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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2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① 상속 재산 분할 ② 부친이 남긴 채무는
“가족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소 신청해 분할 가능하다” “부친 빚만 남겨 놓고 사망했을 때 법원에 빨리 상속포기 신고를”
문 : 저의 아버지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는 약간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 여동생 등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 997조 및 제 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12조).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동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21조) 셋째 법원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1013조 제2항).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 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부친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선 가족(공동상속인)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상대방의 주거지를 말함)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소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문 :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번민하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이 남긴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답 :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에 상속인이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토지나 집 등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은 적극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른 사람한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인 재산보다 소극적인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됩니다. 그외의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정승인도 역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