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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배광식 칼럼

‘우리 역사’ 또는 ‘우리나라 역사’는 얼핏 아주 명확하고 쉬운 말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선사시대인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 단군왕검에 의해 최초의 국가 고조선(청동기시대)(삼국유사에 나옴)이 탄생하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지나, 통일신라 및 발해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훤히 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과연 쉬운 말일까?

예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지역에 세운 발해는 우리 역사인가? 아닌가? 우리 역사서들에서도, 말갈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말갈역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 조선에서는 거의 우리역사로 치부하지 않은 경향이 더 우세한 편이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 프로젝트)’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추진 결정(2001.6), 정부의 승인(2002.2.18)을 받아 공식적으로 2006년까지 5년간 동북공정을 진행했다. 연구는 중국 최고 학술기관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삼성(三省)의 성 위원회가 연합해 추진했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 동북지역(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 역사로 굳혀, 한반도 통일시 제기될 영토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


이런 역사왜곡을 대처코자 우리나라는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2004.3)했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2006.9)해 이를 흡수통합하였다. 필자는 동북삼성이 우리 역사임을 밝히는 노력이 동북공정보다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의 삼요소를 갖추어야 성립된다. 그러므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 우리나라의 역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선 수난사인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우리 역사이다.


일제강점기는 어떤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돼 주권을 잃고, 광복(1945.8.15.) 때까지 35년간 식민통치를 받았다. 우리나라 역사라기엔 주권이 없고, 아니라면 35년간 역사단절기가 생긴다.


왜란, 호란이 우리 역사이듯, 일제강점기도 부끄럽지만 우리 역사이다. 앞으로 이런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국민이 통합돼 강한 국력을 갖추고 현명한 외교정책으로 남북통일 및 동북삼성의 실지(失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 유효한 때에, ‘2050년이면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강국이 될 것’을 예언한 세계학자들의 말을 새길 일이다.


조선 근대치의학 치과진료는 선교 의사 알렌이 1885년 4월부터 제중원에서 구강외과 시술한 것이 효시이고, 최초의 서양인 치과의사는 라빈손(중국상해 주재, 1897년 조선 출장)이며,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는 1893년 7월 이후 인천과 서울에서 개원했다.


1910년 한일병합 이전 한국인 치과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에 한국인 의사들은 숫자가 제법 되어, 1908년 일본인들이 ‘계림의학회(鷄林醫學會)’를 결성한데 맞서, 1908년 11월 15일 일본 유학 출신의 의학교 전직 교관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의사연구회(醫事硏究會)’를 조직했으나, 1910년 강압에 의해 해산되었다. 대한의사협회의 시원은 이 의사연구회이다.


한국인 최초 치과의사는 함석태(咸錫泰, 1889~?)이다. 치과의사면허 인허 및 자격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규칙 (총독부령 제101호, 1913.11.15. 공포)>에 의거해,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1914.2.5), 6월 19일경 한성에서 개원하였다. 함석태가 제1호 치과의사 면허자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그 근거인 총독부령 치과의사규칙도 인정해야 한다. 함석태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1912)한 최초 정규 치과교육 이수자이기도 하다. 이것도 일본 대학을 나왔다고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잃은 것이 치과의사 개인의 잘못일 수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치과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했을 뿐이다.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위원장 안종서) 창립총회(1945.12.9)가 개최되었다. 제4회 정기총회(1949.5.29)에서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 법정단체 등록(1952.3.16), 대한치과의사회 제8회 정기총회(1959.4.28)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45년 12월 9일 창립 조선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직결된 전신이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치과의사 제1호 면허자 함석태는 광복 전 어느 치과단체에 속했을까?

1921년 10월 2일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은행집회소에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1916.10 창립의 경성치과의사회 발기, 경성치과의사회장과 창립위원, 조선 각 도 대표자 등 23명 출석,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장, 경기도 위생과원 참석)가 열렸다. 함석태는 1943년 부회장에 보선되었고, 이전에 1930년 김연권 이사, 이성모 평의원, 1941년 조동흠 부회장의 기록이 보인다.


1925년(4월 25일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 배출 후 어느날), 함석태,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안종서, 김용진, 최영식, 박준영과 오사카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조동흠, 제3회 총독부 치과의사시험 합격자 김연권 등, 조선인 7명이 모여 친목과 단결을 위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회장 함석태)하여, 점차 회원이 늘어났고, 1941년초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하였다.


우리 땅에서의 전국 규모의 치과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창립 조선치과의사회’가 최초이고, 한국인이 부회장, 이사, 평의원도 역임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 치과의사 모두가 참여한 단체이니,  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기원으로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