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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크랙(Crack)과 치아파절 진단서에 대해

기고

과거에 비해 자동차 증가, 스포츠인구 증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치아손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지 국민들도 각종 치아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현재, 약 50-60개의 국내외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이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년 전에는 치아크랙(Crack)의 개념이 희박했는데, 현재 치아크랙 환자 진단이 많아진다. 요즘은 개원가에서 크랙치아로 인한 환자와의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어려움이 많다. 크랙치아의 진단, 치료과정, 후유증, 설명 부주의 등 환자와 분쟁 분야가 많지만 이번에 언급할 부분은 치아크랙의 진단서 부분이다. 

 

치아보험 가입이 늘어감에 따라 환자의 치아파절 진단서 요구도 많다. 가끔 ‘보험회사직원’이 환자 뒤에 숨어 치과에 불법적인 요구를 하므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사 직원이 ‘치아크랙’이 있는 보험사의 고객이자 치과의 환자에게 “보험금을 줄 테니, 치과에 가서 치아파절 진단서를 떼어오세요!”라며 친절히 상병명 코드(S02.5 코드)까지 알려준다. 환자는 보험금 받을 기대로 접수에서, “치아파절 진단서 떼어주세요~ S02.5 꼭 넣어서요!” 

 

과연 치과의사는 보험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은 환자의 요구대로 치아크랙에 대해 치아파절 진단서를 떼어줘야 하는가? 어떻게 할까?

 

많이 진행된 치아크랙의 경우 치아파절과의 논란은 이 지면에서 제외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치아크랙의 경우 치아파절로 진단서를 발부하면 안 된다. 치아파절(Fracture)은 두 부분이 분리되어 떨어진 상태다. 치아가 서로 붙어 있는 치아크랙(Crack)은 치아파절이 아니며 현재 상병명 코드도 없다.

 

그럼 치아크랙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환자에게 도자기를 보여준 후, 깨졌는지(파절) 물어보고 도자기에 미세한 실금(craze line)을 보이면서 크랙을 설명하면 좋다. 치아크랙 형태사진에서도 보듯, 치아가 분리되는 상황에 가까워질수록 크랙이냐? 파절이냐?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경계가 필자 뿐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 한다. 크랙이 법랑질, 상아질과 백악질에 걸쳐있는 상황이라면 진단한 치과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 경우 치아의 크랙 상태, 치료방법, 그리고 예후에 대해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무기록 작성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신뢰와 정확한 챠팅과 부합하는 진단서는 문제가 없다!

  
만약 보험사 요청대로, 치과의사가 치아크랙을 무작정 치아파절 진단서로 떼어주면 후일에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반대로 진단서를 안 떼어주면 환자에게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고, 환자는 치아파절 진단서를 떼기 위해 다른 치과로 향할 것이다. 보험사 직원의 잘못으로 치과의사와 환자가 모두 곤란을 겪는 것이다. 

 

‘치아크랙의 치아파절 진단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1. 치과의사는 치아크랙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정확히 챠팅하여, 후일 진단서 발부 혹은 치료과정에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2.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통해 치아크랙에 대해 치아파절 진단서를 미리 확정지어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치과의사는 그대로 응해서는 안 되며, 협회는 이런 문제를 각 보험사에 명확하게 주지시켜 주길 바란다. 
3. 치아크랙과 치아파절의 경계에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관련학회 혹은 협회는 치아크랙과 치아파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지침을 정해 주기 바란다. 환자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 참에 협회와 학회는 크랙에 대한 상병명 코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