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좌표 설정을 위한 혜안을 제시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꼼꼼히 다루며,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민의를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환급 결정, 불법 선거 운동 제재 확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건보 확대 촉구 등 치과계 미래를 위한 유의미한 논의와 결정들이 잇따랐다. 우선 지난해 63억 원 대비 3.9% 인상된 수준인 65억4651만 원의 2025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14년 만에 회비를 인상한 치협은 올해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인상폭만을 적용,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출범 3년 차를 맞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과 치과계 대의 설정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과 감사 보고 등에서 나온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지출에 대한 언급 및 지적들은 결국 불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우선 치협에서 상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투표 끝에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98명, 반대 7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후보자 공개 경고 시 후보 기탁금에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안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 치협이 상정한 감사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은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감사단과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 이사회 논의를 거쳐 상정한 안으로 감사의 ▲구성·선출·임기 ▲종류 및 방법 ▲권한 ▲임무와 책임 ▲원칙을 비롯해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보고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의
앞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선출을 대의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핵심 안건을 집중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전지부가 상정한 선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안(정관 제36조 1항 6조)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총회 심의사항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정됐다. 김광호 대전지부 대의원은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고 집행부 등 특정 권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원장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현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실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의협·약사회·한의협 등은 모두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또 치협이 상정한 선거 관리 규정 및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발생한 113억여 원의 잔여금을 해당 과정 응시생들에게 환급한다.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제1호 안건으로 치협이 상정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환급)에 관한 건’의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과반인 98명이 환급에 찬성했다. 환급 반대는 69명, 기권 15명이었다. 해당 잔여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한 8949명이 납부한 교육비 중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남은 113억1900만여 원이다. 이 잔여금은 해당 교육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진행돼 강사료, 장소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강의료 잉여금을 공정하게 환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처리 방안을 논의키 위해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돼 2023년 9월부터 7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법리적 검토 의견 등을 참고해 마지막 회의에서 잔여금 환급 여부에 대한 무기명투표 결과 7명의 위원 중 5명이 반대해 ‘환급 반대’로 의견이
현재 치협이 맡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로 이관하는 안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안 중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요청의 건’이 상정돼 다수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치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치과계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반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 주요 상정 취지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성식 공직지부 대의원은 “치병협이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치과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업무 이관 시 전공의 교육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기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수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련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치협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의원 및 전체 치협 회원들의 권익 도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올해 치협 살림이 6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치협은 예산 동결을 기조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 회원의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선택‧집중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협 예산은 65억4651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63억 원 대비 약 3.9% 인상된 수준이다. 다만, 이 가운데 필수 사업이나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비와 같은 일시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각 상설위원회 예산은 동결 또는 축소했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이를 활용해 올해 치협은 불법치과의료광고를 근절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적정 수가 보상 방안 마련, 급여 기준 개선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고령사회 대응의 경우 통합돌봄법 내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정립하고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 건강
치협에서 지출되는 법률 비용의 상당수가 치과계 내부 법적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감사단의 지적이 나왔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2024회계연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감사 총평에 나선 김기훈 감사는 치협의 법률비용 지출과 관련 “법률비용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작년 감사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사단은 지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법률 비용 지출에 있어 외부와의 분쟁보다 치과계 내부 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법률 비용 지출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점을 우려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훈 감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며 “5년이나 흘렀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2024회계연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국 치과의사들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넘어 치과계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과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협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회무 활동과 예산 집행을 평가하고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의 전달과 함께 치과계 미래도 설계하는 의미 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 관리 규정, 감사 규정 개정 등 치협의 발전을 도모하는 안건과 불법 행위 척결, 보험 적용 확대 및 수가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103건의 일반의안과 정관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며 “치협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회원들의 권익이 더욱 반영돼 치과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 6.3 대선에 치과계 현안 반영 최선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0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 치과의료기기전시회