 책임질 정책 리더 양성을 위한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 올해도 치과계를 찾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5회계연도 제1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로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훈·윤석채 위원이 자리했다. 새 과정은 정책 사관학교에 준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치과계뿐 아니라 인공지능,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연자를 초빙해 정책적인 통찰을 넓히고, 수강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수강생과 바쁜 개원의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 참여 병행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식, 연자 구성 등을 지속 검토하며, 향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은 2015· 2016·2018·2024년에 진행돼 총 208명의 정책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수료자를 기록, 만족도 5점 만점 중 4.5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개최 일정과 장소 섭외를 두고 치협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세종대학교에서 ‘2025년도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9회 전문의 시험 일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래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평일에 진행해왔던 전문의 시험을 제19회 시험부터 주말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예산 절감 및 응시자 편의를 위해 시험 장소 역시 세종대학교 외 다른 공간을 물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주말 사용이 가능한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아 시험 일정을 확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제19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은 오는 2026년 1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의 경우 오는 2026년 2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예정돼있다. 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수련고시위원회 측은 8월 중 장소 및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 제19회 전문의 시험
SCIE 저널 임팩트팩터(IF) 순위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 저널 중에서는 ‘Periodontology 2000’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보였다. 글로벌 학술정보분석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최근 발표한 저널인용보고서(JCR)의 ‘치과, 구강외과&의학(Dentistry, Oral Surgery & Medicine)’ 분야 저널 IF 순위(총 162편)에 따르면 Periodontology 2000이 IF 15.7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5위는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IJOS)’, ‘INTERNATIONAL ENDODONTIC JOURNAL(IEJ)’,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JCP)’, ‘Japanese Dental Science Review(JDSR)’가 차지했다. ‘Periodontology 2000’은 2018년 6.2점, 2019년 7.8점, 2020년 7.7점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다, 2021~2022년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에 1위를 내주며 아쉽게 2위에 머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 이후 최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며 치협 회무가 상당기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10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내부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설정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이는 곧 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 등 3인의 원고가 피고인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당선 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이들은 33대 협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유로 선거 직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2년 1개월 여 만에 1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3인의 원고 측은 최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항소 제기로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것은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에
치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뿌리뽑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전국 각 시도지부에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 협조 요청’ 및 ‘불법 개설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유사 폐해사례집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각 시도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 “치협 또는 소속 지부 치과의사가 윤리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대응에 관한 요청은 치협이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안을 보고한 데 따른 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윤리 헌장·윤리 지침에는 치과의사가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광고, 과장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 의료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는 모두 치협 회원이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협 또는 소속 지부의 치과의사가 윤리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
임플란트 진료비를 암시하는 이른바 ‘수가 간판 치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치과는 아예 건물명에 진료비를 노골적으로 명시한 마케팅까지 동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임플란트 ○○만원 빌딩’과 같은 형태로 건물명을 내걸고 외벽 간판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인데, 의료법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 자리 잡은 한 치과 건물 외벽에는 ‘임플란트 ○○만원 빌딩’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설치돼 있다. 파란 바탕의 간판이 층층이 걸려 있고, ‘○○만원’과 ‘임플란트’ 문구가 흰색·노란색으로 강조돼 멀리서도 가격 정보가 도드라진다. 건물 입구·간판·외벽까지 일관되게 외관 전체가 마치 하나의 대형 광고판처럼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다. 또 포털 지도 서비스 검색 시에도 건물명이 노출된다. 취재 결과,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만원 임플란트 빌딩’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 관할 시청에는 해당 치과와 관련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인허가 당시에는 ‘○○만원 임플란트 빌딩’이라는 건물 간판은 없었으며, 이후 추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의 마케팅은 개원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