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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없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배광식 칼럼

광복회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후손들의 결성 단체로, 대규모 국가보조, 민간 기부 등 사업비가 운영되는 보훈단체이다. 광복 후 오랫동안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원호)제도를 마련치 못하다, 5.16 군사혁명(군사정변) 이듬해인 1962년에서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포장이 수여되고, 1965년에 생존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유족·후손이 모여 사단법인 광복회를 결성했다. 그 후 1973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사단법인 광복회가 법률상 법인으로 간주되며,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고, 현 광복회 설립 근거 법률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다.

 

1981년 민족대표 33인 중 최후생존자 이갑성 옹 타계후, 매년 정부 주관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광복회장이 하고 있다. 그 21대 광복회장이 올 2월 16일 이후 공석이다. 좌편향 발언, 친북 반미 노선 등 광복회 전통의 정치중립 위반 논란과 현직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 등 정치활동 논란에 휩싸였던 광복회장이 광복회 사유화 및 횡령 등 비리행위로 사퇴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명예롭고 청렴해야할 광복회장의 극단적 염치없음은 어느새 염치없는 사회가 되어있는 현 대한민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1월말 현재 32,847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생일이 없다. 작년도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생일(1921년 10월 2일)을 100주년 해를 맞아 파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유 불문하고 염치없는 일이다. 즉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월24일, 코엑스)에서 창립기념일 관련안건을 5건이나 일반의안 (18)~(22)호로, 각각 인천, 제주, 강원, 광주, 서울 지부에서 상정했고, 이중 ‘(22)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의 건(서울)’(요지; 1921년 일본인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는 치협 기원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현행 창립기념일을 즉각 폐기하고,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 창립 기원으로 변경한다. 단, 창립 기원으로 제시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와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추후 관련자 및 학회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단일안으로 확정, 차기 치협총회에 새로운 창립기념일 제정(안)을 상정한다)’이  재석대의원 167명중 찬성 105명, 반대 3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40여년 전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1981.4.25. 경주보문단지 도쿄호텔)에서, ‘개인, 단체, 국가 등 모든 곳에 생일이 있으나 치협은 아직 생일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가져야 함.’이라는 요지와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를 가능한 날짜로 예시하며, 서울(회장 최재경) 및 군진(회장 박명규) 2개지부가 공동제안한 ‘입반의안 제16호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안’에 대해, ‘치협의 창립 기념일을 제정하자‘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날짜는 집행부에 위임, 1921년 10월 2일로 정해진 바 있다. 당시 지헌택 협회장은, “날짜 정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 고충이 많았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긴 역사를 갖는 것이 좋다. 대외적으로도 역사가 긴 것이 좋고 회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총회발의안대로 조선치과의사 창립기념일로 정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본안이 제출된 과정을 살펴보면, 제16차 서울 용산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 이 안이 통과되어, 제30차 서울치과의사회 대의원 정기총회(1981.4.4, 서울치대)에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 의안‘을 상정해 통과된 바 있다.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2005.4.23.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5층 강당(서울 성동구)]에서는 대의원 변석두(충남)의 질의가 있었다, 질의 대상은 제10회 정기이사회[(2005.2.15.) 8. 보고사항 1) 협회 연혁 변경의 건(협회사편찬위원회 회의결과). 차기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키로 함.]와 제11회 정기이사회[(2005.3.8.) 제6호: 협회연혁 변경의 건. 현행대로 두되, 역사적 사실을 명시키로 함.]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것이었다. 변 대의원은 관련자료 유인물을 준비해 의장에게 전달 후, ’치의신보 1295호(2004.8.30.일자) 5쪽(창립일 재검토 대의원총회 상정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 제반사항)‘의 보도 를 언급하며, 30차 대의원총회 통과까지의 관련자들의 노력, 창립총회 때 ’일본인 22명, 한국인 4분 참여‘ 등이 30차 대의원총회에서 평가된 것이므로, 창립기념일 논의는 다시 없어야 된다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이 때 ’협회 창립기념일 변경의 건‘은 이사회에 의해 54차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치과의사학회의 (변경될 날짜에 대한) 공론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다.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관한 공청회(2009.9.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대한치과의사학회 주관)가 있었고, 제59차 대의원 총회(2010.4.24. 목포 현대호텔)에 일반의안 ’(51) 협회 창립일 정립의 건(서울)‘이 상정되어 협회 건의·수임사항으로 일괄 처리되었다.


그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에 관한 공청회(2020.10.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 1차, 2차(2021.3.월)가 열렸고, 70차 총회에 5개 안건이 상정되었던 것이다.


새로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 창립 기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항후 어떻게든 새 생일이 정해지겠지만 아무튼 100년여의 치과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치과의사협회가 일시적으로라도 생일 없는 상태가 되어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부러운 눈으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총합소 창립, 1898.10.), 대한의사협회(의사연구회 창립, 1908.11.15.),  대한간호협회(조선간호부회 결성, 1923. 04.)등 여타 의료단체들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생일잔치를 지켜보게 되었다. 이 단체들의 전신은 ‘한성’ 또는 ‘경성’의 국지명이 없다.

 

초창기 조선인 참여 불분명(1930년부터 한국인 참여확실) 등, 기왕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가장 오래된 역사인 (광복전) 조선치과의사회를 부정한 터이다. 조선인들끼리의 친목단체로 시작한, 경성에 국한된 명칭 및 지역한정, 창립일 불명, 창립당시 회칙, 안건, 발기취지 등 기록 증빙 무, 해방직전 경성치과의사회와 통폐합 소멸, 1937년 경성부 군사후원동맹에 가입한 한성치과의사회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왕의 긴 역사성 포기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국인이 창립, 정확한 설립일, 확실히 승계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직접전신이고 전국모임인 (광복후) 조선치과의사를 택할 것인가?  깊은 고려 후 결정해야 할 문제로 사료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