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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수호 제도적 장치 마련 적극 환영”

치협,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환영 입장문
이상훈 협회장 “의료정의 확립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치협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치협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이 가결된 것과 관련 즉각 환영 입장문을 오늘(3일) 발표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공개된 치협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에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협회장은 “그간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의료인 1인 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의 몰지각한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환자유인·과잉진료·불법위임진료 등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자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률안”이라며 “지난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이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치협은 이번에 통과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국회의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습니다.
 

금번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부의 몰지각한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환자유인·과잉진료·불법위임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자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어, 이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금번 통과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0. 12. 3.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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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김세영  치협 고문

"9년 고생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회원들이 일궜다”

 

“이제 치과계 구성원 모두 감시자 돼 불법기관 색출 해야”
이 협회장 전광석화 입법, 31대 집행부 ‘무서운 아이들’ 증명
집행부 힘 실어 다음과제 추진을…‘건치·인의협’에도 감사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는 ‘우리 회원들의 승리’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완입법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준 이상훈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완비된 법률로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해 엄벌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김세영 치협 고문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을 보는 소회가 남다르다. 그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1인1개소법 강화 법안 추진의 주역이자, 지난해 8월 29일 1인1개소법이 헌재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1428일 간 헌재 앞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를 이끈 바 있다.
김 고문은 “1인1개소법 보완 과제는 치과계에서 9년 동안 끌어온 사안이다. 나를 포함한 28대 치협 집행부 임원이 고초를 겪고 협회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이후 4대 집행부에 걸쳐 관련 헌소에 대한 대응과 보완입법을 위해 고생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결과가 있었다”며 “특히, 치과계 야인에서 출발했던 이상훈 협회장이 임기 초장에 보완입법을 완결하며 이번 집행부가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계속해 치협의 당면과제를 추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제 완벽한 그물이 만들어졌다. 지금부터는 회원 전체가 나서 불법을 저지르는 의료기관, 문제의 물고기들을 잡아야 한다. 전 회원들이 치협 불법사무장병원 신고센터 등 고발창구를 통해 법에 저촉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전국 시·도지부는 물론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조무사·기자재 단체 등 치과계 유관단체가 모두 감시자가 돼 지역 곳곳에 독버섯처럼 뻗어있는 불법 의료기관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 과정에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제도 도입’에 적극 협력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전문가들이 불법 의료기관을 색출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가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둬 자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나서는 이들에게는 일정부분 처벌을 경감해 주는 것이 문제 의료기관의 양성화를 위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우리가 1인1개소법을 지켜냈기에 이를 바탕으로 보완입법도 가능했다. 이제는 이를 활용해 우리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찾아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자율징계권을 국가로부터 받아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고문은 “앞으로 치과계 당면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회원들이 이상훈 협회장의 역량을 믿어주고 협조해 준다면 잘 해결해 갈 것으로 믿는다. 회원들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더불어 외곽에서 한결같이 뜻을 같이해 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에도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